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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공탁<집행공탁, 공탁사유신고, 혼합공탁>】《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과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 3항), 토지관할 및 공탁비용,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가압류집행을 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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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의 공탁<집행공탁, 공탁사유신고, 혼합공탁, 압류경합, 변제공탁>】《권리공탁(민집 2481)과 의무공탁(민집 2482, 3), 토지관할 및 공탁비용,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변제공탁)'과의 차이점,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방식 및 제출법원,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 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3-352 참조]

 

가. 집행공탁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이에는 권리공탁(민집 2481)과 의무공탁(민집 2482, 3)이 있다.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2481항은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8. 5. 15. 200674693).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해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1, 가압류의 경우 민집 291, 2481).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3채무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대판 2008. 5. 15. 200674693).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248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대판 2015. 8. 27. 2013203833).

 

공탁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래 그 공탁금액은 압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때 압류된 부분만 공탁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3채무자에게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권리공탁을 할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변제공탁의 사유가 없어도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는 일부 압류의 경우에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더라도 무방하다.

 

민사집행법 2481항에 따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서 공탁서상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에게 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행정예규 1018), 이때 공탁자는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76).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2).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고,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채권자나 교부청구채권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3).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그러나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채무의 소멸을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대판 2001. 3. 27. 200043819 등 참조),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공탁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범위로 한정되고 이러한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 하여야 한다(대판 2012. 2. 9. 200988129).

 

압류가 중복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또한 이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3채무자의 실체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12. 2. 9. 200988 129), 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거절사유를 갖는 때(예를 들어 기한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어음·수표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 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2483항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04. 7. 22. 200222700 참조).

일단 압류가 경합하여 압류의 효력이 압류채권 전액에 확장된 후 일부의 압류가 취소되거나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장효는 유지되므로, 마찬가지이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249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79. 7. 24. 791023).

이때, 채권자가 제기한 위와 같은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3채무자가 가진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대결 2009. 5. 28. 2007767).

 

공탁을 구하는 추심소송의 판결 주문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실무는 대체로,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추심채권자는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게 될 것이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에 이르게 된다(민집 24712).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탁청구는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뒤에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토지관할, 공탁비용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에는 제한이 없다.

민사집행법 19l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을 한 후 그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723),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야 여러모로 편리하다(공탁선례 2-271 참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위 해당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 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비 10조의2 1).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비 10조의2 2).

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 중에서 지급한다(민비 10조의2 3).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집행공탁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피압류채권 변제의 효과가 생기고, 또한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5. 7. 23. 201487502).

즉 공탁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이로써 공탁한 금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배당재단을 형성하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대판 2018. 5. 30. 201551968),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갖고 있는 A, B, C 채권 중 C채권에 대해서만 다수의 ()압류가 있어 압류가 경합할 때, 3채무자가 이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하였다하더라도 A, B채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집 235),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 변제의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따라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1. 1. 27. 201078050, 대판 2015. 4. 23. 2013207774).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민사집행법 2483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대판 2004. 7. 22. 200222700 참조), 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5. 11. 10. 200541443, 대판 2014. 7. 24. 201291385).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9. 1. 31. 201526009).

위와 같은 집행공탁으로써 채권집행 중 압류명령 부분이 종료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다.

설령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후에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수령권을 포기하는 의사라고 해석될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 724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723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724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 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 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5. 9. 26. 9428093).

 

나아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7242항에 따른 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724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4. 9. 25. 2014207672).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의 차이점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 구 민사소송법 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민사집행법은 2481항에서 채권자 경합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공탁할 수 있도록 권리공탁 규정을 확대하면서,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집 297, 대판 2014. 12. 24. 201211 8785, 대판 2019. 1. 31. 201526009).

 

따라서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248조의 집행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291조에 의하여 248조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 데 불과하고, 248조의 집행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다만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291, 248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4. 12. 24. 2012118785, 대판 2019. 1. 31. 20152600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대판 2019. 1. 31. 201526009).

 

나. 공탁사유신고

 

 공탁사유신고의 의의와 효과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탁사유신고이다.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집 248 4),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되어(민집 247 1 1), 이른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한다.

다만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할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대판 1999. 5. 14. 9862688, 대판 2008. 5. 15. 200674693).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을 민사집행법 248 4항에 따라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이는 다시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때( 압류가 1이거나 또는 집행이 경합되어 있지만 압류의 경합이 아닌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거나 혹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248 1, 3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채권압류와 양도 등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 2항에 띠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222 3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공탁관이 공탁규칙(대법원규칙 2859) 58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 교부청구권 포함)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통틀어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집행법원의 담임 법원사무관등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2020. 5. 15. 제정, 2020. 7. 1. 시행)]에 따라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하였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재민 2020-12, 3),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4 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민사집행법 248 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 1항 본문).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160 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하고(재민 2020-1 4 1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 2).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 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6).

위 사유신고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7 1).

 

 혼합공탁의 경우

 

 의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탁사유신고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하여야 하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공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3. 4. 26. 200989436 참조).

 

혼합공탁으로 인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있을 때에는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는 등 혼합공탁사유가 해소되어야만 집행공탁 절차에 따른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대판 2001. 2. 9. 200010079 참조), 그 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 절차를 정지하였다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면 공탁관의 새로운 사유신고 없이 이미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배당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압류와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유신고이고, ‘가압류와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하는 사유신고는 공탁신고일 뿐이므로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있으면 그때 공탁관이 새로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집 235),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5. 4. 23. 2013207774).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방식, 제출법원 등

 

민사집행법 248 4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피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1 72 1, 2항 본문).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재민 91-1).

공탁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인의 공탁사실이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공탁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재일 2012-11 10조의2 1).

다만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집 248 4항 단서).

 

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72 2항 단서).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

 

2015. 3. 23.부터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제3채무자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 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민사집행법 248 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72 3).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타당하다.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의 철회

 

일단 제출한 사유신고는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없고,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채무자의 착오나 오류에 의해 무효인 집행공탁을 하였고, 그것이 제3채무자와 집행법원에 무익한 것이라면 사유신고의 철회와 집행공탁금의 회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탁법 9 2 2호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탁법 9 2 2호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 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결 1995. 7. 20. 95190 참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취하증명서, 집행공탁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있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 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9 2 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대결 1999. 1. 8. 98363).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공탁 9 2항 참조),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8. 9. 25. 200834668).

 

한편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9. 1. 31. 201526009),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취하하더라도 자신의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복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 247 1 1호는 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별도의 수리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고, 실무에서도 공탁사유신고서 접수 후 수리절차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 법원에 그 사유신고서가 접수된 후 법원이 불수리사유(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다는 등)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5. 5. 13. 20051766 참조).

 

한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먼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한 이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집 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6. 9. 28. 2016205915).

 

공탁물 출급이나 회수에 관한 것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공탁 12)으로 비송사건의 대상이다.

하지만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대결 1997. 1. 13. 9663, 대결 1998. 5. 1. 973157 참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한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은 사유신고 대상도 아니고,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신고는 채권압류로 인한 공탁 후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그 신고는 집행법원이 아닌 가압류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80).

3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가압류 발령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건번호는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신고서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다음 해당 압류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 사건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한다(재민 2004-1).

 

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행정예규 1018) 6항에 의하면,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 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4. 12. 24. 2012118785).

 

다. 혼합공탁

 

 혼합공탁의 의의와 인정이유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 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3채무자가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48 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 487조 후단 및 민집 291, 248 1)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경우가 혼합공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대판 2001. 2. 9. 200010079).

 

한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이전에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압류명령과 동시에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채무자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그 추심 등에 응하거나 민집 248 1항의 권리공탁을 하면 된다).

혼합공탁은 문제되지 않는다.

 

 혼합공탁의 요건과 절차

 

혼합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 및 배당의 각 요건과 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흔합공탁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일면을 가지는 혼합공탁에서도 채권자인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가 된다.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채권자들의 주소지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므로(행정예규 1061),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서 관할 공탁소는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 중 한 곳이 될 것이다(공탁선례 2-12).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타당하다.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15 ).

 

 효과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 15, 대판 2015. 2. 12. 201375830 ).

 

 혼합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공탁이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수개의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 법령으로 민법 487,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07).

 

 혼합해소문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재일 2012-2 2)]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8. 1. 17. 200656015).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양수인)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판 2012. 1. 12. 201184076).

후자, 즉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로는,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이 있다(공탁선례 201103-3).

피공탁자(양수인)는 위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양수인이 이와 같이 공탁금을 지급받아 버리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당해 사건은 종료된다.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별 검토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흔합공탁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불확지 사유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  만일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되면, 양수인이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종료된다.

그러나 (피압류채권자가 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채무자 쪽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될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15),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압류경합이 아닌 단일의 가압류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다른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판 2002. 4. 26. 2001 59033).

 

3채무자는 공탁 후 가압류 발령 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것이므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위와 같은 형태의 혼합공탁 이후에 가압류명령의 본집행이행이 증명되면(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중간의 채권양도는 유효해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의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7 1),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7 3)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8 1)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결 1993. 12. 27. 931655, 대결 2011. 9. 21. 20111258 참조).

물론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대결 2019. 4. 5. 20181075 참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채권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3채무자로서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대판() 1994. 4. 26. 9324223, 대판 2012. 6. 28. 20123999].

 

그러나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이행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상대효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248 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집 291, 248 1) 및 민법 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압류결정정본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압류사실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 13호 참조).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판() 1994. 4. 26. 9324223 참조],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2005. 5. 26. 2003123 11, 대판 2013. 4. 26. 200989436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흔합공탁을 하고 있다.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채권양도가 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제공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집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집 291, 248 1호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인·양수인간의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귀속이나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절차와 배당절차를 함께 실시하기도 하나, 그 판단은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그 배당결과가 관련 소송에 의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 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6. 1. 26. 200329456, 대판 2006. 2. 9. 200528747, 대판 2008. 5. 15. 200674693, 대판 2011. 9. 29. 201148902, 대판 2014. 11. 13. 2012117461 ).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 배당법원의 처리

 

이미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가 되어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이자 조회나 공탁원장 조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하여 배당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2005. 5. 26. 200312311, 대판 2008. 5. 15. 200674693, 대판 2012. 1. 12. 201184076 ).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변제공탁일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공탁 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248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탁 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5. 5. 26. 200312311 참조).

 

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판 1999. 5. 14. 993686, 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

 

 다만 두 절차에 관한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과는 별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공탁선례와 대법원 행정예규에 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와 관련 규정이 정리되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추심명령 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공탁선례(2-287)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탁선례 (201512-1)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5. 12. 9. 대법원행정예규 1060호로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행정 예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i) 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248 l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ii) 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iii)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 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2호로 개정되었는데(201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고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업무처리지침 1-.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또한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1호로 개정되었다(201 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토지수용보싱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 2 4호와 민사집행법 248 l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사무처리지침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면서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 공탁사유신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8. 11. 13. 200733842, 대판 2012. 5. 24. 200988112)이 있으나, 가압류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위 조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7. 9. 6. 200729591)도 있다.

 

 앞서 본 2015년의 대법원판결이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경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비추어,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집행공탁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248 1항이 정하는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 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247 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위 2015년 판결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판 2015. 8. 27. 2013203833), 2015년 판결에 뒤따른 새로운 공탁선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탁사유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92-91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32-340 참조]

 

1. 의의와 성격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탁사유신고이다.

 

 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사유신고서의 제출은 제3채무자에게 생기는 절차상의 협력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88129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하는 공탁의무를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라고 하였다).

 

2. 효과 (= 배당가입 차단효)

: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되어(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 이른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한다.

다만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에 대하여 불수리결정을 할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6268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3.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 ‘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이는 다시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때(, ‘압류가 1이거나 또는 집행이 경합되어 있지만 압류의 경합이 아닌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거나 혹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3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채권 압류와 양도 등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3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공탁관이 공탁규칙(대법원규칙) 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1

마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 교부청구권 포함)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통틀어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집행법원의 담임 법원사무관등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2020. 5. 15. 제정, 2020. 7. 1. 시행)]에 따라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하였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재민 2020-1 2, 3)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4조 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조 제2항 본문).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하고(재민 2020-1 4조 제1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조 제2).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6).

위 사유신고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7조 제1).

 

. 혼합공탁의 경우

 

 위 가.의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탁사유신고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하여야 하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공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89436 판결 참조).

 

 혼합공탁으로 인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있을 때에는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는 등 혼합공탁사유가 해소되어야만 집행공탁 절차에 따른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그 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 절차를 정지하였다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면 공탁관의 새로운 사유신고 없이 이미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배당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압류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유신고이고, ‘가압류와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하는 사유신고는 공탁신고일 뿐이므로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있으면 그때 공탁관이 새로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15765 판결 참조).

 

4.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1074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만일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이라고만 한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써 배당금 지급의무는 소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278785 판결).

 

위와 같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할 때 사유신고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278785 판결).

 

5. 방식 및 제출법원

 

. 방식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 2항 본문).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재민 91-1).

공탁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인의 공탁사실이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공탁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재일 2012-1 110조의2 1항 단서).

 

 다만, 3채무자가 공탁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

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도래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탁사유신고서에 공탁서를 붙일 필요가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항 단서).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

 

 2015. 3. 23.부터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제3채무자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제출법원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타당하다.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94, 2016. 12. 14. 개정, 2017. 7. 1. 시행)을 중심으로]

 

. 일반론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압류된 공탁금을 지급하면 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이 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관으로 하여금 굳이 일반 제3채무자와 똑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사유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공탁소가 공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가입이 차단되는 시기를 도래시켜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하거나 집행법원의 지시를 기다려 지급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공탁관이 제3채무자로서 사유신고하여야 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

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에는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담보권 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 입증 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0(배당금액의 공탁) 1항 각 호

 민사집행법 제256(배당표의 작성과 실시)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160(배당금의 공탁) 1항 각 호

 민사집행법 제268(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160(배당금의 공탁) 1항 각 호

 민사집행규칙 제156(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1항 각 호

 

 압류경합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사유신고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아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등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국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공탁선례 2-353)].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압류명령서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가압류신청서, 소장, 판결 등)을 첨부하여 지급청구할 경우 양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455 판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2015년 대법원의 두 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60982 판결 및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203833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할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허용 여부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본다).

 

 이에 따라 개정되어 시행 중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94),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그 선후를 불문한다)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 부분 논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가부에 관한 현재까지의 판례와 관련된다(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본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으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탁선례 2-352)].

그러나 선행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선행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후행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와 우선순위 문제,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5179 판결,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94) 1-.항 참조].

 

 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이므로, 2, 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1965. 5. 18. 선고 65336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인 공탁관으로서는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다음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공탁선례 2-354)].

 

7. 사유신고의 철회

 

. 원칙과 예외 .

 

 사유신고서의 제출은 의무의 성격은 있으나(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사유신고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성격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압류명령과 같이 신청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단 제출한 사유신고는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없고,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채무자의 착오나 오류에 의해 무효인 집행공탁을 하였고, 그것이 제3채무자와 집행법원에 무익한 것이라면 사유신고의 철회와 집행공탁금의 회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 95190 결정, 대법원 2013. 9. 13. 2013949 결정).

가령,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13. 2013949 결정).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취하증명서, 집행공탁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있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8. 98363 결정 및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집행채무자 갑과을에 대한 압류경합하는 별건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면서 채무(공탁물)를 뒤바뀌게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위 공탁금을 착오를 이유로 회수하는 절차(공탁선례 2-279)].

 

 한편,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공탁법 제9조 제2항 참조),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34668 판결).

 

. 집행법원의 심리

 

 3채무자는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취하증명서, 집행공탁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있다.

 

 집행법원이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착오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게 하면 될 것이다.

 

 3채무자의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는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인데, 어떻게 집행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공탁의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의 심리는 실체에 관한 심리가 아니라 제3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만을 소명하게 함에 그치고, 집행공탁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집행공탁의 변제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회수 이후 본안법원에서 착오로 인한 공탁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제3채무자는 공탁 이후 회수 시까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등 회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3채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의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심리하여 불수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8.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 의의

 

 사유신고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서와 공탁서 정본을 대조하여 기재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사유신고서에 기하여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한다.

실무상으로는 사유신고서 수리 시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압류 등이 공탁서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사유신고서 등의 보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별도의 수리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고, 실무에서도 공탁사유신고서 접수 후 수리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다만, 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 법원에 그 사유신고서가 접수된 후 법원이 불수리사유(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다는 등)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1766 판결 참조).

 

. 불수리결정의 사유로서 문제되는 경우

 

 실무상 사유신고 또는 그 기초가 되는 공탁이 부적법 또는 부적절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32)

 

 공탁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경우

 

 예컨대, 3채무자인 법인이 공탁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공탁한 경우 또는 제3채무자의 친족이 공탁한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의 공탁은 압류된 채무가 아닌 채무가 공탁되어진 것으로 되고, 결국 민사집행법상의 공탁에 기초한 사유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공탁은 보정이 불가하므로 그에 따른 사유신고를 불수리로 처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한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경합하고 있는 모든 압류명령 등을 공탁원인 중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공탁서의 공탁원인 및 사유신고서에 경합하는 압류명령 등의 표시가 일탈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탁서 기재에 관해서는 공탁소에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고, 사유신고에 관해서는 사유신고 보완서(정정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불수리로 하지 않고 그러한 정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사유신고서를 수리하면 될 것이다.

 

 피압류채권 이외의 채권을 공탁한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의 2014 8월분 임료가 압류되어 있는데 2015 7월분 임료를 공탁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과는 전혀 다른 것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공탁서 정정을 하기가 어렵고, 당해 공탁이 부적법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유신고는 불수리해야 할 것이다.

 

 3채무자가 결정 등의 효력을 잘 알지 못하고 공탁 후 사유신고한 경우

 

이는 실무상 전부명령 후 다른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그 효력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공탁한 다음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 경우도 사유신고에 대해 불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전부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부 실무는 그대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사유신고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 지급요건의 충족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안은 예를 들어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로의 이전에 의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마치 압류가 경합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게 되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한 경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는 일단 그 사유신고를 불수리하고, 다시 그 요건이 구비된 단계에서 사유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실무는 그대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당해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해 주는 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가압류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목적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는데 압류된 금액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 사이의 임의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목적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  500만 원을 압류하였고 제3채무자가 700만 원을 공탁한 경우이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과 효과도 가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탁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전액을 공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그러한 공탁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2495 판결 참조), 그에 따른 사유신고는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공탁원인사실에는 압류집행의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나 사유신고사실에는 혼합공탁 유사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처럼 공탁원인사실과 사유신고사실이 다른 경우

 

이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먼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한 이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205915 판결).

 

 한편, 임료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관리비 등을 함께 공탁한 경우처럼 집행공탁한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채권이 아닌 경우, 이론상 압류된 채권 부분만을 수리하고 다른 부분은 불수리하는 것이 실체에 부합한다.

다만 실무상 일부 불수리를 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잉여금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 사유신고의 불수리결정의 시기, 방법 및 효과

 

 배당절차를 실시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다.

 

 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 법원에 그 사유신고서가 접수된 후 법원이 불수리사유(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다는 등)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1766 판결 참조).

 

 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 이미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배당절차 사건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던 경우에는 사유신고 불수리결정에 의하여 배당절차의 전제가 없어졌으므로 위 배당절차 사건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된다.

 

. ()수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공탁물 출급이나 회수에 관한 것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공탁법 제12)으로 비송사건의 대상이다.

하지만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 13. 9663 결정, 대법원 1998. 5. 1. 973157 결정 참조).

 

 사유신고가 적법한 경우에는 배당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유신고 수리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이를 다투면 될 것이다.

다만, 사유신고의 수리 또한 집행법원의 재판이고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공탁사유신고가 있는데도 사법보좌관이 공탁사유신고의 수리를 사실상 보류한 채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배당절차를 정지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주문은 이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이 법원 2015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실시하라와 같은 방식이 될 것이다.

 

9.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한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은 사유신고 대상도 아니고 배당가입차단효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15765 판결 참조).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가압류 발령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건번호는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신고서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다음 해당 가압류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 사건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한다[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채권 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신고는 채권 압류로 인한 공탁 후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그 신고는 집행법원이 아닌 가압류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공탁선례 2-280)].

 

 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1018)  ‘6.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118785 판결(이후 선고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도 같은 취지)의 아래와 같은 판단은 위 행정예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 이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 248 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 또는 피공탁자인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위 공탁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 대상일 뿐 가지급물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17847 판결).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특수한 혼합공탁[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혼합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910-92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40-349 참조]

 

1. 의의와 인정이유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 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경우가 혼합공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한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이전에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압류명령과 동시에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채무자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그 추심 등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을 하면 된다), 혼합공탁은 문제되지 않는다.

 

 혼합공탁은 실무상 인정되는 일괄공탁과 구별된다.

일괄공탁이란, 원래 공탁은 1건마다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공탁당사자가 같고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가령 수개월분의 차임공탁) 또는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고 공탁물의 출급·회수가 일괄하여 행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가령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주소지가 모두 같은 공탁소인 경우 손해배상금 공탁)에 수건의 공탁을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괄공탁은 공탁규칙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탁절차상 당사자에게도 편리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무상 인정되고 있다.

 

2. 요건과 절차

 

혼합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 및 배당의 각 요건과 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요건

 

혼합공탁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 공탁서의 기재사항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관할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일면을 가지는 혼합공탁에서도 채권자인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가

된다.153)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채권자들의 주소지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서 관할 공탁소는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 중 한 곳이 될 것이다.

 

. 사유신고서 제출 .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

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항 본문).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법원은 가장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타당하다.157)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그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압류가 있었을 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서 제출에 의하여 공탁 사실을 알게 되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 겸유를 반영한 절차 진행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타당하다.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등).

 

3. 효과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7583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위 혼합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 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혼합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공탁이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163)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수 개의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 민법 제487,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07).

 

4. 혼합해소문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재일 2012-2 2)]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양수인)’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84076 판결).

따라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피공탁자(양수인)는 위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양수인이 이와 같이 공탁금을 지급받아 버리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당해 사건은 종료된다.

 

 한편,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30. 994239 결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3559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A)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B)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의 채무자(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55405 판결).

 

5.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 특수한 혼합공탁 .

 

 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한바, 여기에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혼합공탁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고, 한편 이 경우 매도인의 잔금지급청구권이 압류되어 집행공탁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결국 위 두 가지 사유를 들어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서류가 혼합해소문서가 될 것이다.

 

 법원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인도확인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변제공탁인바,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이 다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이것도 일종의 혼합공탁이고, 이 경우 혼합해소문서는 인도확인서가 될 것이다.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가 있는 경우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067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2239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14456 판결 등).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377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72430 판결).

 

 위와 같은 경우 제3 채무자인 금융기관은 공동명의 예금주들 사이의 귀속비율 등 그 내부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공동명의 예금자들로 지정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의 지분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 판결이나 이해관계인 전원의 확인서 등이 혼합해소문서가 될 것이다.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9971 판결은, 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201429971 판결 이후 2015. 10. 6. 제정된 공탁선례 201510-1(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즉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 3자가 위와 같은 2인의 공동공탁자 중 어느 1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공탁선례 2-315)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 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공탁근거법령으로는, ‘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 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315).

 

 이 경우는 제3취득자가 제3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를 대위하여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므로 혼합해소문서는 필요하지 않다.

 

.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별 검토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 이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함으로써 면책된다.

그러나 당해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근거조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면 면책된다.

 

 이 경우 혼합공탁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불확지 사유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  만일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되면, 양수인이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종료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채무자 쪽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될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56015 판결),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압류경합이 아닌 단일의 가압류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다른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59033 판결).

 

채권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그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이처럼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는 이후에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혹은 본안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 중인 현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채권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2569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590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것이 그 이후의 채권양도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3채무자는 공탁 후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것이므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157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형태의 혼합공탁 이후에 가압류명령의 본집행 이행이 증명되면(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중간의 채권양도는 유효해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의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7. 931655 결정, 대법원 2011. 9. 21. 20111258 결정 참조).

물론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5. 20181075 결정 참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채권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3채무자로서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399 판결).

 

 그러나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이행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상대효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 및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압류결정 정본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압류사실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3호 참조).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89436 판결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양도인)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후 불명 혼합공탁에서는 그 선후가 밝혀짐으로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입증이 없는 한 동시도달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이미 위 혼합사유의 해소가 법이론에 의해 예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양수인은 자신이 지급받게 될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하에서 단지 선후 불명이라는 이유로 피압류채권 전체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서 그에 대한 혼합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압류채권자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양도 부분을 포함한 전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안분배당을 해야 한다.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채권양도가 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  승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제공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제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인·양수인간의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 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귀속이나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절차와 배당절차를 함께 실시하기도 하나, 그 판단은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그 배당결과가 관련 소송에 의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가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든지, 수령거부 등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다만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공탁과 양도 이후에 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면 될 것이다.198)

 

.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처분금지가처분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의 허용 여부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가처분 채권자와 가처분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종국적 확정은 본안소송에 달려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이후 행하여질 배당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절차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목적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압류가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또는 혼합공탁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정해 본다.

 

 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상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3채무자 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이 송달되었다(의 가처분신청 이유는  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이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다시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 3채무자 로 하여 압류채권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이 에게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떤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처분에 의한 지급금지처분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까지 지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상대적 효력설), 민법 제487조 전단이 정하는 변제공탁의 사유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수령거부), 받을 수 없는 때(수령불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가처분채권자, 가처분채무자 사이에 당해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론을 위한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제3채무자로서는 누가 당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므로, 3채무자로서는 일응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487조 후단이 정하는 변제공탁의 사유인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양도인, 가처분채무자) 또는 (양수인, 가처분채권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이 될 것이다.

’ .

 위 사례에서 이 행한 압류의 효력은 ,  사이의 양도의 효력 및 대항요건 등에 달려 있으나, 위 사례에서 이 패소하더라도 으로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지 않은 한 압류만으로는 목적 채권의 귀속자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3채무자인 로서는 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의 압류 때문에  로부터 변제수령을 하지 못함을 이유로 하여, ‘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후 의 채권양도가 무효로 될 경우 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 로서는 공탁에 의하여  의 관계에서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의 관계에서도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 채권자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때 피공탁자는 확지불능: (가처분채권자 또는 양수인) 또는 (채무자), 수령불능: (채무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전단, 후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위의 경우 이 이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놓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양수인) 또는 (추심권자)’으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압류가 1개인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인정하는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라면, 3채무자인 은 변제공탁을 혼합한 공탁방법 외에도 채권자 불확지(위 사례에서  또는  사이)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집행공탁(위 사례에서 압류권자 )’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을 하게 될 경우 피공탁자는 (채무자) 또는 (양수인 또는 가처분채권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이 될 것이다.

1 ’ .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압류 등에 앞서 집행된 경우, 집행법원은 어떤 방법에 의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가처분의 본안판결을 기다려 배당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6.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29456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2874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890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17461 판결 등).

 

7.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

우 배당법원의 처리

 

 이미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가 되어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이자 조회나 공탁원장 조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하여 배당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8.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7469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84076 판결 등).

 

 따라서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변제공탁일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공탁 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탁 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123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