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단체나 조합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710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에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09. 5. 7. 한우 양축 및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⑵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원고들’)은 피고 소속 조합원이다.
⑶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다.
⑷ 원심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710조가 준용 되고,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⑶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⑷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영농조합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가 준용되고, 이러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단체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16-1118 참조]
가. 의의
민법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단체와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의 구성원은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를 상대로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을 상대로 회의록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여 인용된 사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14.자 2013카합 358 결정).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된 서류 등에 한하여 인용될 수 있다.
나. 종중에 대한 열람·등사
⑴ 종중의 구성원과 종중 임원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계약의 체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중의 구성원들은 민법 제683조에 근거하여 단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종중을 상대로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종중의 구성원은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종중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⑵ 다만 이와 같은 권리는 종중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인정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으로는 채권자가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종중의 재산처분이나 회계처리 등에 있어 부정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열람·등사
⑴ 집합건물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민법 제683조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시 등을 위해 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누구에게나 인정되므로,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회계장부 등 서류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구분소유자가 관리인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해서도 이러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9. 12.자 2014카합29 결정).
⑵ 구분소유자가 관리위탁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도 직접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기도 한다. 부정한 사례로 ‘이는 구분소유자와 관리인 사이의 위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
받은 회사나 그 직원을 상대로 직접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8.자 2014카합348 결정),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위탁회사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이나 민법 제683조에 의하여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경우(수원지방법원 2012. 10. 5.자 2012카합338 결정) 등이 있고, 이와 달리 긍정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9.자 2014카합887 결정)도 있다.
⑶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 또는 관리규약 등에 기하여 아파트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를 상대로 열람 등사를 구하기도 한다(인용된 사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인천지방법원 2014. 8. 18.자 2014카합669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를 상대로 제기된 대전지방법원 2014. 1. 21.자 2013카합50009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3. 11. 1.자 2013카합423 결정. 반면 기각된 사례로 인천지방법원 2015. 8. 25.자 2015카합244 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2. 20.자 2013카합793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14.자 2013카합56 결정).
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열람·등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또는 조합정관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구할 수 있다.
마. 민법상 조합에서의 열람·등사
민법상 조합에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민법 제710조), 위 검사권에는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동업계약 또는 민법 제710조에 기하여 업무집행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공동수급체도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이 대표 회사를 상대로 장부 기타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하기도 한다.
바. 신탁법에 기한 열람·등사
위탁자나 수익자,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40조).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신탁업법’상 장부열람권에 관한 단속적 규제적 규정을 가지고 ‘신탁법’상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자 2006마459 결정).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76-677 참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
⑴ 관련 규정
*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⑵ 영농조합법인을 규율하는 근거조항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의 상당 부분이 민법상 조합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 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략) ...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 (중략) ...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710조를 근거로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영농조합법인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이진관 P.215-231 참조]
⑴ 영농조합법인은 1990. 4. 7. 법률 제4228호로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위 법률 제6조 제2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또한 위 법시행령 제15조는 “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⑵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은 위 법이 규율하게 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는 삭제되었다. 위 법률 제15조 제2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또한 위 법시행령 제18조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003. 12. 11. 법률 제6997호로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위 법시행령 제 18조가 규정하였던 내용이 위 법률 제15조 제8항에 신설되었다. 위 법률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농어업경영체법이 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어 업경영체법이 규율하게 되었다.
⑶ 영농조합법인과 구별되는 제도로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할 당시 법률은 구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이다.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위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은 2003. 1. 20. 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적용된다.
5.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백숙종 P.203-232 참조]
가. 의의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의 권한은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회사에 비치된 재무제표의 열람(상법 제448조)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상법은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서류까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면서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단독주주권이 아니라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였다.
나. 법적 성격
⑴ 본 권리는 주주가 회사 운용의 병폐 예방과 교정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로, 주주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므로 공익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본 권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종국적 행위 속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권 자체는 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권리이다.
⑵ 이에 대해 본 권리는 그 행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공익권),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어(자익권) 별도의 중간적 권리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자익권과 공익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공익권으로 보든 자익권으로 보든, 주주의 지위에서 행사되는 것인 이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궁극적으로는 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⑶ 회사가 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주주가 가지는 권리는 자익권과 공익권을 불문하고 모두 직간접적으로 주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권리를 공익권으로 보아 그 권리의 성질상 권리행사의 결과가 직접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래 이것이 구성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⑷ 다만 자익권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때의 자기의 이익은 반드시 당해 회사의 ‘주주인 지위에서’의 이익이다.
결국 본 권리는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의 절대적 권리라고 하겠다.
다. 요건
⑴ 청구인
① 주주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등 다수).
기본적으로 판례와 학설은 이를 소송요건으로 보고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파악하여 원고가 ‘주주’인지 여부 및 소수주주권의 ‘지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한 다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② 대법원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의 제1심 계속 중 피고인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함으로써 원고(주주)의 지분비율을 100분의 3 미만으로 낮춘 경우(소 제기 당시 33.3%였으나 2.97%로 낮아짐),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이처럼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송 계속 중에 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리는 소수주주권인 상법 제467조의 검사인 선임청구 사안(대법원 2002. 9. 4.자 2002마2552 결정, 소송 계속 중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하여 상법 제467조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서 뿐 아니라 단독주주권인 상법 제376조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사안(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상법 제530조의11, 제529조의 분할합병 무효의 소 사안(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④ 또한 판례는, 소수주주권인 주주대표소송 사안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안 및 단독주주권인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사안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타의에 의해 주주가 아니게 되거나 지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달리 보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등).
⑵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한 청구
①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재판상 서면의 제출(즉, 소장이나 신청서, 준비서면의 송달)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② 단순히 회사 경영상태가 궁금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거나, 대표이사가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므로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감시의 필요가 있다거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경우 등의 추상적 이유만을 제시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
③ 반면 회사 업무집행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본 권리를 인정한 하급심 중에는 회사가 3년간 주주총회에서 회계보고를 하지 않고 이익배당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영업재산인 레미콘 차량 전부를 주주총회결의 없이 양도한 경우(서울지방법원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 대표이사가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비상장회사에 투자함으로써(주식 매수 또는 펀드가입 등)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경우(서울고등법원 1999. 9. 3. 선고 99카187 판결), 회사가 자본금 70억 원으로 설립된 지 7개월 만에 약 160억 원의 부채가 있고 약 106억 원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입었다고 하므로, 그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8가합26938 판결) 등이 있다.
⑤ 다만 소수주주에게 이 권리를 인정한 것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나 경영에 품고 있는 염려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유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그 기초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 구체성의 정도는 회사의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판단한 하급심판결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1973 판결).
⑥ 다만 소수주주에게 이 권리를 인정한 것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나 경영에 품고 있는 염려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유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그 기초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 구체성의 정도는 회사의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판단한 하급심판결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1973 판결.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상법 제466조에 기한 회계장 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예이다).
⑶ 청구의 정당성 (청구가 부당하지 않을 것)
①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②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 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 등사권의 행사가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 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 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③ 소수주주의 본 권리는 주주에 의한 경영통제와 회사의 기밀유지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를 적절히 조절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와 열람을 허용할 경우에 우려되는 회사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열람 등의 대상 (= 회계의 장부와 서류)
⑴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
①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상법 제30조 제1항), 통상 회계학상의 일기장, 분개장, 원장 등이 포함된다.
②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상업장부라 하고,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의미한다.
③ 영업보고서는 상업장부도 아니고 재무제표도 아니다.
④ 통상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분개장은 거래의 발생순서에 따라 분개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장부이고, 원장은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입하는 장부, 일기장은 거래 전말을 발생순으로 기재하는 장부, 전표는 매 거래별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⑤ 회계서류란 회계장부 기재의 원재료가 되는 서류이다.
⑵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의미
① 판례는 본조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 관하여,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 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라고 하고 있다.
② 실제 법원의 태도는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서류에 관하여 다양하게 인용 또는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예를 들어, ‘법인카드 또는 법인통장 거래내역’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실제 하급심은 회사 명의 통장은 인용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기각하거나[수원고법 2019. 8. 30.자 2019라10002 결정(미상고 확정)], 회사 명의 통장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인용하거나[서울고법(춘천) 2019라510 결정(대법원 2019. 8. 16. 자 2019마556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10년치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인용하는[광주고법 2016. 4. 11.자 2015라52 결정(미상고 확정)]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결국 주주가 제시한 열람․등사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부와 서류에 한하여(실질적 관련성), 주주의 청구가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청구의 정당성) 그 열람․등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주주의 권리, 즉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권’이 여전히 인정될 것인지 여부이다.
즉, 주주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심 진행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회사를 수계한 경우에 회생을 이유로 상법 제466조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가 핵심쟁점이다.
⑵ 주주인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1심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한편 원심 진행 중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이 회사를 수계하였다.
⑶ 원심은 신청인 등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이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인들은 총 11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주 중 과반수를 넘는 7인의 주주들인데도 회사의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수년간 단독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회사는 분식회계의 결과 수십억 원의 손실이 누적된 상태이며 이러한 이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은 회사의 주주로서 그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회계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만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6.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50-1156 참조]
가. 의의
⑴ 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임시적인 조치로서 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⑵ 이러한 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장부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⑴ 의의
① 상법상 회사의 주주 등은 회사 재산 운용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② 상법상 회사의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 전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는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상법 제448조).
③ 또한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고(상법 제446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직접, 또는 그에 대한 위임장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또는 2인 이상이 주주권을 공동행사하는 방식으로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 제6항, 제8항, 상법 시행령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항은 상법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⑵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
① 상법 제466조는 열람·등사의 대상을 회계의 장부와 서류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허용범위가 문제되는데, 실무는 회사 기밀의 유출 가능성, 검사인 선임청구권(상법 제467조 제1항)의 활용 가능성, 상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대체로 회계장부는 회사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 회계서류는 회계장부 기입의 재료로 된 서류로서 회계장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서류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② 회계장부에는 상법 제448조에 규정된 회계장부 이외에 분개장, 전표, 일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법인통장 사본이 포함되고, 회계서류에는 계약서, 주문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 지출결의서 등 거래의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서류가 포함된다.
③ 그러나 거래 자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게 된 원인 또는 거래의 경과 등을 나타내는 서류, 예컨대 특정 계약의 추진 내지 성사를 위한 내부 보고서, 품의서나 회의록,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서신이나 의향서, 타법인 출자에 앞서 주식가치를 평가한 서류 또는 실사자료 등은 회계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 현황에 관한 자료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이유를 붙인 서면 청구
①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는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이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이유는 그 근거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그 청구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게 하는 정도이면 족하다.
② 상법 제466조가 특별히 재판 외의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가처분신청서나 주장서면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경우에는 그 송달로써 사전에 서면청구를 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다.
⑷ 실질적 관련성
①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열람·등사의 청구 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회계장부 및 서류에 한정되므로, 주주는 열람·등사의 청구 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명칭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도 기본적으로는 주주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다만,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하였다면 이는 그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상법상 회사에 작성의무가 부과된 회계장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영업보고서 등) 혹은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상 세부 항목의 기재가 나타나 있어 그 존재가 추단되는 회계장부의 경우에는 그 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반대로 회사 측이 부존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⑸ 회사의 거부사유 .
상법 제466조 제2항은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할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판례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다.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⑴ 의의
①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는데(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②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하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주총회가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예정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⑵ 회사의 거부사유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도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⑶ 실질주주명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316조 제1항에서 실질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에게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 법률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점, 위 법률 제315조 제2항이 실질주주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상법상의 주주명부는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자신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실질주주명부는 열람·등사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점,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증권예탁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통상의 주주명부가 주식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작성·비치되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 주주들의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소수주주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현저한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주주를 포함한 주주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도 열람·등사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라.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
이사회의사록은 상법 제391조의3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민사가처분으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마. 주문례
⑴ 의무부과형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채무자의 20OO. OO. 현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① 종전 실무는 통상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이나 그로부터 채무자의 단기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10일에서 30일 정도)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의 근거가 되는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제1항은 그 열람등사의 허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에도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의무가 있다는 점이 본안판결 주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안판결 주문에서 명한 피고의 열람·등사 의무의 내용(기간)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 이행완료 시까지의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 없이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이는 본안소송에 관한 판례이나 그 판단의 근거는 가처분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에서도 열람·등사의 허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가처분에 위와 같은 허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② 한편 열람등사가처분에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열람등사가처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이와 달리 ‘채권자의 2016. 12. 1.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은 그 주문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간접강제결정에 해당하고, 그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⑵ 집행관보관형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변경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채무자의 20○○. ○○. 현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에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은 본 결정집행일로부터 ○일로 한다.
3. 집행관은 전항의 보관 기간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오전 00시부터 오후 00시까지 채권자에게 채무자(회사)의 본점에서 위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의 열람·등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채무자에게 위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주주명부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7.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11-518 참조]
가. 총설
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니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임시적인 조치로서 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대판 1999. 12. 21. 99다137 참조).
이러한 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장부·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⑴ 개요
상법상 회사의 주주 등은 회사 재산 운용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 전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는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상 448조).
또한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고(상 466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자본금이 l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직접, 또는 그에 대한 위임장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또는 2인 이상이 주주권을 공동행사하는 방식으로 보유한 자는 상법 466조에 따른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있다(상 542조의6 4항, 8항, 상법 시행령 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조 6항은 상법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⑵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
상법 466조는 열람·등사의 대상을 ‘회계의 장부와 서류’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허용범위가 문제되는데, 실무는 회사기밀의 유출가능성, 검사인 선임청구권(상 467조 1항)의 활용 가능성, 상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대체로 회계장부는 회사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 회계서류는 회계장부 기입의 재료로 된 서류로서 회계장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서류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회계장부에는 상법 448조에 규정된 회계장부 이외에 분개장, 전표, 일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이 포함되고, 회계서류에는 계약서, 주문서, 대금청구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 거래의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서류가 포함된다.
그러나 거래 자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게 된 원인 또는 거래의 경과 등을 나타내는 서류, 예컨대 특정 계약의 추진 내지 성사를 위한 내부보고서, 품의서 나 회의록,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서신이나 의향서, 타법인 출자에 앞서 주식가치를 평가한 서류 또는 실사자료 등은 회계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현황에 관한 자료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컴퓨터 파일을 넘어 회계프로그램 자체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계프로그램은 회계장부 및 서류로 볼 수 없고 그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실무이다.
⑶ 이유를 붙인 서면 청구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는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대판 1999. 12. 21. 99다137).
이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이유는 그 근거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그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게 하는 정도이면 족하나, 단순히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채권자가 장기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무상 구체적인 이유적시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상법 466조가 특별히 재판 외의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가처분신청서나 준비서면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경우에는 그 송달로써 사전에 서면청구를 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다.
⑷ 실질적 관련성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열람·등사의 청구 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회계장부 및 서류에 한정되므로, 주주는 열람·등사의 청구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명칭, 종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실질적 관련성은 가처분채권자인 주주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그 장부 및 서류의 목록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부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도 기본적으로는 주주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상법상 회사에 작성의무가 부과된 회계장부(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영업보고서 등) 혹은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상 세부 항목의 기재가 나타나 있어 그 존재가 추단되는 회계장부의 경우에는 그 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반대로 회사측이 부존재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⑸ 회사의 거부사유
상법 466조 2항은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하여 열람·등사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판례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이다(대결 2004. 12. 24. 2003마1575).
현재의 경영진의 비위를 찾기위해 모색적으로 계좌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8. 2. 28. 2017다270916).
다.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⑴ 개요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는데(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 396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하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주총회가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예정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회사 대신 또는 회사와 함께 명의개서 대리인을 채무자로 삼아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상 회사에 준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에 대한 신청도 허용하는 사례와 명의개서 대리인은 주주에 대한 비치의무 부담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⑵ 회사의 거부사유
대법원은 상법 39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도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결 1997. 3. 19. 97그7).
⑶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질주주명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316조 1항에서 실질주주(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에 관한 명부의 작성·비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에게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 법률 316조 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점,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증권예탁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통상의 주주명부가 주식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작성·비치되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 주주들의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소수주주들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현저한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주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도 열람·등사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위 법률 315조 2항),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위 법률 316조 2항), 실질주주 역시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주주 또는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이 열람·등사 대상으로 한정된다(대판 2017. 11. 9. 2015다235841).
라.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 문제
이사회의사록은 상법 391조의3 4항, 비송사건절차법 72조 1항에 따라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민사가처분으로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3. 11. 28. 2013다50367 참조).
마. 주문례
⑴ 의무부과형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채무자의 2000. 00. 현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종전 실무는 통상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이나 그로부터 채무자의 단기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10일에서 30일 정도)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근거가 되는 상법 396조, 448조, 466조 1항은 그 열람·등사의 허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에도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무가 있다는 점이 본안판결 주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안판결 주문에서 명한 피고의 열람·등사의무의 내용(기간)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채무의 상당한 이행기간 이후 이행완료 시까지의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기간의 제한없이 피고에게 회 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3. 11. 28. 2013다50367).
이는 본안소송에 관한 판례이나, 그 판단의 근거는 가처분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에서도 열람·등사의 허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⑵ 집행관 보관형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변경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대판 1999. 12. 21. 99다137).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채무자의 2000. 00 현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에 보관하고 그 보관기간은 본 결정집행일로부터 0일로 한다.
3. 집행관은 전항의 보관 기간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오전 00시부터 오후 00시까지 채권자에게 채무자(회사)의 본점에서 위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의 열람·등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채무자에게 위 각 회계장부 및 서류와 주주명부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