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배상특칙】《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지체상금약정,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손해증명입증책임, 주장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금전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배상특칙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4-407 참조]
가. 요건에 관한 특칙
⑴ 채권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제397조 제2항 전단). 그러나 주장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⑵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후단). 다만 채무자가 불가항력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나. 효과에 관한 특칙
⑴ 원칙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26) 법정이율(민법에 정해진 연 5%, 상법에 정해진 연 6%,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등)에 의하여 정한다. 이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채권자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원 이상의 손해를 실제로 입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여 채무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급심 판결 중에도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 부분만큼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음을 증명하여도 그 범위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큰 것을 증명하여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그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창원지법 2000. 3. 16. 선고 99가합5187 판결).
그러나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은 추상적 법률론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다만 당해 사안에서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결국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였다).
⑵ 예외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에 의한다. 이를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일본 민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초과할 때에는 약정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민법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제397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약정이율에 의할지 법정이율에 의할지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칙으로 보면 금전채권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증명하여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 등의 배상범위에 있는 것이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오늘날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하여 그 이용양태는 무궁무진하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율로 산정한 액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균일처리의 필요는 이율을 법정이율보다 낮게 약정한 경우에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한 마찬가지로 시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좇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족하다고 하면 채권자로서는 위에서 본 대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었을 터인 보다 많은 손해의 주장이 봉쇄됨으로써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합리가 운위될 소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397조에 대응하는 의용민법 제419조는 제1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을 넘는 때’에 한하여 약정이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그와 달리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위 단서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입법자 의사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이다.
⑶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추가손해도 포함되는 경우 : 제685조, 제705조
⑷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 약정이 대표적인 예로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약정지연손해금’이라 한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총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제398조 제2항).
다.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⑴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 지급기일부터 피고의 실제 보험금 지급일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들이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 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원금과 이에 대하여 2004. 2. 13.부터 2016. 7. 2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특정하였고, 위 채권 전부를 피고 1 등에게 청구하는 추심금의 원금으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 등은 원고들로부터 추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⑵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⑶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금채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되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2.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가.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의 개념
⑴ 약정이자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⑵ 법정이자는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자로서 지연손해금과는 별개의 성질을 가진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
어음법상의 법정이자(어음법 48조, 만기일부터 연 6%), 계약해제시 수령한 금원의 반환에 부가되는 이자(민법 548조 2항, ‘받은 날’로부터), 출재(出財) 연대채무자의 구상금 이자(민법 425조 2항,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면책일도 포함됨이 통설) 등을 말한다.
⑶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의 지연배상금을 말한다. 판례에서는 지연손해금을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이자가 아니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배상금을 말하므로, 지연이자라는 표현 보다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약정지연손해금’,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민법, 상법,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있다. 약정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을 한 것’이고,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약정이율에 의한 것’이다.
나.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⑴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금을 말한다. 법적 성질을 보면, 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일종이다.
⑵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지연손해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
즉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1995. 10.13. 선고 94다57800 판결 등 참조).
⑶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위와 같이 이자와는 법률적인 성질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도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전이라는 점, 여전히 원본의 사용대가라는 요소를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면에서 이자와 같은 성질을 아주 잃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1970. 3. 10.선고 69다2269 판결은,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이자 약정이 없는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자와 지연이자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이자의 약정을 지연이자의 약정으로까지 유추한 것이다.
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⑴ 기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⑵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
㈎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즉, 이론적으로는 ‘복리’ 청구가 가능하다.
㈏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원금 채무에 대하여 1번의 지연손해금만을 가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예컨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손해발생일로부터 부담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손해발생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나, 이론상으로는 ‘손해발생일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다시 원금에 가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같은 방식으로 1심 진행 도중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지연손해금채무도 금전채무에 해당하므로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위와 같은 결론은 당연히 타당하다.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실무상 번거로운 점이 있지만,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복리 청구는 가능한 것이다.
㈑ 금전채무의 이자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 97다78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소촉법) 제3조
가. 관련규정
*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소송촉진법 제3조의 입법 취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촉진법 제3조의 규정을 둔 뜻은 금융기관의 공금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현실화하여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만이라도 이행지체에 따른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는 낮은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려는 데 있다할 것이므로,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 범위
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또는 심판)을 선고할 경우 적용된다.
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은 ‘금전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 같은 이유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⑵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판결(또는 심판) 내지 그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판결(또는 심판)로만 규정하고 있다.
② 다만 판례 내지 실무는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853 판결)’,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대법원 2013. 6. 10. 자 2013그52 결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중재판정(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 13584 판결)’ 등의 경우에 그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③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⑶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라도 적용되는 실체법이 외국법인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⑷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라도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⑸ 소송촉진법 제3조의 인적 적용 범위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당해 사건의 피고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그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위 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5402 판결).
4. 지연손해금의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여부
가. 관련 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원본에 대하여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됨
⑴ 원본에 대하여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도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⑵ 소송 도중 채무자가 채무의 원본을 모두 변제해버리고 지연손해금 채무만 남게 된 경우,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소송 제기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원본 채무를 모두 이행해버린 채무자에게까지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선 위 조항이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⑶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에도, 만약 이행소송이 반소로 함께 제기된 때에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
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 82640 판결은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와 이행소송의 반소가 결합된 사안이었다.
해당 판결에서는 주문이 ‘가. 원고의 구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943,282원 및 이에 대하여 (중략) 각 2009.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기재되었다.
⑵ 판례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될 경우’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