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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 모바일문화상품권>】《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0. 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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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 모바일문화상품권>】《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76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판시사항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같은 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맹준영 P.573-623 참조]

 

. 사안의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할인 매입한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는 매매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피고인이 상품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의뢰인들이 나중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 자체를 의뢰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이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는 대부의 개념징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음).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대부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부의 의미와 해석이다.

유가증권이자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참조)의 일종인 문화상품권이라는 재화 등의 할인 매입 형태로 금전을 교부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자금 을 융통하는 행위를 대부업법 제2조에 규정된 대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대부업법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할인 매입한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는 매매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피고인이 상품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의뢰인들이 나중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 자체를 의뢰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환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이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는 대부의 개념징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유죄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음).

 

3. 대부업상 금전의 대부의 해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맹준영 P.573-623 참조]

 

. 대부업법의 제정 경위

 

 연혁

 

1997년 금융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의 권고로 1998. 1.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이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부존재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고리대금 및 채권추심 과잉 등 각종 폐단이 야기되자, 대부업을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의 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의한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대부금(3,000만 원 이내)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최대 연 7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대부업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대부업법은 이와 같이 지하경제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을 등록제도에 의해 양성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대부행위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시행 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그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다. 한편 이자제한법은 2007. 3. 29. 다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자제한법과의 비교

 

주체 측면

 

대부업법은 그 적용대상이 대부업자이므로, 그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도 대부업자 의 대부에 한하여 적용된다.

한편 이자제한법은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객체 측면

 

이자제한법은 법문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이 금전 이외의 대체물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나, 대법원 판례는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금전 이외의 대차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백미(대법원 77269, 437 판결), (대법원 65 991, 651422 판결), 국채(대법원 63265 판결), 인삼(대법원 80669 판결) 등의 대차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이자는 반드시 원본과 동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체물이기만 하면 되므로, 금전이 아닌 대체물을 이자로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의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한 금전채권에 이자를 붙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적용된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론상 한계를 밝히는 것이 대상판결 사건과 관련사건의 쟁점이 된다.

 

.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의미

 

 문제의 소재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무로 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정의하면서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한편(3조 제1), 대부의 이자율을 제한하고(8, 11),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있다(19조 제1항 제1, 2항 제3).

그런데 대부업법은 금전의 대부의 의미에 관하여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는 금전의 소비대차 또는 이자제한법상의 금전대차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 사건과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자금융통인 = 금전 교부자)과 대출의뢰자(자금융통의 상대방 = 금전 교부 상대방)의 사이에서는 재화의 할인매입의 형식을 취하는 일종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융통의 상대방인 대출의뢰자는 피고인(자금융통인)이 아닌 제3(할인구매의 대상이 된 재화자체의 구매와 관련된 신용공여자인 이동통신회사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재화의 구매대금 내지 할부금 등의 형태로 채무를 부담할 뿐, 피고인(자금융통인)에 대해서는 자금 융통 이후에도 상환의무내지 금전 채무 자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산정하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문제 된다.

 

 금전의 대부

 

 ‘금전의 의의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거래목적물을 금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과 달리 어음할인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금전의 사전적 의미는 돈, 화폐와 같은 의미로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으로 주화, 지폐, 은행권 따위를 말한다.

 

 ‘대부의 의의

 

통상 대부는 당사자의 한쪽이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나중에 동종의 것을 반환받는 유상계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소비대차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의 개념에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전의 교부뿐만 아니라 어음할인 등과 같이 사실상 자금융통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금전의 교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어음할인의 의의

 

어음할인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소지하는 사람이 어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한다.

어음을 소지한 자가 만기에 이르지 않은 어음을 자금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어음법상 만기로 일람출금, 일람후정기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확정일출급의 4가지가 가능하다(그 밖의 만기는 무효로 한다. 어음법 제33조 제1, 2).

다만 전자 2개 어음만기의 경우, 해당 어음소지인의 지급제시 시점에 따라 만기가 좌우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어음할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20709 판결).

 

어음할인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과의 어음할인에 관해 (i) 대출과 무관하게 어음을 할인하는 전형적인 어음할인의 경우에는 어음매매로서 여기서는 어음상 채권채무관계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나(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 (ii) 은행거래 약정이 수반되어 대출의 방법으로 어음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법에 불과하다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49374 판결).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 간의 어음할인에 관해서는,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55598 판결).

 

 소결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문언상 금전의 대부에 어음할인과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업법상 이를 통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전형적인 어음매매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어음할인(이른바 어음깡포함)도 대부업법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어음할인 방식을 통한 금전의 소비대차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위 의 경우 굳이 대부업법상 명문으로 어음할인을 포함시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여 그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상 어음할인이라는 기재를 통해 일응 위 의 경우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업법상 대부의 정의에 관해 명문의 기재로 어음할인을 예시하면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를 대부로 정의내리고 있는 것은, 이자변제기가 명확히 산정되는 전형적인 금전의 대차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자율이나 특히 변제기등을 당해 할인 매입 거래의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는 거래를 통해 금전이 교부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어음할인과의 유사성과 같은 징표가 인정된다면 이를 금전의 대부로 보아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금전의 대차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업법상 대부의 정의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4390 판결에서 피고인이 연예기획사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가 금전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대부업의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내용의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124390 사건의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투자에 불과하므로, 대부업 영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의 실질은 그 명칭이나 명 목 여하에 상관 없이대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3. 재화 등의 할인 매입을 통한 자금융통이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맹준영 P.573-623 참조]

 

. 대상판결 사건 모바일 문화상품권 할인매입의 의의와 법적 성격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의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등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을 상대로, 의뢰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A, B 문화상품권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한 후, 위 문화상품권을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 A 문화상품권을 지정하여 매입하였고, 일부 B 문화상품권도 매입하였다.

이들 두 상품권은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범용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종이, 이메일, SMS, 영수증, 바코드, PIN 번호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현금반환 가능성 여부(= 불가능) : 두 회사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이용약관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약관상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에 화체되어 있는 권리

 

이러한 모바일 문화상품권에 화체되어 있는 권리는 A 상품권의 경우 제휴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권리이고, B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권리로서 역시 대동소이하다.

즉 이들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모두 구 상품권법에 규정된 금액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권리가 화체되어 이를 표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

 

다만 그 유효기간과 관련해, A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구매일로부터 5(상사시효)으로만 정하고 있는 반면, B 상품권의 경우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상사시효), ‘사용유효기간을 구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으나,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법적 성격

 

대상판결 사건에서 문제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 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이자,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나아가 대상판결 사건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그 자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39)에서 정하는 재화 등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 사건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의뢰인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통신과금 서비스의 일종인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의해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핀(PIN)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구입 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다.

 

4. 상품권 매입행위의 성질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맹준영 P.573-623 참조]

 

대상판결 사건 상품권 매입행위는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견해(무죄설)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유죄설)가 대립한다.

 

대상판결 사건 상품권 매입행위는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견해(무죄설)가 타당하다.

 

피고인이 모바일 문화상품권 할인 매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의뢰자 상호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재화를 할인 매입함으로써 완전히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상판결 사건에서 대부로 보기 위한 신용공여, 변제기 및 이자 등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5.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맹준영 P.573-623 참조]

 

대상판결은 모바일 문화상품권 할인 매입 행위와 관련해 금전이 교부되는 경우는 대부업법 제2조가 규정하는 대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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