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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 신상정보 제출의 범위와 처벌의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0.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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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 신상정보 제출의 범위와 처벌의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의 해석(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2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3, 50조 제3항 제2호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조 제1항 제5()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 50조 제3항 제2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령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김나영 P.624-637 참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해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 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중 전화번호는 시행령에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규정되어 있는 데,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최초 등록시 여러 개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일부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를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3.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김나영 P.624-637 참조]

 

. 제도의 취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잠재적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를 방위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신상정보 등록은 단순히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등록대상자에게 등록기간 동안 신상정보변경정보 제출의무, 사진촬영의무 및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이러한 조치는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 등록정보의 보관 및 활용

 

 신상정보의 수집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변경정보, 사진 전자기록 및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실효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 제43 조 제5, 6).

 

 신상정보의 등록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으로부터 송달받은 기본 신상정보, 변경정보, 사진 전자기록, 범죄경력자료, 출입국 정보와 함께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 제44조 제1).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위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 제44조 제2).

 

법무부장관은 위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성폭력처벌 제44조 제3),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 제44조 제4).

 

. 신상정보의 보존 및 관리

 

법무부장관은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등록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 제45조 제1).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 제45조 제7, 8).

 

실제 각 관할경찰관서에서는 위와 같은 의무적인 확인 외에 변경정보 제출기간(20) 도과에 대한 벌칙적용이나 등록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내부 방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등록정보 변경 여부에 관한 확인을 실시한다.

 

. 등록정보의 활용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성폭력처벌 제46조 제1).

 

4.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목의 해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김나영 P.624-637 참조]

 

. 규정 내용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 중 연락처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로 구별하면서, 같은 호 ()[이하 ‘()이라 한다]에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정하고 있다.

 

. 규정의 도입취지

 

성폭력특별법 제43조 제1항은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어 신상정 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 중 하나로 제5연락처(전화번호, 전 자우편주소를 말한다)’가 도입되었는데, 위 의안의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등록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위 제안이유에 의하면,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등록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 견해의 대립

 

()목에 규정된 주거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에서 주거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사이의 ‘,’그리고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으로 해석할 것인지 문제 된다.

 

우선 ()목의 문언 구조 및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전화번호 또는휴대전화번호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제출하여야 하고, 주거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 등)가 있으면 이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연락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목이 규정하는 전화번호는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양자 모두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선택적으로 피고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의 하나를 제출하면 족하다는 의미에서, ()목의 ‘,’또는을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이 규정의 도입취지나 문언에 부합한다.

 

또는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안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신상정보 제출 시 연락가능 한 전화번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나, 피고인이 위 규정상 요구되는 하나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번호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제출된 이상, 제출된 각 전화번호는 선택적인 관계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지, 전화번호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다거나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전화번호 일부 변경 시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가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 김나영 P.624-637 참조]

 

 

. 규정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쟁점

 

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여러 개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중 일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된 전화번호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는 앞서 본 ()목 규정을 선택적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명문으로 정당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개별구체적 사안을 고려하도록 입법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연락처로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중 하나의 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의무만을 부담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령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대상판결의 검토

 

피고인이 처음에 기본신상정보로 제출한 주거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는 변경되지 않아 관할경찰서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통하여 처음에 제출한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도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상판결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로 제출한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 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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