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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용재결 전치주의, 잔여지 수용청구, 잔여지 손실보상>】《일부 수용에 따른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7.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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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용재결 전치주의, 잔여지 수용청구, 잔여지 손실보상>】《일부 수용에 따른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40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과 그 상대방

 

판결요지

 

[1]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6, 28, 30, 34, 50, 61, 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청구와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이상덕 P.723-755 참조]

 

원고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각종 손실 내지 공사비용은, 영업시설의 일부(이 사건 공장의 전면부 진출입로)가 수용되어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생산한 제품을 대형트럭에 적재하여 출고하는 작업)에 곤란함이 초래되어 잔여시설의 일부 철거보수 또는 생산라인의 재조정이 필요하므로, 그로 인한 손실 또는 공사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 수용재결 전치주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이상덕 P.723-755 참조]

 

. 손실보상항목 5유형 구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19495 판결 이래로 물건별, 보상항목별로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그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수용재결 전치주의가 확립된 판례이다. 손실보상의 대상과 요건이 다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대상도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2409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15494 판결).

토지수용위원회는 법령상 규정된 신청권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재결하여야 하므로(법 제50조 제2),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한 보상항목에 대해서만 재결을 하고 있다. 실무상 사업시행자가 우선 토지지장물의 수용이전보상을 신청하고, 그 후 영업보상 등을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일괄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법 제65), 순차적 재결 및 보상(행정실무상 이를 일괄보상과 대비하여 시차 보상이라고 부르고 있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일괄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항목 유용 법리가 적용되는 결과, 시차보상보다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취지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의미

 

이미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협의가 성립하였거나 수용재결이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다른 보상항목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그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잔여지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 손실에 관하여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19495 판결 등,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하여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822 판결 등, 영업농업보상에 관하여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10963 판결 등, 누락된 지장물 보상에 관하여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51595 판결 등][다만 주거이전비 청구의 경우, 행정실무상 수용재결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을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며(감정평가 없이도 보상액 산정이 용이하므로)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으로 주거이전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8129 판결)].

 

여기에서 재결이란 법 제34조에 의한 원재결(= 처분)을 말하며, 원재결에 대한 임의적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 제84조에 의한 이의재결과는 구분된다. 적법한 재결 신청청구가 있는 경우 각종 보상항목이 원재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편입토지의 수용이 대표적인 원재결의 대상이 되므로, 흔히 원재결이 수용재결이라고 불리고 있다.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보상항목 추가 주장을 제한 없이 허용하였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19495 판결 이래로 수용재결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수용재결 전치주의가 보상금 증감 소송에 미치는 영향

 

1990년대까지의 주류적인 대법원판례들은 편입토지의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절차에서 아직 재결절차를 거친 바 없는 다른 보상유형(지장물, 영업보상, 잔여지 보상 등)의 보상금 지급을 보상항목 추가의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8852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7259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 고 955561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19495 판결 이래로 물건별, 보상항목별 로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그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수용재결 전치주의가 판례로 확립됨에 따라, 보상항목 추가를 제한 없이 허용한 판 례들은 수용재결 전치주의에 관한 최신 판례들에 저촉되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 은 폐기된 판례로 봄이 타당하다.

 

최근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41221 판결은 수용재결 전치주의 및 1재결 서 1소송물설에 입각하여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이하 보상항목이라고 한다)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그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라고 판시하였다.

 

. 수용재결 전치를 거쳤는지의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보상항목에 관하여 재결을 거쳤는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보상항목이란 보상유형을 의미하는가, 개별물건을 의미하는가?  재결절차란 수용재결만을 의미하는가,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도 포함하는가? 재결을 거쳤다는 것은 재결서에 판단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가?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임을 긍정하여 보상금으로 일정액의 지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다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가?

 

 보상항목의 의미

 

재결절차를 거쳤는지의 판단대상이 되는 보상항목이란 편입토지 수용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보상, 잔여지 가격감소 등 손실보상, 잔여지 수용청구와 같은 5가지 보상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물건을 의미하는 것 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어떤 보상유형에 관하여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소송단계에서 동일 유형 내에서 누락된 목적물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별(물건별)로 각각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이다[토지 및 일부 지장물(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나머지 지장물(가설건축물, 석축)에 관하여 별도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2655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1595 판결). 모두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이더라도,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재결을 거쳐 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여지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보상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후자의 청구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15494 판결)].

 

다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경우 개별물건별로 손실보상대상이 되는 반면, 영업농업보상의 경우 편입토지에서 영위된 단일한 영업농업이 손실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영업농업보상에 관하여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금 산정요소인 영업이익 세부항목이나 영업시설 세부항목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절차의 의미

 

재결절차란 수용재결만을 의미하는가,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도 포함하는가?

 

수용재결을 거친 보상항목만이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의 적법한 심리대상이 될 수 있고,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은 보상항목에 관하여 이의신청 사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이거나 수용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모두 중 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한 경우인데(법 제51조 제1) 이의재결 단계에서 어떤 보 상항목에 관하여 처음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을 거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전체 재결 기준설). 수용재결권한과 이의재결권한이 모두 중앙토지수용위원 회에 귀속되어 있어, 수용재결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다지 실효성 없는 우회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셈이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재결신청청구의 의미

 

토지보상법령은 각 보상유형별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내지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개별적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편입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지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일정한 신청서식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12, 14, 시행규칙 제10, 12), 편입토지 보상, 지장물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례는 소유자의 재결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2309 판결 등).

 

재결실무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보상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단계에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의견을 개진하 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금산정에 반영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재결신청권자의 정식 재결신청이 없었음에도, 재결단계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항목 추가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거나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 과연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 제50조 제2항 본문이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범위는 재결신청권자의 처분권주의의 제약을 받으므로, 설령 재결이유에서 추가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더라도 재결절차를 거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재결신청 기준설)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상금 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항고소송)으로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심리판단하는 소송형태인 점을 고려하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의 결정적 판단 기준은 (수용 또는 이의)재결에서 그 보상항목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판단을 하였는지 여부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41221 판결은 재결신청 기준설을 배척하는 전제 하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특정 보상항목에 관하여 재결을 거쳤다는 것은 재결서의 주문 또는 이유에 그 보상항목에 관한 개별적 판단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가?

 

법 제37(재결의 유탈)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의 주문 또는 이유에서 특정보상항목에 대한 각하기각의 판단을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각하기각) 재결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재결서에 명시적 판단이 없는 경우에는 재결유탈로서 사건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결단계에서의 소유자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의 주문 또는 이유에서 해당 보상항목에 대한 각하기각의 판단을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각하기각)재결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결단계에서의 소유자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명시적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소유자가 추가로 주장한 특정 보상항목에 대하여 재결유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재결신청권자가 재결을 신청한 보상항목재결단계에서 소유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보상항목은 재결절차에서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정식 재결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시 별도의 정식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반드시 심리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상금 증감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 재결의 내용

 

법 제85조는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다만 그 행정소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액수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임을 긍정하여 보상금으로 일정액의 지급을 명하는 재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다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보상항목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신청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기각각하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보상금액을 정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액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권리구제절차이다.

 

그러나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적법한 방식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청구를 하였음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재결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재결을 한 경우, 이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기각각하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822 판결 등). ‘기각각하재결이란 보상금을 0원으로 정한 재결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쉽게 이해된다. 이는 판례가 분쟁의 1회적 해결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수용재결 전치주의의 의미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이 사건은 피고 인천광역시가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관해서만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손실보상을 주장하였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에서 원고의 잔여지 손실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실체판단을 하였던 사안인데, 대상판결은 원고의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결신청 기준설을 배척한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청구 순번 1, 2번에 관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쳤으나, 청구 순번 3, 4, 5번에 관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편입토지지장물잔여지잔여건축물 손실보상에서는 개별물건이 보상항목이 되지만, 영업보상의 경우 다양한 인적물적설비의 결합체로서의 영업자체가 보상항목이 되는 것이고,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영업보상금 산정요소인 영업이익 세부항목이나 영업시설 세부항목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소송상 공격방법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용재결에서 심리판단한 사항(청구 순번 1, 2)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청구 순번 3, 4, 5번은 모두 대형트럭 진출입 곤란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손실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소송에서 하나의 보상항목(분할수용에 따른 잔여지에서의 대형트럭 진출입 곤란에 따른 손실)의 세부내역을 구체화하여 주장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잔여지 손실보상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이상덕 P.723-755 참조]

 

이 사건은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가 쟁점인 사안이다.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법리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나,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법리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에도 적절하게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잔여지 수용청구 제도와 잔여지 손실보상 제도의 비교

 

 잔여지 수용청구 제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74조 제1).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한 수필지의 토지(= 일단지)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4623 판결).

 

종래의 목적이란 수용재결 당시에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4679 판결 등).

 

단순히 장래 예정되어 있는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잔여지 수용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예정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예정목적도 종래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1076 판결은 지목이 인 토지에 주택 신축을 준비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긍정하였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3850 판결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공장부지조성작업을 완료하고 블록제조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블록제조공장 건축운영이 어려워진 사안에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긍정하였다].

 

지목이 임야인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접도구역에서 임야의 본래 목적인 죽목의 재식 및 벌채가 가능하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잔여지 수용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715845 판결).

 

 잔여지 손실보상 제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73조 제1, 4, 9조 제7).

 

손실이 있는 때 또는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보상대상으로서 손실과 공사비용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사는 특정한 내용의 손실을 상쇄전보하기 위해서 시행 되는 것이므로, 그 손실금액을 가격감소의 방식으로 측정할 것이냐, ‘공사비용의 방식으로 측정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보상원인이 되는 손실은 공통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모든 종류의 손실이 공사를 통해 상쇄전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판례의 사안들은 대부분 손실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이고, 손실을 상쇄전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지출하여야 할 공사비용을 청구한 사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 제73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들고 있으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4623 판결).

 

.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격감소의 유형

 

 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23149 판결은, “(토지보상법) 73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목적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 10680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1031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는 손실을 3가지 유형으로 설시하고 있으나, 한정적 열거의 취지는 아니다.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토지의 모양이 변형되어 이용가치가 감소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660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19666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13375 판결).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잔여지의 지상공간에 전선을 가설한 경우 그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는 데 따른 손실도 잔여지 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10315 판결), 고가도로에 의한 일조권 침해,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1362 판결은 3가지 요인(= 토지의 모양 변형 + 공로에의 접근성 하락 + 고가도로에 의한 일조권 침해, 소음진동 피해)으로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가 맹지가 된 사례,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에서 국도 등 공공도로에의 통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106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23149 판결].

 

 수용손실과 사업손실의 구분(유형화)

 

일부 수용취득으로 잔여지에 발생하는 손실은 수용손실(일부 수용 자체에 의해서 잔여지에 발생하는 불리한 효과로서, 토지의 형상과 통행 등이 제약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사업손실(일부 수용된 토지에서 공사의 시설과정 또는 공사완료 후 공공시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시설의 형태구조, 진동소음, 일조조망의 저해 등으로 잔여지의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이 하락하는 손실)로 나뉜다.

 

수용손실은 수용개시와 동시에 일부 수용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사업손실은 수용 후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과정 또는 설치 후 가동 과정에서 비로소 잔여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업손실도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5.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이상덕 P.723-755 참조]

 

. 판례 검토

 

 판시내용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11230 판결 :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보수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금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에도 고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영업장소의 이전을 불문하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적정보상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수원시가 원고에게 카센터 영업의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 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소정의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아니하 는 경우의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관한 보상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판례의 결론

 

세차장 영업의 경우 : 원고가 운영하는 세차장 영업의 휴업 당시 원고가 휴업수당 또는 휴업수당상당금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사실인정의 문제). 따라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를 휴업보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카센터 영업의 경우 :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 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카센터 영업의 휴업 당시 원고 가 휴업수당 또는 휴업수당상당금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피고 수원시는 원고에게 카센터 영업의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 판례의 의미

 

위 판례는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 2) 부분을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며(= 예시적 규정이며), 그 시설의 설치보수기간에 실제 영업은 하지 못하면서 지출하여야 하는 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구 공특법 제25조 제1(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실제 손실이 발생한 이상 가급적 정확하게 산정보상하여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대상판결의 내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이상덕 P.723-755 참조]

 

대상판결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건을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에 합치되고 잔여지 손실보상 요건과의 균형이 맞도록 해석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영업손실보상에서 보상금 증감 소송의 적법요건인 수용재결 전치를 거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7.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보상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이상덕 P.477-465 참조]

 

. 잔여지 매수ㆍ수용청구 제도와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 제도의 비교

 

 두 제도는 1962. 1. 15. 제정된 구 토지수용법에서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서사업시행자가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비롯된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란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적용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74조 제1).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한 수필지의 토지(= 일단지)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4623 판결).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4679 판결 등). 단순히 장래 예정되어 있는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잔여지 수용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예정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예정목적도 종래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1076 판결). 지목이 임야인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접도구역에서 임야의 본래 목적인 죽목의 재식 및 벌채가 가능하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잔여지 수용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대법 원 2000. 2. 8. 선고 9715845 판결).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73조 제1, 4, 9조 제7).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들고 있으므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4623 판결).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전자를 거쳤다고 하여 후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가격감소 손실보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24092 판결).

 

.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23149 판결은 “(공익사업법) 73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목적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ㆍ구조ㆍ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10680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10315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이 인용한 법리는 번 부분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10680 판결은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대체도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도시계획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로개설 가능성이 분명하지는 않고, 설령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통행 여건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될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가격감소손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23149 판결은 일부 수용으로 잔여지에서 국도 등 공로에의 통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저하게 곤란해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 종전보다 불리해진 경우에 가격감소 손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대법원이 그 밖에 가격감소를 긍정한 사례로는 토지의 모양이 변형되어 이용가치가 감소한 사례(대법원 1993. 4. 23. 선고 92660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19666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13375 판결), 전원개발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한 경우 그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는 데 따른 손실도 잔여지 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10315 판결), 3가지 요인(= 토지의 모양 변형 + 공로에의 접근성 하락 + 고가도로에 의한 일조권 침해, 소음ㆍ진동 피해)으로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1362 판결), 지목이 인 토지에 여관을 신축하고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암반제거, 옹벽축조 등의 부지조성공사를 마쳤는데 그 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구역결정ㆍ고시가 되어 여관의 건축행위로 나아가지 못한 사안에서 잔여지의 부지조성 공사비용이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에 해당함을 긍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822 판결).

 

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 된 후, 그 잔여지의 일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사업시행자가 도로 건설을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협의의 방식으로) 취득함에 따라 잔여지에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감소를 인정하여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잔여지(중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래 이용가능성(토지형질변경, 건축)이 제한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도 토지보상법 제73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가 핵심쟁점이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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