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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해석과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7.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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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해석과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322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법정요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 역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을 둘러싼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제도는 그 목적이나 입법 취지가 서로 유사하고, ‘혼인 중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의 청산분배라는 측면에서 양 제도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공통된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일정기간 혼인관계가 존속할 것이 요구된다(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을 위한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정해진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액수 등이 직접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지만(국민연금에 대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65088 판결 참조),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퇴직연금 등)을 이혼 과정에서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앞서 살펴본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 간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2호나 제3)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정영호 P.538-562 참조]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가 핵심쟁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과 같이 개정법률 시행 후 제46조의4에서 정한 요건(연금의 분할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46조의3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과 관계없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입법연혁과 입법 취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정영호 P.538-562 참조]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법원은 종래 연금수급권 자체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았으나(대법원 1997. 3. 14. 선고 961533, 154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1245, 1252 판결), 2014. 7. 16.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장래의 퇴직급여나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연금 등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견해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그 후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다)가 신설되었고,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46조의3)에도 불구하고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별도로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으며(46조의4, 지급특례조 항), 다만 분할연금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도록 하였다(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참조).

 

3.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정영호 P.538-562 참조]

 

. 문제의 소재

 

공무원연금법에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을 분할하여 공무원과 그의 이혼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혼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공무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46조의3 2 항 참조).

 

개정법률은 부칙에서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와 시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 공무원연금법에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상관관계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취득하는 퇴직연금 등에 대해 이혼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 받도록 하는 것과 상대방의 퇴직연금 등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미 발생한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이나 퇴직급여채권 등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왔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을 둘러싼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는 그 목적이나 입법 취지가 서로 유사하고, ‘혼인 중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의 청산분배라는 측면에서 양 제도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839조의2, 843조 참조)은 이혼을 계기로 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권리이다.

분할연금 수급권 역시 공무원인 배우자와 최소 5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존속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을 위한 혼인기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개정법률은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른바 분할연금 지급특례 규정’, 46조의4 참조).

 

이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결과가 분할연금수급권의 분할비율이나 액수 등과 직접 연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국민연금에 대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65088 판결 참조).

 

따라서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법률적 근거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퇴직연금 등)을 이혼 과정에서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법률에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신설된 제46조의3 내지 제46 조의5)에 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적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이 정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이하 쟁점이라고 한다)개정법률 시행 후 제46조의4에서 정한 요건(연금의 분할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결정)만 충족되어도 제46조의3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쟁점이라고 한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쟁점에 관한 검토

 

1설은 분할연금 수급요건 3가지(이혼, 퇴직연금 수급권, 60) 모두를 2016. 1. 1. 이후에 갖춘 사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설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2016. 1. 1. 이후에 갖추면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3설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중 가장 중요한 표지는 이혼이므로,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3설이 타당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2016. 1. 1. 이전에 이혼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 나(요건) 이혼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요건)에도, 2016. 1. 1. 이후에 이혼 한 경우(요건)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어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6. 1. 1. 이전에 이혼한 경우(요건), 2016. 1. 1. 이후에 이혼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요건) 이혼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요건)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쟁점에 관한 검토

 

만일 쟁점에 관하여 제3설을 취한다고 하였을 때,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혼했 으나 개정법률 시행 후 제46조의4에서 정한 요건(연금의 분할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결정)을 갖추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된다.

 

46조의3 1항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쟁점에 관하여 제3설을 취하면 개정법률 시행 후 이혼)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법률 시행 후 제46조의4에서 정한 요건(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판결)을 갖추더라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원심도 개정법률 제46조의4는 제46조의3 소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분할연금을 달리 정하는 등의 재산분할 합의나 법원의 판 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라는 취지일 뿐, 46조의3 1항의 분할연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만 있으면 분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같은 결론을 취하고 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 정영호 P.538-562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이다.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공무원과 협의이혼한 배우자인 원고는 그 시행일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60)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1. 1.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분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하여 비로소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같은 법 제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가령 65(다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가 되었을 것(3)]을 갖추었더라도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32200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 전인 2014. 3. 13. 협의이혼 하였고,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60세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쟁점에서 어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법률 제46조의3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원고가 상고이유 제2점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필요하다. 다만 원고의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와 공무원 A2014. 3. 13. 협의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인 2016. 3. 26.에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의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개정법률 시행 후 제46조의4의 요건(연금분할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으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상고이유(1)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쟁점과 관련된 주장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6조의4는 분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한 제46조의3과 별도로 독립된 지급사유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를 개정법률 시행일(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판시한 것은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이나 2018년의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법률(15554)의 부칙 제4(분할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에 반영된 입법자의 의사와도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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