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재판정집행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집행판결에 관한 변호사보수산정규정의 집행결정에 대한 유추적용 가부(대법원 2021. 10. 15.자 2020마766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판시사항】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제37조), 위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제37조 제2항),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
②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
③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신청인들은 자산운용회사인 신청인과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위 합의를 토대로 신청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하였다.
⑵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되었다.
⑶ 재배당 후, 피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신청비용 및 항고비용을 모두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⑷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재배당 전후와 심급을 통틀어 그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⑸ 원심은, 개정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에 관하여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이 유추적용된다고 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2를 소가로 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 중재판정 집행판결의 소가를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⑵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제37조), 위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제37조 제2항),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
②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
(3)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
⑶ 대법원은,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중재판정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를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 대법원규칙에 의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44-1347 참조]
가. 관련 규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 제4조(소송목적의 값 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 28.]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액은 소송비용 산입액의 ‘상한’이고, 실제로는 소가에 연동하여 산입되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전단),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산정된다(동 규칙 제4조 제1항).
⑵ 소송절차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입 비율이 달라진다.
① 본안사건은 소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 그대로 산입된다(동 규칙 제3조 제1항).
②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산입되고, 산입되는 금액은 소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2이다(동조 제2항 본문).
③ 가압류ㆍ가처분의 이의ㆍ취소 신청사건은 소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2만 산입된다(동조 제2항 단서).
4. 변호사보수 감액 문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44-1347 참조]
가. 보수 규칙상 변호사보수 감액 사유 등
⑴ 가압류, 가처분명령 그 이의, 취소 사건 (= 예외적 산정기준 설정)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 및 그 이의․취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보수의 기준액은 보수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보수 기준의 특칙으로 설정하고 있다(보수 규칙 제3조).
⑵ 무변론판결, 이행권고결정 등 (= 당연 감액)
① 무변론판결, 이행권고결정 등에 있어서의 변호사보수도 ㈎항과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산정되며 실무상 당연감액이라고 불린다(보수 규칙 제5조).
② 한편 2003년 개정 보수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변호사보수를 2분의 1로 당연감액하는 규정이 있었다[구 보수 규칙(2003. 6. 9. 대법원규칙 제1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이를 삭제한 2003년 개정은 변호사들의 조정․화해 등에 대한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2003년 개정은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소송 진행 중 변호사보수를 원칙적으로 전액 인정하여 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심리적․경제적 저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조정에 따른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조정․화해 등의 경우에 있어 재판으로 종료된 경우에 있어 변호사보수와 달리 볼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의 의도나 목적 자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3년 개정 전 구 보수 규칙이 취한 규정 의도나 목적은 조정절차 종료 시 변호사보수 산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는 당연감액 사유는 아닐지라도 그 취지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량감액을 통해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03년 개정은 전액 산입의 원칙이 선언된 것일 뿐, 재량감액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니다.
⑶ 현저히 부당한 경우 (= 재량감액)
대법원은 보수 규칙상 재량감액 사유인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나. 조정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변호사보수
통상적인 소송절차에서 보수 규칙 제6조가 정한 재량감액 사유로는 실무상 소 취하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된 경우 신청의 ‘취하’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로 인한 재량감액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되는 소송절차가 아니라 ‘조정절차’는 성격 자체로 재량감액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변호사 보수 감액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2-24 참조]
가. 변호사의 보수
⑴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⑵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등).
⑶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변호사보수 감액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법(私法)의 기본원리로서 사법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 통칙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의 금지를 민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실정법이나 계약을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작용을 한다. 사적 자치나 계약자유도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적용 범위가 문제 될 뿐이다.
② 위임이나 신탁과 같은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급부의 교환에 그치는 매매와 같은 계약에 비하여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이 강하게 작용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법은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선언하면서(제1조, 제2조), 여러 규정을 통해 직무에 관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변호사의 직무수행이 영리추구가 목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소송위임계약에 관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송위임사무 등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소송의 쟁점, 법리, 절차, 난이도 등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 보수가 반드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 보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제도의 실시 등으로 다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④ 우리 민법은 위임에 따른 보수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공서양속에 관한 민법 제103조나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를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른 효과는 법률행위의 전부 무효가 원칙이므로 이 규정들을 통하여 변호사보수 제한에 관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렵고, 신의칙을 적용하여 그 보수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두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소송위임계약에서 정보 불균형,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약정 보수액이 지나치게 많아 그 청구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송위임계약 이후의 소송 경과에 따라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약정한 보수액이 과도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신의칙은 법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과도한 변호사 보수 청구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변호사가 위임인을 상대로 적정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등)과도 균형이 맞는다.
⑤ 법원이 적정한 결론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신의칙에 기대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함부로 수정·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보수 청구 제한의 법리를 발전시켜 오면서, 이러한 법리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수정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초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보수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러한 판례를 통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6. 집행판결에 관한 변호사보수산정규정의 집행결정에 대한 유추적용 가부 [= 중재법의 개정에 부합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44-1347 참조]
가. 관련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2조(소장)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중재판정에서 문제된 권리의 1/2만 소가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가목).
심리ㆍ판단은 중재절차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으므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따로 심리할 내용은 많지 않고, 변호사의 수고 또한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액도 통상적인 사건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⑵ 한편, 중재법이 과거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다가, 법원의 집행‘결정’에 의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상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이다.
●구 중재법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
● 중재법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⑶ 그러나 집행판결이든 집행결정이든 법원의 심리 방법과 내용은 달라질 것이 없어 동일하고, 따라서 변호사의 수고 또한 거의 같을 것이므로, 집행판결에 관한 소가 및 변호사비용의 보수 산정 규정을 집행결정에 적용하여도 적정할 것이다.
⑷ 대상결정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집행‘판결’에 대한 규정이 집행‘결정’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하여 규정상 공백을 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