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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액예정약정의 존속여부】《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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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액예정약정의 존속여부】《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0-1934 참조]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함

⑴ ‘원상회복’을 계약해제의 주된 효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약해제의 효과는 오로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소급하여 잃어 부당이득이 되고, 다만 민법은 그 부당이득반환에 특칙을 두어 ‘원상회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⑵ 즉,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계약의 소급적 소멸로부터 파생된 후속 결과 중의 하나이다.

나. 그래서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을 위한 ‘특칙’을 두었음

⑴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라는 효과를 관철하다 보면 계약상 채무도 소급 소멸하는 것이 되므로, 계약해제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⑵ 이에 민법은 특칙을 두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추궁할 수 있게 하였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⑶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는 표현은 그리 정확한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해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칙이 없다면 오히려 계약해제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
다만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에서는 원상회복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실무상으로는 계약해제 전의 전보배상보다 늘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변동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실무상 쓰게 되는 것이다.

다.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의 판결요지 [1] 참조>

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을 전제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관하여서만 특약을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이다.

⑵ 다만 개별 사안에서 당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특수성이 있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윤혜원 P.276-291 참조]

가. 문제점 제기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위 각 조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에서 정하였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 된다. 
특히 해제의 국면에 있어 지연배상 청구와 전보배상 청구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판례의 태도

 계약의 해제와 지연배상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간의 관계에 관하여, 해제 시 전보배상 약정이 실효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크게 다투어지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지연배상약정과 관련하여서인데, 이에 대해 판례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는 그 약정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즉,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0530, 40547 판결).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외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경우로는 다음 사례가 있는데, 모두 지연배상 예정에 관한 사례이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 호텔 부지와 건물을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남은 잔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따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상황에서, 마지막 10회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매도인이 기수령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이다. 대법원은 별다른 설시 없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2226 판결 :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금 약정을 두는 한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대신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중도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위 이자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기수령한 이자는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자 부담에 관한 합의는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합의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합의 또한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 분양계약에 잔금납부 지연에 대해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한 조항(연체료 약정)과 잔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분양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조항(위약금 약정)을 둔 상황에서, 잔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인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계약해석의 문제로 접근하여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약금으로 정한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한정되고, 피고는 연체료약정에 따른 연체료뿐만 아니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수긍하였다(단, 위 쟁점과는 무관한 원상회복 문제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이외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경우로는 다음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위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해제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위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190 판결 : 건물 매매계약 시 계약금을 수수한 외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매수인의 점유기간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점유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계약금에 더하여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까지를 인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위약금으로 계약금만을 수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수한 형태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 시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점유사용료 지급의 방법에 의한 위약금 약정이 그 효력이 없다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검토

해제 시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지연배상인지 전보배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존속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률의 문언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할 뿐 위 손해배상의 성격을 한정하지 않으며, 이에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위 ‘손해배상’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새기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포함하여 민법 제390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며, 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51조의 취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 의사의 해석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당시에 해제의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었다면, 해제 시에도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당시에는 미처 해제의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인사유와 해제의 원인사유가 동일하게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이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위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거 짓는 채무불이행과 동일한 내용의 것인 이상, 해제의 경우에도 가급적 손해배상의 특수한 방식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지연배상의 문제

해제 시에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지연배상 약정은 실효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 된다. 그러나 다음의 점까지를 고려하여 본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연배상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의 해제에 따라 함께 실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395조),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지연배상청구권은 전보배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때 지연배상 약정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실효된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동일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채권자가 민법 제395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전보배상과 지연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전보배상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제외하고는 요건(채무불이행,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및 그 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이 동일한 두 경우에 있어 이와 같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551조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제 시 통상의 사용수익 범위 내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 의하더라도, 통상의 사용수익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제 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특별손해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와 통설의 태도이다. 결국 위 입장에 의하더라도, 지연배상 약정은 적어도 특별손해에 관한 한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제 시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당사자들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0530, 40547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용, 당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통상의 지연손해만을 예정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약정은 계약의 해제에 따라 실효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398조 제1항, 제3항, 제551조의 문언·내용과 계약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정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을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에서 정한 약정 내용과 체계, 위 조항의 내용과 당사자들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고 공연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고, 공연이 을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해 을 회사에 공연 티켓의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그대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위 계약의 주요 목적은 을 회사가 미리 공연의 티켓을 일괄 구매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공연의 정상적인 진행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고, 계약상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는 공연이 취소될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연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둔 위 조항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소급효로 말미암아 위 조항도 함께 실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