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정원 P.82-93 참조]
가. 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 범위
⑴ 민법 제472조는 “전 2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전 2조’란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제471조의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로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⑵ 위 조항은 프랑스 민법 제1239조를 모방한 일본 민법 제479조를 계수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대개 “우회적이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다.
통상 위 조항은 권한 없는 변제수령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으나 그 변제받은 목적물을 진정한 채권자에게 그대로 인도하거나 변제와 관련하여 진정한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도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다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우회적이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번거롭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회적이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하고 간명한 법적 처리를 하는 데 민법 제472조의 취지가 있다.
⑶ 이와 같이 민법 제472조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변제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목적물을 그대로 인도한 경우는 물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수령한 것과 채권자에게 생긴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2654 판결
소위 ‘1인 회사’의 단독주주가 개인 명의의 예금과 회사 명의의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여 오던 중, 그 1인 회사의 직원이 권한 없이 단독주주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 회사가 얻은 이익만큼은 단독주주 개인이 이익을 받은 셈이 된다고 보아 민법 제472조에 따라 예금지급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이다.
⑵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9456 판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다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 변제가 유효한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고 한 사례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
⑶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일반론을 설시한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권한 없는 변제수령자의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보아 민법 제472조에 기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⑷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은 돈을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하자, 채권자가 이를 ①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가 충당지정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집행채권이 아닌 채권에 지정변제충당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변제 수령에 대하여 민법 제47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 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해석
⑴ 민법 제472조에 규정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수령자가 변제로 수령한 것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⑵ 여기서 ‘수령자가 변제로 수령한 것으로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란 ‘수령자가 변제로 수령한 것으로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령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수령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란 ‘수령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채권자가 변제수령자로부터 별개의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에 따라 채권자가 당초 보유한 별개의 채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전체적인 재산규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변제수령자로부터 별개의 채무를 변제받았더라도 그러한 변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수령자의 변제수령과 별개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변제수령 사이에 이해관계상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⑵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수령한 것으로 자신의 별개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는 변제로 수령한 것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⑶ 민법 제472조의 규정 취지는 변제수령자의 변제수령행위를 무효로 할 경우 예상되는 복잡하고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우회적인 법적 처리를 피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원심처럼 채권자가 변제수령자로부터 별개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를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포함시키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단 한 번의 채무변제만 받았을 뿐임에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변제수령자에 대한 별개 채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민법 제472조가 당초 예정한 효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⑷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별개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채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수령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변제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472조는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급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와 같이 변제수령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면 그 법률관계는 간명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이다.
⑸ 어느 모로 보더라도 채권자가 변제수령자로부터 채무자의 본래의 채무가 아닌 변제수령자의 별도의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47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범위 /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⑴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⑵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A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원고 회사에 전달하거나 반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건 MMT 계좌에서 예금을 불법인출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인정에 의하면 A가 이 사건 MMT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변제로 받은 급부를 원고 회사에 단순히 전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그 이전 이 사건 MMT 계좌에서 예금을 불법인출한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피고 은행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예금지급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다)를 변제한 것으로서 그 변제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즉 이러한 경우 원고 회사가 A에 대하여 이 사건 MMT 계좌에서 예금을 불법인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⑶ 이로써 원고 회사는 이 사건 MMT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나, 동시에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실하였는데, 이를 두고 원고 회사가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A의 범행으로 이 사건 MMT 계좌에서 잠깐 돈이 없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 것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 원고 회사 측에 ‘다행이다’라고 위로를 건넬 수는 있을지언정 ‘이익을 보았네’라고 부러워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안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A의 변제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해당 채무가 소멸된 A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이 사건 MMT 계좌에서 예금을 불법인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⑷ 결국 피고 은행이 A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한 행위에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민법 제472조의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변제의 제공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9-791 참조]
가. 의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행위 내지 준비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령지체 제도가 적극적으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변제제공 제도는 소극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나. 현실제공(제460조 본문)
채무자로서 하여야 할 행위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채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⑴ 금전채무
① 전액제공 : 일부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변제제공이 아니다.
② 통화나 거래상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급수단(예컨대 자기앞수표) : 보통의 수표·약속어음의 제공, 은행 통장과 인출 인장의 제공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적법한 변제제공이 아니다.
③ 금전을 채권자의 면전에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④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유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⑵ 물건의 인도채무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제1항). 하자 있는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 변제제공인지 문제되는데(제462조 관련), 채무자는 하자 없는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변제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②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제2항).
③ 일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채권자가 일정한 장소에 와서 수령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당해 기일 또는 기간 중 그 장소에 목적물을 보관하여 언제든지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 두면 현실제공이 된다.
⑶ 등기이전의무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약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인 채무자가 등기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서 등기소에 출석하면 현실제공이 있게 된다.
나. 구두제공(제460조 단서)
⑴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며,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이다. 변제 준비의 완료란 채권자가 수령을 원하면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⑵ 구두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
②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 예컨대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채권자가 미리 공급하는 재료에 가공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등
③ 기타 :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방법이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약정된 장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제공 하였는데 매수인은 그 날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에는 매도인은 구두제공만 하면 된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판결). 이 판결은 한 번 수령을 최고하면 그 효과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된다고
판시한 점에 특히 의의가 있다.
⑶ 구두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분명하여 번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른바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다.
다. 효과
⑴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변제의 제공은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제461조).
⑵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반대채무의 이행지체
‘일회적 변제제공’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이행지체책임이 계속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이상 이행지체책임은 계속되지 않는다고 한다(계속적 변제제공설). 그러나 상대방의 이행지체책임은 상대방이 자기의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다(일회적 이행제공설).
⑶ 수령지체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실제공 또는 구두제공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귀책사유를 불문하고(법정책임설) 수령지체에 빠진다. 다만, 채권자가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자는 구두제공조차 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곧바로 수령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채권자를 수령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대법원 2004. 3. 13. 선고 2001다79013 판결).
3.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변제제공)가 되기 위한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9-791 참조]
가. 제3자의 변제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제3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허용한다.
⑴ 원칙적 허용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제469조 제1항 본문).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즉,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②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대위변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甲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⑵ 예외적 불허
①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469조 제1항 단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제469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선순위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위 가등기권리자는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함으로써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가등기권리자가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채무 잔액을 변제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 가등기권리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견해가 대립하나, 변제의 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③ 한편,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74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78702 판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갑이 을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자 병 은행이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채권자 병 은행으로서는 갑의 변제가 을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채권 보전이나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갑이 병 은행에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변제수령자
채권자 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대리인, 채권
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 다만 채권이 가압류·압류된 경우,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변제수령권이 없다.
① 채권이 가압류·압류된 경우 : 채권자는 이행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가압류·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별도로 현실적인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 추심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된다.
③ 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 : 채권 자체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⑴ 의의
변제수령권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를 함에 있어서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의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법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70조).
⑵ 채권의 준점유자
거래의 관념상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 예를 들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 양수인, 예금증서 기타 채권증서와 그 변제를 받는 데 필요한 인장을 소지한 자(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자(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 표현상속인 (= 인정)
② 위조된 영수증 소지자:(= 인정)
③ 참칭대리인: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제도는 채권의 준점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변제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칭대리인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도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 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 이 판결의 사안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 반환을 청구하자, 은행 직원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한 것인데, 법원은 이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하였다).
물론 이 경우 표현대리에 관한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제3자가 대리인이라고 참칭하는 데 대하여 진정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기본대리권을 수여하지도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비록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위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변제자를 보호하는 데 표현대리의 법리만으로는 부족하다.
⑶ 변제자의 선의 · 무과실
수령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다고 믿고(誤信, 적극적 의미),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91224 판결).
증명책임에 관하여는, 제47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제470조의 조문구조에 비추어 볼 때 변제의 유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31858 판결).
⑷ 진정한 채권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 소극)
① 이 제도가 외관법리에 기초한 것임을 근거로 진정한 권리자인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②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해석상 일반적인 외관법리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상(예컨대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외관법리가 발현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는 표현대리에서조차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명문의 규정에도 없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③ 진정한 권리자인 채권자 보호의 문제는 ‘선의·무과실’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라. 효과
⑴ 채무자와 진정한 채권자 사이의 관계
진정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채무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⑵ 진정한 채권자와 채권의 준점유자 사이의 관계
진정한 채권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침해)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⑶ 변제자와 채권의 준점유자의 관계
변제자가 제470조에 의한 보호를 포기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통설은 변제의 효과는 확정적이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 통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마.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제472조)
⑴ 채권의 준점유자 및 영수증 소지자 외에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이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⑵ 또한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⑶ 한편, 이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고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음에도, 그 통지보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담보권자가 무권한자인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이러한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사. 전부명령의 변제효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예컨대 집행채권자 갑이 집행채무자 을을 상대로 을이 제3채무자 병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을 및 병에 대하여 각각 송달되고 확정이 되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병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갑에게 이전되고, 이로써 갑의 을에 대한 집행채권은 그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3. 변제의 효력 발생 시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9-791 참조]
변제는 채권의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언제 변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영역에 속한다.
가.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⑴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배당표가 확정된 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9363 판결 참조).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위 대법원 2009다393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에 비추어 보면,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 확정 이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그 채권에 대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배당표가 일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즉시 지급받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배당표 확정 이후의 어느 시점(가령 배당액 지급증 교부 시 또는 공탁금 출급 시)을 기준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소멸 시점이 늦추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⑵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그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변제한 경우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초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그러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위와 같이 채권의 소멸의 효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