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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소의 요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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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소의 요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절차 중 상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 항소권 포기

민사소송법상으로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 불상소 합의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4.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상소의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