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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의 의미, 우편물배달과 도달주의】《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철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법인이사의 사임의사표시), 계약의 청약, 집단적 의사표시(재건축결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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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의 의미, 우편물배달과 도달주의】《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철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법인이사의 사임의사표시), 계약의 청약, 집단적 의사표시(재건축결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5-207 참조]

 

. 의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111조 제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11조 제2).

 

. 도달

 

도달의 의미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31281 판결 등. 그리하여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은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피고(채무자)의 가정부인 소외 이경순이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양도 통지인인 소외 국송휴(채권 양도인)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소외 이경순이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통지를 받아야 할 피고로서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태였다 할 것이니 원판시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인 피고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한다].

 

우편물 배달과 도달주의

 

채권양도의 통지나 잠정적인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 등을 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우편물이 도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와 등기취급으로 발송한 경우를 나누어,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25002 판결), 내용증명 등 등기취급(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이다. 내용증명, 접수시각증명, 배달증명은 모두 등기취급을 전제로 한다)으로 우편물이 발송된 경우에는 그것이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무렵 그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38322 판결).

 

그렇지만 이 추정도 예컨대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이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표의자가 그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2).

 

. 의사표시의 철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법인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43138 판결, 1993. 9. 14. 선고 9328799 판결, 1998. 4. 28. 선고 988615 판결, 2006. 6. 15. 선고 200410909 판결).

 

또한,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17109 판결).

 

계약의 청약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 청약을 신뢰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즉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527조의 규정과 달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43138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14629 판결).

 

집단적 의사표시 : 재건축결의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83533,835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