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액예정약정의 존속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을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소급효로 말미암아 위 조항도 함께 실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98조 제1항, 제3항, 제551조의 문언·내용과 계약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정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주최하는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고 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을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에서 정한 약정 내용과 체계, 위 조항의 내용과 당사자들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고 공연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고, 공연이 을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해 을 회사에 공연 티켓의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그대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위 계약의 주요 목적은 을 회사가 미리 공연의 티켓을 일괄 구매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공연의 정상적인 진행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고, 계약상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는 공연이 취소될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연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둔 위 조항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소급효로 말미암아 위 조항도 함께 실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티켓, 기타 종합상품 판매업 및 콘텐츠 제작,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8. 2. 14.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주최하는 이 사건 공연(공연기간: 2018. 7. 12.∼10. 3.)의 총 25회분 티켓을 판매하고 피고가 소비자에게 위 티켓을 다시 판매하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티켓을 1장당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피고는 1회당 1,200석의 티켓을 합계 9,240만 원, 총 25회 공연의 티켓을 합계 22억 원으로 구매한다. 피고는 티켓의 판매금액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제3조).
② 원고는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해 티켓이 판매되는 이 사건 공연에 대하여 원고가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에 피고의 로고와 함께 www.kstarpay.com 표기를 하여 피고에게서 예매되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7조). 원고는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해 공연티켓이 효율적으로 판매되기 위하여, 해당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티켓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체나 개인에게 피고가 ‘케이스타그룹 스타페이’를 통하여 판매하는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조, 이하 위 제7조, 제8조의 내용을 ‘이 사건 홍보 및 준수사항’이라 한다).
③ 당사자가 본 계약의 각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1호).
④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공연이 취소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3조 제3항의 구매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제10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티켓 구매대금으로 2018. 2. 14.~5. 9. 사이에 합계 1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⑷ 원고는 피고와 사전 협의 없이, 악천후를 이유로 2018. 7. 12.∼7. 14.까지 예정된 1∼5회 공연을 취소하였고, 공연장 시설 하자를 이유로 2018. 7. 15.과 2018. 7. 28. 예정된 6회, 25회 공연을 각각 취소하였다. 피고는 그때마다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공연취소의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⑸ 원고는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주식회사 이엔티아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공연의 초대권 2,418매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 초대권 무료 배포의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⑹ 한편 원고는 원고의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원고의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기하여 피고에게서 예매되고 있음을 명시할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⑺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홍보 및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2018. 10. 12.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⑻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나머지 티켓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상회복으로지급한 티켓대금의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항에 따라 7회분 공연 판매대금 상당액인 6억 1,600만 원[ = (총 티켓 매매대금 22억 원) ÷ (총 공연 횟수 25회) × (취소된 공연 횟수 7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본소로 매매대금 중 미지급 부분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반소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⑼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효력도 함께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홍보 및 준수사항은 원고의 주된 채무이므로, 원고가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다하지 않았던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장 제출과 그 부본의 송달에 따라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중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였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된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기한 피고의 반소 중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⑽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효력이 존속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효되지 않고, 다만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하여졌다면 실효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그 귀책사유 없이 공연이 취소된 경우 티켓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티켓 1장당 액면가의 최대 30%)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연 취소를 대비하여 피고의 티켓 판매이익을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원고와 피고는 공연이 취소되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것이므로, 공연 취소를 대비하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 쟁점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0-1934 참조]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함
⑴ ‘원상회복’을 계약해제의 주된 효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약해제의 효과는 오로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소급하여 잃어 부당이득이 되고, 다만 민법은 그 부당이득반환에 특칙을 두어 ‘원상회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⑵ 즉,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계약의 소급적 소멸로부터 파생된 후속 결과 중의 하나이다.
나. 그래서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을 위한 ‘특칙’을 두었음
⑴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라는 효과를 관철하다 보면 계약상 채무도 소급 소멸하는 것이 되므로, 계약해제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⑵ 이에 민법은 특칙을 두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추궁할 수 있게 하였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⑶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는 표현은 그리 정확한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해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칙이 없다면 오히려 계약해제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
다만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에서는 원상회복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실무상으로는 계약해제 전의 전보배상보다 늘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변동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실무상 쓰게 되는 것이다.
다.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대상판결 판결요지 [1] 참조>
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을 전제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에 관하여서만 특약을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이다.
⑵ 다만 개별 사안에서 당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특수성이 있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윤혜원 P.276-291 참조]
가. 문제점 제기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위 각 조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에서 정하였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 된다.
특히 해제의 국면에 있어 지연배상 청구와 전보배상 청구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판례의 태도
⑴ 계약의 해제와 지연배상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간의 관계에 관하여, 해제 시 전보배상 약정이 실효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크게 다투어지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지연배상약정과 관련하여서인데, 이에 대해 판례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는 그 약정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즉,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0530, 40547 판결).
⑵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외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경우로는 다음 사례가 있는데, 모두 지연배상 예정에 관한 사례이다.
①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 호텔 부지와 건물을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남은 잔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따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상황에서, 마지막 10회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매도인이 기수령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이다. 대법원은 별다른 설시 없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②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2226 판결 :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금 약정을 두는 한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대신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중도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위 이자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기수령한 이자는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자 부담에 관한 합의는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합의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합의 또한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③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 분양계약에 잔금납부 지연에 대해 연체료를 가산하기로 한 조항(연체료 약정)과 잔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분양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한 조항(위약금 약정)을 둔 상황에서, 잔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인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계약해석의 문제로 접근하여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약금으로 정한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한정되고, 피고는 연체료약정에 따른 연체료뿐만 아니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수긍하였다(단, 위 쟁점과는 무관한 원상회복 문제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⑶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이외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경우로는 다음 사례가 있다.
①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위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해제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위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②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190 판결 : 건물 매매계약 시 계약금을 수수한 외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매수인의 점유기간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점유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되자 원심이 계약금에 더하여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까지를 인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위약금으로 계약금만을 수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수한 형태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 시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점유사용료 지급의 방법에 의한 위약금 약정이 그 효력이 없다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라. 검토
해제 시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지연배상인지 전보배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존속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법률의 문언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정할 뿐 위 손해배상의 성격을 한정하지 않으며, 이에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위 ‘손해배상’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새기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포함하여 민법 제390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며, 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51조의 취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⑵ 당사자 의사의 해석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당시에 해제의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었다면, 해제 시에도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당시에는 미처 해제의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인사유와 해제의 원인사유가 동일하게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이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위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거 짓는 채무불이행과 동일한 내용의 것인 이상, 해제의 경우에도 가급적 손해배상의 특수한 방식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⑶ 지연배상의 문제
해제 시에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지연배상 약정은 실효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 된다. 그러나 다음의 점까지를 고려하여 본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연배상 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의 해제에 따라 함께 실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①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395조), 이 경우 이미 발생한 지연배상청구권은 전보배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때 지연배상 약정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실효된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동일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채권자가 민법 제395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전보배상과 지연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전보배상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제외하고는 요건(채무불이행,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및 그 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이 동일한 두 경우에 있어 이와 같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551조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② ‘민법 제54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제 시 통상의 사용수익 범위 내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 의하더라도, 통상의 사용수익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제 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특별손해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와 통설의 태도이다. 결국 위 입장에 의하더라도, 지연배상 약정은 적어도 특별손해에 관한 한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제 시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당사자들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0530, 40547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내용, 당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통상의 지연손해만을 예정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약정은 계약의 해제에 따라 실효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윤혜원 P.276-291 참조]
가. 이 사건 조항의 효력
⑴ 이 사건 조항은 ‘공연이 취소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3조 제3항의 구매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공연 취소 시를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존속하며, 피고로서는 위 조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⑵ 물론 해제 시 위 약정은 실효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선 이 사건 조항이 전보배상 약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판례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 지연배상 약정의 효력이 다투어졌기 때문이고, 실제로 해제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본 사안들의 경우 대부분 지연배상 약정이 문제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지연배상이 아닌 전보배상 약정인바, 기존 법리에 의하더라도 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지 않음이 비교적 명백하다.
⑶ 이 사건 조항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 후단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조항임이 비교적 분명한데[이 사건 조항 후단 중 ① “피고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라는 문구는 그 문언해석상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②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해제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 국면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인다. 즉 계약이 해제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티켓 구매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시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이를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동 조항 전단만을 따로 떼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당사자들 역시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조항이 해제 시에 실효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고,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조항의 내용
⑴ 다만 이 사건 조항 전단에서 정한 ‘판매대금 전액’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에 따라 달리 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 티켓을 구매하며 지급한 구매대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판매대금’의 의미는 피고 주장과 같은 구매대금이 아닌 ‘피고가 관객들에게 이 사건 공연 티켓을 판매함으로써 받은 판매대금’이라고 일견 새겨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용례를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의 전단과 후단에서도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매대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연 티켓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하며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는 반면 ‘판매대금’은 피고가 관객들에게 이 사건 공연 티켓을 매도하며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⑵ 이러한 전제하에 일부 공연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본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의 티켓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인데, 그중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구매대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최종적으로 판매대금에서 구매대금을 제한 만큼의 판매차익이 귀속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고가 판매된 공연티켓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그대로 보전해주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해석된다.
⑶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상정하여 볼 때,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티켓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피고로서는 판매차익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판매대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원상회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중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구매대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에게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티켓 판매대금만큼이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당사자들이 이 사건 조항을 둔 취지, 즉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대금에서 구매대금을 제한 만큼의 판매차익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조항의 ‘판매대금’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관객들에게 이 사건 공연 티켓을 판매함으로써 받은 판매대금’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관객들에게 이 사건 공연 티켓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판매차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⑷ 이처럼 동일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계약의 해제 여부에 따라 달리 새길 수 있는지 문제 되나, 계약금 배액 배상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320 판결의 경우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위약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문제 되었다. 이때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배상하도록 정한 것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 상당액을 추가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계약금 상당액만큼의 손해배상액이 귀속되도록 한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원심은 매도인이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계약금 상당액을 각각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⑸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법률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해제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과잉배상 문제
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원상회복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를 인정하는 것이 과잉배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의 발생 및 다소를 막론하고 가능하므로,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이 실제 손해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된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⑵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는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를 별도로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 역시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는 않았음),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 티켓 중 정상적으로 진행된 18회분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 취소된 7회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사실상 급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달리 원상회복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연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위 티켓을 원물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구매대금 상당액과 이를 전매하여 취득한 사용이익을 가액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능한 모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 중 정상적으로 진행된 18회분의 티켓 판매대금 등을[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 중 정상적으로 진행된 18회분에 관하여 ①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티켓의 판매대금과, ②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는 못한 티켓의 구매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는 자신이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부분을 ‘이 사건 공연 총 25회분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티켓의 판매대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고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계산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게 25회분의 티켓 구매대금을 각각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게 되고,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회분의 티켓 판매차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연 중 취소된 7회분에 대하여 지급하였던 티켓 구매대금을 돌려받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인 7회분의 티켓 판매차익을 지급받게 될 것인바, 이와 같은 결과가 과잉배상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라.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요약
⑴ 대상판결은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⑵ 즉 대상판결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종전 판례의 법리를 긍정하면서도, 적어도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칙적으로 실효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하였다.
마. 대상판결이 이 사건 조항을 피고의 ‘티켓 판매 차익을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본 점에 의문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0-1934 참조]
⑴ 이 사건 조항은 ‘취소된 공연에 관한 계약의 일부해제’ 약정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⑵ 이 사건 조항에는 ‘피고의 차익 전보’를 고려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액(‘액면가의 30% 할인가’)을 기준으로 원고로부터 원상회복으로 반환받거나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소비자에게 티켓을 판매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금액(‘액면가’, 계약해제 전 전보배상)에서 원상회복으로 반환받거나 지급의무를 면하는 금액(액면가의 30% 할인가)을 뺀 나머지(‘차익’)이다. 따라서 계약해제 후에도 차익을 배상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려면, 예정된 손해배상액에서 액면가의 30% 할인가를 빼고도 차익이 남아야 하므로, 그 문언은 ‘티켓의 할인전 대금액’(= 액면가)을 배상한다는 표현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판매대금’을 반환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액면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⑶ 이 사건 조항 전단의 ‘판매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30% 할인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연 중 취소된 부분은 피고가 소비자에게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공연 취소에 관하여 ‘판매대금’으로 지칭할 만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매대금’밖에 없다. 이 사건 조항 후단에 ‘구매대금’이라는 표현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기는 하나, 전단의 ‘판매대금’과 후단의 ‘구매대금’은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단은 돈을 주는 내용이므로 돈을 주어야 하는 원고 입장에서 ‘판매’라고 기재한 것이고, 후단은 돈을 못 받는 내용이므로 돈을 포기하여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 ‘구매’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주어가 원고일 때에는 판매대금, 피고일 때에는 구매대금으로 기재해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공연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공연의 티켓 대금(액면가의 30% 할인가)을 반환한다는 의미가 되어, 상식에도 부합한다.
⑷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조항의 후단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전단은 ‘공연취소’ 자체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원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연이 취소되어도 전단이 적용되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가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피고의 이익을 배려하면서 전보배상을 해주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다.
⑸ 이 사건 계약의 특성상 공연의 일부 취소에 관하여 계약해제가 아닌 다른 방안을 정해두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이 ‘취소된 공연의 티켓 대금 반환’을 정하고 있다. 공연 취소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면, 피고로서는 당연히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푸에르자 부르타(FUERZA BRUTA)’라는, 아르헨티나에서 초회 공연을 했던 뮤지컬의 내한공연으로서, 약 3개월간 25회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출연진도 매우 많았을 것이다. 출연진의 부상ㆍ질병 때문에라도 공연이 취소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일부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취소된 공연 부분만 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부분의 티켓 대금만을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부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제재로써 원고의 공연 개최의무 이행이 담보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오히려 너무엄격한 조치로써 계약의 목적 달성과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소된 공연의 티켓 대금을 처리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 조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⑹ 피고도 ‘차익’이 아닌 ‘구매대금’(액면가의 30% 할인가)을 기준으로 청구하였다. 피고는 총 티켓 대금 15억 4,000만 원 중 취소된 7회 공연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을 뿐, 차익(액면가의 30%)의 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조항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티켓 대금’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 ‘차익’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나서서 이 사건 조항을 ‘차익에 관한 전보배상’의 예정 조항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⑺ 대상판결이 ‘이 사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도 의문이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일부 공연이 취소되면 그 티켓 대금은 반환하고 나머지 공연은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자는 취지의 약정이다. 이 사건 계약 중 나머지 공연에 관한 부분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든 이 사건 계약 전체가 해제된다면, 이 사건 조항 역시 존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효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티켓 대금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지급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취소된 공연의 티켓 대금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피고는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을 다 받았으므로, 취소된 공연의 티켓 대금 상당액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