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이 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산정된 허위ㆍ과장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손실’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가맹점사업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갑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으로써 갑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그로 인한 갑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을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3]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갑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갑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그로 인한 갑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갑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을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을 회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영업손실에 갑 등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을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피고(가맹 본사)는 원고(가맹 점포)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을 기재하면서 ‘원고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예상매출액은, 원고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대신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이는 가맹사업법령이 정한 산정 방식(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산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다.
⑵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 개설비용을 투입하여 점포를 개설한 후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점포 개설 이래로 원고는 계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점포 개설비용 및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임의로 가맹점들을 선정하여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⑷ 그러자 피고는, 물건매입비용, 월차임, 관리비, 전기료, 인건비 등의 ‘영업손실’은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좌우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⑸ 원심은 불법행위의 성립은 인정하였으나, 영업손실은 특별손해라고 보아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가맹사업법령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된 예상수익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입힌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고기각).
② 다만 영업손실은 가맹점주의 운영능력ㆍ내용이나 시장상황 등 외부적 요인에 좌우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의욕하였다거나 예견하면서도 허위의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⑹ 대법원은 영업손실도 통상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고 기대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나,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② 피고가 허위의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목적도 원고들이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여 가맹계약상 대가를 얻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 외에 영업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③ 따라서 원고의 영업손실 손해는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예견할 수 있는 특별손해라고 보아야 하며, 원심으로서는 영업손실에 외부적 요인한 부분이 혼재되어 손해의 구체적 액수의 입증이 곤란하였다면 재량인정이라도 하였어야 한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⑵ 가맹사업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⑶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⑷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고,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67-1670 참조]
가. 가맹사업법이 정한 방식에 위반되는 예상매출액 산정ㆍ제공은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함
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 근거(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산정 방식을 정하여 두었다.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활용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5개를 기준으로, 시행령의 별표가 정하는 매출환산액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④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⑵ 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포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ㆍ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게 산정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고(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 2017. 10. 19. 이후부터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⑷ 나아가 대상판결은,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가맹사업법이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불이행된 것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없고,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나. 원고의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봄
⑴ 대상판결만큼 자세한 논증 없이도, 일반 법리에 따라 당연히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① 불법행위에서의 손해 산정은 기본적으로 차액설에 의하므로, 불법행위가 없었을 가정적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있는 실제의 재산상태를 비교ㆍ대조하여야 함
피고의 불법행위, 즉 허위ㆍ과장의 예상매출액 제공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점포를 개설하거나 영업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만약 허위ㆍ과장의 예상매출액 제공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원고는 재산상태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손해가 없다).
이때 원고의 가정적 재산상태는 ‘아무 변동이 없는 상태’, 즉 ‘0’이므로, 원고의 실제 재산상태에서 점포의 개설ㆍ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라면 모두 손해에 해당한다.
② ‘개업비용’은 인테리어비용, 가맹비, 교육비, 회수하지 못하는 권리금 등으로, 그 자체로 점포 개설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해에 해당한다.
③ ‘영업손실’은 물건매입비용, 월차임, 관리비, 인건비, 본사 대출이자, 통신요금 등으로, 이 역시도 점포의 개설ㆍ영업이 없었더라면 지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당연히 손해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얻은 영업이익이 있다면 이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④ 이처럼 ‘차액설’이라는 일반 법리만으로도, 영업손실이 통상손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특별손해일 가능성은 없다.
⑵ 손해액의 재량인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님
① 자료로 인정되는,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금액에서 영업이익을 뺀 나머지를 그대로 손해로 인정하면 된다.
② 자료가 부족하다면 재량인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재량인정이 필요 없는사안이다.
다. 참고로 ‘휴업손해’도 통상손해임
⑴ 대상판결 사안은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입은 적극적 손해라면, 그와 반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은 소극적 손해도 있고, 이를 ‘휴업손해’라고 한다.
⑵ 판례는 휴업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하여,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가맹계약 및 해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05-1208 참조]
가. 관련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나.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에서의 ‘이 사건 계약’ (= 가맹계약에 해당함)
이 사건 계약은 피고(본사)가 원고(지점사업자)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에서의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⑴ 가맹사업법 (=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
⑵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성격 (= 강행규정)
①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 조항’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위 법률 제14조가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② 따라서 ‘중도해지 조항’에 따른 이 사건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무효이다.
라. 가맹계약해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위 조항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ㆍ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⑵ 갑이 을 주식회사와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본사인 을 회사가 지점사업자인 갑으로 하여금 을 회사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갑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하고, 갑은 을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을 회사에 일 단위로 매출수입금 전액을 보고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는데, 위 계약이 민법상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되고, 위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위 계약 조항에 따른 을 회사의 해지 통지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②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원고들이 가맹본부인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해당 가맹점의 입지가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시설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정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수익이 맞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⑶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은 가맹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의무위반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이 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산정된 허위ㆍ과장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손실’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⑵ 가맹사업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⑶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⑷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고,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5.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나청 P.3-32 참조]
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사업자들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 판례의 경향 역시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보호의 일환으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가 있다.
위 판결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인 10년을 도과하고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갱신거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에 있다고 보면서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갱신거절에 해당할 수 없고, 그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요건
⑴ 가맹본부가 ①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② 부당하게, ③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④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⑵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의 인정 요건(①)
여기서 ‘거래상의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반드시 독점 또는 과점적인 지위에 있을 필요는 없고, 상대방보다 우월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가능성,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자본력․판매력․신용력 등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2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등).
그리고 우월성의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⑶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할 것(②)
학설상으로는 공정거래법령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형적 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행위자에게 있고, ‘부당하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법위반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통설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은, 행위의 외형 자체만을 보아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과 효과․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상업윤리나 안전성, 공익성 등의 요소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하는 주관적 의도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상관습 내지 거래관행이 하나의 참작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또는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라고 하여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관습이나 거래관행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등).
대법원판결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있어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⑷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일 것(③)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즉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 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익제공강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제공)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설정이나 변경 그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그것만이 입증된다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의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 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함은 거래조건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예를 들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이행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등과 같은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 러한 경우에도 불이익한 지체상금의 부과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그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그것만 입증된다면 충분하다고 본다.
대법원판결에서 나타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불이익제공과 관련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광고전단지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그에 관한 가맹점계약의 규정내용, 판매촉진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가맹점계약 제20조에 의하여 판매촉진행사는 기 본적으로 원고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며, 합리적으로 산정된 광고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 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참가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배 포할 전단지의 매수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 점,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 의 일환으로 한 신문 및 텔레비전 광고비용 25억 5,400만 원과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 은 모두 가맹본부인 원고가 부담하고,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을 제외한 비용 약 5,482만 원만을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였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광고전단지는 모두 회수한 사 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목적 등을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 고전단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행사에 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할인판매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맹점계약에 편입된 원고 제정의 ‘가맹점운영규칙’은 판매촉진활동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인 원고가 총괄, 기획, 집행, 감독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전국적 판매촉진행사에 의무적 으로 참가하기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맹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써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참가하는 행사로서 가맹본부의 이익은 물론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할인판매행사의 수익금 중 상당부분을 가맹조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사용한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 의 경우 원가율에 따른 판매가격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의 마진율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 으로 볼 수 있고, 할인판매행사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또는 순익 감소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총판매이익이 판매가격 인하율을 상회하여 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된 점, 할인판매비용을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10일 전에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판매행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행사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할인판매실시 여부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⑸ 공정거래저해성(④)
일반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거래의 수단, 방법, 조건, 내용 등에 있어 불공정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이는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경쟁제한성’과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불공정성’을 포함한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수평적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나타 나는 개별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는 경쟁제한성 보다는 주로 불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다.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되므로 반드시 공정거래를 저해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거래를 저해할 ‘추상적 위험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다. 가맹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가맹계약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한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점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원고(가맹점사업자)는 피고(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약 12년간(가맹사업법 내지 해당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인 10년을 도과함)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조리 매뉴얼을 위반(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도포)하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였고, 이에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의 부과’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 부분 조리 매뉴얼이 모호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이고, 이후 피고의 지적을 따르겠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6.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강정희 P.3-32 참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의 성립 요건
⑴ 정당한 사유
① 가맹사업법은 거래상 지위남용의 우려가 있는 분야에서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법률이다. 가맹사업법은 일정기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등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②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계약 이행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계약종료 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거절을 제한한다(가맹사업법 제12조).
③ 가맹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표준화(標準化)로 인하여 가맹본부에의 경제적 종속성이 불가피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상시적인 지시와 감독이 가맹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독립성은 ‘근로자의 종속성’과 ‘일반 자영업자의 독립성’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가맹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결국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들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그 성립 요건에 관하여는 ㉠ 제1설(구성요건조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인정설), ㉡ 제2설(부당성 판단요소로서 ‘정당한 사유’ 고려설, 가맹사업법 독자법리설)이 대립한다.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차용할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제2설이 타당하다.
⑵ 불이익의 의미
①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상고이유 제1점으로 이 사건 매장점검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이 아니고, 다른 가맹점에 비하여 차별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② 판례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하나인 불이익제공행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이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의 다른 항목에 정한 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③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은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과 그 규정체계가 다르고, 가맹사업단체의 구성․가입․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제공은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으로 규율이 가능함에도 가맹본부에 비하여 열위의 지위를 가지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일체의 불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의 자유
⑴ 가맹사업법 제13조
계속적 계약인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가맹사업법 제13조에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10년의 가맹계약기간 이내인 경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은 위 조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갱신요구권 행사가 있었을 경우 가맹본부의 계약갱신거절권능은 제한된다.
⑵ 계약갱신 거절의 제한
비교적 최근 판례는 일명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에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이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원고가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대구 ○○△호점을 운영하였는데, 조리 매뉴얼 위반(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도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은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의 사안 검토
⑴ 이 사건 매장점검
원고는 A점 및 B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매장점검을 하였고 그로 인해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도 위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장점검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에 해당한다.
⑵ 이 사건 계약종료
B점은 가맹계약기간 10년이 도래하여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이고, A점은 가맹계약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은 ① 불이익제공이 있을 것, ② 그 불이익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할 것, ③ 위법성(부당성)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불이익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영업방침 등 위반 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방침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및 그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선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에게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가맹점사업자의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갱신거절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매장점검 및 매장점검을 통하여 발견한 계약위반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 것은 일련의 불이익으로 볼 수 있고(① 요건), 이 불이익은 A점 및 B점의 점주의 협회활동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② 요건). 위법성(③ 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가맹점 협의회 일지에 따르면 원고가 점주협회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점,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A점 및 B점을 집중관리 대상 매장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한 점, 매장점검의 횟수나 양상이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가맹점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점 및 B점은 이 사건 매장점검 이전에는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계약위반 사항이 전혀 없었던 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합계 10년 이상인 가맹점 중 계약이 갱신된 매장 수가 103개 내지 188개에 이르는 점(원심판결문 5쪽)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종료는 점주협회 활동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가맹점주들에 대한 조치와 균형을 갖춘 취급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B점의 경우에도 이미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10년간 영업을 하여 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점주협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원고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부당구속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존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강정희 P.3-32 참조]
가.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법리
⑴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성립 요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호 (나)목 본문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① 상품 등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일 것, ② 거래상대방이 강제되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등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울 것,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 또는 영업비밀 등에 대한 독점적․준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고 판매방법이나 매장운영, 광고 등에 관한 영업지원을 하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검사, 통제, 지시 내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게 되고,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가맹본부가 지니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제품의 노하우를 영업이익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가맹본부의 요구에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니이. 이러한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쟁제한행위가 단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⑵ 위법성 요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부당하게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이므로 위 행위가 위법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강제성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거래의 강제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행위이고, 행위 당시에 거래상대방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였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은 이상, 당사자의 지위, 거래상대방의 관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가맹본부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제공하였다면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객관적인 당시 정황, 거래선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위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2호 (나)목 단서 요건은 주로 부당성과 관련된 예외 요건으로 보이고, 가맹사업법령은 적어도 위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를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의 사안
홍보전단지는 ‘상품’과는 별도로 제공되므로, 상품과 함께 제공되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통일적 인식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브랜드의 통일적인 맛․품질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원․부재료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원고의 경쟁업체인 피자마루, 피자스쿨, 59쌀피자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시안을 제공하고 홍보전단지를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홍보전단지를 원고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가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전단지를 원고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전단지 구매 관련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상품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시 전단지 관련 선수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구조하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은 홍보전단지 구매의사가 없었더라도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선수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외부업체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제작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받고, 향후 계약해지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으로 제재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홍보전단지를 원고에게서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구속행위의 강제성 및 부당성 요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⑶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⑷ 가맹본부(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한 뒤 이를 통해 적발된 계약위반 사항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매장점검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제5항 전단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계약갱신거절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