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사자(使者)와 대리의 차이】《사자의 법률관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24. 07:27
728x90

사자(使者)와 대리의 차이】《사자의 법률관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자(使者[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8-209 참조]

 

. 의의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하거나 전달’(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대리(代理)와의 차이점

 

근본적으로 효과의사를 누가 결정하는가에 차이가 있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반면 사자에서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한다.

 

대리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나, 사자는 의사능력마저 없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써 준 메모를 상대방에게 전달).

 

대리에서 본인은 행위능력이 없어도 되나, 사자에서 본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또는 어떤 사정의 지/부지에 관하여 대리에서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나, 사자에서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사자의 법률관계

 

개관

 

적법한 사자가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표시 또는 전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미친다. 사자가 본인의 의사표시를 틀리게 표시 또는 전달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의사표시의 효과가 미치지만, 이는 본인에게 의사표시의 착오가 된다.

 

126조의 표현대리

 

문제점

 

적법한 사자가 그 권한을 넘어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예컨대 보증인이 1,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효과의사를 갖고 주채무자에게 그 전달을 위임하였는데,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2,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것이 무권대리행위임은 분명한데, 이 경우 상대방이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

 

표현대리의 법칙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표현적 사실을 야기하는데 원인을 준 자는 그 표현적 사실을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 표현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2. 2. 8. 선고 61192 판결).

 

본인은 사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법적인 활동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자가 실제 사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보호를 달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