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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형 집행_형사집행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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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형 집행_형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집행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 집행 방법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 집행 장소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 상소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제외함)

√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

√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