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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신고·고발_형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8.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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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신고·고발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 및 상담기관

 

학생들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상태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 피해학생·가해학생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방법은 각 학교별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학교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학교 내에서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자칫 눈에 띌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는 전문 상담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본인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 사실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다치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감금 등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