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_형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2013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다음달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의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의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의 방식으로 분쟁 당사자가 협의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처리절차
+ 자주하는 질문 +
Q 고등학생인 제 아이가 얼마 전 학교 친구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먼저 형사상으로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 재판절차를 이용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학생 자신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때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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