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송 가해자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소송에서 가해자에 관련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국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법무부ㆍ검찰청ㆍ여성가족부ㆍ산림청 등과 함께 전국의 모든 교육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소송 중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8살이라면 그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다음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 과실치사상의 죄
· 협박의 죄
· 약취와 유인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명예에 관한 죄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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