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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보상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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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보상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어요.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판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심리상담 및 조언

ㆍ 일시보호

ㆍ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ㆍ 학급교체

ㆍ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특히,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면?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신청해서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피해자는 가해자나 그 보호자 또는 가해자의 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