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소송]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25. 14:51
728x90

[형사소송]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난달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원시설의 지원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에 대해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 받은 신고자 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물을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