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미실권된 채권의 구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가. 원칙 (=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는 실권됨)
①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148조), 이러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회생채권자 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에게 권리 실권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법은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고 있다(법 제152조 제1항).
③ 그러나 법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추후 보완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법 제152조 제2항).
④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어 결의에 부쳐진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심리가 끝난 회생계획안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고, 위 각 기한 이후의 추완신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신고로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과거 실무례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후 제출된 추완신고를 모두 각하하였고, 따라서 미신고 회생채권은 모두 실권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⑥ 그런데 대법원은 추후보완신고 기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법리를 설시하였고(대법원 2011그256 결정, 리딩케이스), 이후 위 법리에 입각하여 회생계획인가 이후 추완신고 및 채권조사에 관한 실무례가 형성되고 정착되었다.
나. 예외사유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의 법리)
① 회생절차에서 미신고된 권리가 실권됨을 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내용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동일)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3회에 걸쳐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3헌바5, 5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5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47 전원재판부 결정).
②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실권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가. 이 사건 채권이 대법원 2011그256 결정 예외 법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위 판례 법리에 의하면,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
②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것
원고는 ②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통지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소극)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함).
① 요건을 충족하였다.
⑵ 관리인의 목록미기재 및 회생채권 존재 등에 대한 고의․중과실(= 적극)
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정은 명확하고, 담보목적물의 가치평가액에 따른 회생담보권 배분 상세명세서인 부동산 담보물 배분표에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관리인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고의로 또는 그와 동일시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회생절차 종결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실권되는지 여부(= 소극)
①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었다면, 피고는 추완신고 및 채권조사절차에 따라 채권의 존부가 확정되고,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회생계획이 수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실무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회생절차를 인지하였을 때 이미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추완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되는데, 원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권리가 실권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된다.
③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을 누락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례에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한 선례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자 2014다59422 판결).
즉, 위 원심은 원고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야 피고의 회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종결결정으로 실권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법 제283조).
회생절차 종결로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각종 법적 제한이 소멸된다.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등이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가 이를 수계한다. 관리인의 부인권도 소멸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⑤ 그런데 회생절차의 종결로 인하여 기존에 미실권된 권리가 실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회생절차 종결로 회생채권이 실권된다는 해석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그256 결정의 법리).
다.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행사방법 및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의 변경 여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핵심쟁점이다.
⑵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하여 지지 아니한 채 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의 해석상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미실권된 채권의 구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가. 민사소송을 통한 회생채권의 행사(존부 및 권리변경의 확정)
⑴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나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①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권리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채권이라면,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71조에 정한 채권신고 및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관리인을 상대로 하여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거나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②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조사절차에서 확정된 권리가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시부인표에 존재하는 채권이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⑵ 대법원 2011그256 결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민사소송
㈎ 회생절차 계속 중인 경우 (= 이행의 소제기 불가)
① 대법원은 회생법원에 추완신고를 하지 않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채무자(관리인)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고 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 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 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의 이행의 소제기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개시 후 기타채권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 되었고,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 추완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행의 소를 곧바로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것에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큰 의문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의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함)
①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을 누락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례에서 주위적으로 회생채권액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회생채권 2억 원의 존재 확정을 구한 부분을 인용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한 선례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자 2014다59422 판결).
②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3738 판결)은 원고가 동일한 성격의 회생채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함은 별론으로, 회생채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내용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민사소송으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리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소극)
대법원은 회생채권자가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추완신고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권된 것이라면, ‘관리인의 목록 미기재와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⑶ 검토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사건의 이행소송은 적법함)
㈎ 판례의 태도
① 기존의 판례 법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우선, 채권조사절차에서 회생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었으나, 이후 관리인이 회생계획에서 위 채권을 누락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례에서 회생채권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다77197 판결).
③ 다음으로,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서 회생채권을 누락하여 회생계획 인가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한 사례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회생채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다59422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의 이익
① 위 판례에 의할 때, 이 사건 회생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의 존재가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었으나 회생계획에서만 누락된 것이 아니어서 회생채권의 존부 확정만을 구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 자체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의 이익이 문제 될 수 있다.
② 하지만 회생계획에서 권리변경 없는 회생채권의 특수성(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혹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없는 회생채권의 경우 이행의 소제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판례충돌이 없다.
③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변경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동일․유사한 성질의 회생채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도 볼 수 있다.
④ 나아가, 대법원 2014다59422 심리불속행 기각 선례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것일 뿐,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미실권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대법원 2006다77197 판결은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⑴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이 누락된 경우 회생계획의 해석
① 이 사건 회생계획도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② 결국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권리변경 여부는 회생계획 해석의 문제이고, 이는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에 따른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⑵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존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리되지 아니하여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⑶ 회생계획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실무상 취급(= 권리변경하지 아니함)
관리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다른 회생채권과 달리 권리감축을 하지 않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회생법원의 실무례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회사정리법 시절~2010년대 초반)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권리변경한 사례와 다른 회생채권과 달리 임대기간 만료 시 전액 변제받는 것으로 정한 실무례가 혼재하였으나, 현재(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임대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⑷ 검토
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생계획 중 ⑥ 우선변제 임대보증금채무에 준하여 권리변경할 수 없다.
② 원고는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2013년도에 매각하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회생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권리변경 없이 전액 부동산 매수인에게 승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의 내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① 위 판결은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하여 지지 아니한 채 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의 해석상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회생절차 조기종결 시 회생계획에도 실권되지 아니하는 권리의 행사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3196-3202 참조]
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실권 여부
⑴ 쟁점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⑵ 원칙
㈎ 채권신고도 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
●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하 ‘채무자회생법’, ‘법’이라 하거나 법률명을 생략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5다227476 판결의 경우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및 신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구상금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인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 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위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5다227476 판결)의 판시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5다227476 판결 :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그 구상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구상권은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구상권은 실권된다.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전부의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채권의 전액이 소멸하였을 때에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위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5다227476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권자가 참가했든 아니든 전부의무자의 구상권이 신고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⑤ 실권의 위기에 처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실권의 예외 법리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면 원고에게 불이익은 없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
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⑥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신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인데 이 채권들은 미신고로 모두 실권됨.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구상금 채권 실권을 막아야 한다.
⑶ 실권의 예외 법리
그간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보면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유형①]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해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은 의무에 위반하여 회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사안 ⇒ 손해배상채권 미실권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 채무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임차인도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사안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미실권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 ⇒ 대여금 채권 미실권
㈏ [유형②] :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 후에 원고와 피고의 하자 발생 관련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에 비로소 원고가 판결원리금을 발주자에게 변제한 사안 ⇒ 구상금 채권 미실권
㈐ 위 두 가지 유형에서 실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론의 근저에 바탕한 논리는, 위와 같은 두 유형의 경우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⑷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의 경우 [=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위 유형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장래 구상권에 대해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당시 사용승인 전 하자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 5년인 하자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나머지 하자 역시 상당 부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서울보증보험의 의무부담 범위 내에서 원고, 피고, 신일, 서울보증보험은 전부의무자이고, 그 채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임. 서울보증보험과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후에 다른 전부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장래 구상권자로서 각자 단독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한편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장래 구상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훗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변제 등으로 채권이 전액 소멸한 후에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그와 같은 장래 구상권도 신고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원고, 피고, 신일, 서울보증보험은 각각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인에 준하는 보증보험자 등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권 발생을 예정하고 있었고, 원고는 여러 경우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나. 위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의 원심 판단
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실권의 예외에 해당함
㈎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이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다(원심 논거 ①).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미 장래 구상금 채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원심 논거②).
⑵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관련
㈎ 현존액주의
●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①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준용한다.
㈏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 피고, 신일, 서울보증보험은 전부의무자이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연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
㉡ 신일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
㉢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하자보증보험계약상 보증보험자로 그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결국 서울보증보험의 의무부담 범위 내에서 원고, 피고, 신일,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전부의무자
② 다만, 제126조 제3항 단서의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1심)의 판단이 다른다.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채권자로 판단했고, 원심은 서울보증보험도 위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의 판단
⑴ 원심 논거①에 대한 반박
㈎ 원심은 서울보증보험이 장래 구상금 채권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
① 첫 번째 전제는 전부의무자가 제126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권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로 실권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존 법리에 없는 독자적인 논리).
② 두 번째 전제는 이 사건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제12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위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의 판단
①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전부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제126조 제3항 단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 구상권이 실권된다고 명확히 선언하였다.
② 두 번째 전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제126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가 아니고 전부의무자(원고, 피고, 신일, 서울보증보험) 모두에 대해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판단하였다(논거②에 대한 반박 부분에서 판단).
⑵ 원심 논거②에 대한 반박
㈎ 선행 제1소송의 제기 시점(회생절차개시 전) 등 앞서 본 사정들을 들어 원고는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논거①에 대한 반박에서 본 것처럼 전부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제126조 제3항 단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 구상권이 실권된다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제126조 제3항 단서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 중의 핵심이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의 채권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126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아 자신이 장래 구상권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제126조 제3항 단서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을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에 명시해 주었다.
㈑ 대법원의 이 부분 결론은 이 사건에서 법 제126조 제3항 단서상의 전부의무자는 원고, 피고, 신일, 서울보증보험이고, 그 채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것, 그리고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재 후에 피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대법원 판시는 원고의 장래 구상권에 대한 채권신고가 ‘아파트 하자 관련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같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재로 이뤄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신고만으로도 여러 경우의 수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다양한 장래 구상권을 포괄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판단으로 보임. 또한 원고의 제126조 제3항 단서상 채권자에 대한 오인에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이 장래 구상권 신고와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
여럿인 전부의무자 중의 1인은 어떠한 채권자에 대해 출재를 하게 되어 변제자대위를 하게 될지 알 수 없고, 출재 받은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의 채권이 실권되어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 채권이 없게 되므로, 어떠한 경로든 간에 장래 구상권 발생이 예상되는 전부의무자는 자신의 구상권이나마 확보해 놓기 위해, 어떠한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포괄적으로나마 신고해놓는 것이 안전한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라. 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른 구성원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확정을 구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이하 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전부의무자’라고 한다)를 지는 경우 전부의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소멸시킨 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이하 ‘장래 구상권’이라고 한다)이 회생채권에 해당할 때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구상권자 사이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제4항은 전부의무자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다루고 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전부의무자는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제126조 제3항 본문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부의무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제126조 제3항 단서 참조).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전부의무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의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에 따라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비로소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참조).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그 구상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구상권은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구상권은 실권된다.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전부의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채권의 전액이 소멸하였을 때에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⑶ 원고와 피고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아파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회생절차에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은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고 하자보증보험자만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한 후 피고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였고(예비적 청구), 피고는 그 구상금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⑷ 원심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채권자인 하자보증보험자가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였기에 원고가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미리 장래 구상금 채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와 무관하게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미리 장래 구상금 채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