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결<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24. 13:04
728x90

판결<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234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나원식 P.34-49 참조]

 

. 사실관계

 

소외인은 2015. 4. 15.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320,000,000원을 투자 및 대여하면서 투자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 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8. 3. 소외인에게 차용증서, 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2020. 5. 15.까지 3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인은 2016.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는 2017. 7.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소외인은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한 원금 320,000,000, 투자수익금 472,969,500원 합계 792,969,500원 및 원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관리인은 공증내역 부실기재를 이유로 회생담보권 신고액 전부를 부인하였다.

 

. 소송의 경과

 

소외인은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소외인은 재판절차에서 탈퇴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30,370,029, 회생채권은 400,635,971원임을 확정한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회생담보권 101,435,470, 회생채권 334,336,030원의 존재를 확정하였다.

 

. 쟁점의 정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0, 171).

그런데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제소책임은 이의자에게 있고,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다투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양도담보권부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관리인이 이를 전부 부인하였는데,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담보권에 대하여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참조).

 

이와 같이 양도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권리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이의자가 제소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다. 만약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된다면 이의자가 위 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의가 없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재판 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2103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쟁점 및 판시 요약

 

위 판결의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이의채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의채권 등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또는 적어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재판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없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단서, 17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절차적 지위를 존중하여 권리자가 먼저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자로 하여금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과 같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304380, 304397 판결 참조),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및 대여를 하면서 대여금 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후 피고 관리인의 이의에 대하여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나원식 P.34-49 참조]

 

. 견해의 대립

 

이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긍정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부정설, 절충설이 대립한다.

 

. 결론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부정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생담보권 확정의 측면

 

적용 부정설에 따르면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 및 담보권 양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적용 부정설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및 담보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회생담보권 확정절차가 분명해진다. 가능한 간이하고 신속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절차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회생채권 확정의 측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을 보유한 회생담보권 신고인의 지위는 회생채권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인정하여 줌으로써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회생담보권의 신고행위는 회생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의 신고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이의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는 경우(실무상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권리자가 신청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따라 회생담보권이 결정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것이다.

만약 이의자가 회생담보권은 물론 예비적으로 회생채권도 부인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은 신고한 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권리자가 제기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이 병존하게 되는 점에서 절충설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은 회생담보권에 관한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 등은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절차의 중복이라고 볼 수 없고(이 점에서 양자 모두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문제 되는 절충설과 차이가 있다), 권리의 구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라고 보인다.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서는 회생채권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을 기초로(사실상 선결문제에 해당한다)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 회생담보권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234528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234528 판결)은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한 회생계획안의 효력(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408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계획 및 회생계획안의 개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2(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광의의 회생계획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이나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회생계획안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협의의 회생계획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는 회생계획이라 한다.

 

. 회생계획의 법적 성격 (= 집단적 법률행위와 유사하게 보는 접근방식)

 

 회생계획은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조정하는 집단적 화해의 의미를 갖는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39597 판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하는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표시는 각 권리자 조()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18. 20132488 결정).

 대법원 2014. 3. 18. 20132488 결정 :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를 단위로 하는 일종의 집단적 화해의 의사표시로서 재판절차상의 행위이고 관계인 사이에 일체 불가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2. 회생계획의 해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77197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203722, 203739 판결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갑 회사의 이사였다가 해임된 을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채권이 미확정 회생채권이라는 내용과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생계획의 용어의 정의란에는 을 등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과 함께 특수관계인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란에는 위 용어의 정의란에 기재된 특수관계인 개인들 중 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에 대해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갑 회사가 소송에서 확정된 을 등의 채권은 회생계획상 채권 전액이 면제되는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성질 및 내용이 가장 유사하므로 을 등의 채권이 전액 면제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회생계획에 을 등이 특수관계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 ()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여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불이익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을 등이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을 등이 갑 회사의 재정적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을 등의 회생채권이 다른 특수관계인 개인들의 회생채권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갑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위와 같은 대법원의 회생계획 해석에 관한 일관된 판시는, 종래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내지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회생계획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68941 판결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73098 판결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 회생담보권의 정의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1(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 위 규정의 취지

 

 회생절차개시 당시 실체법상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이 회생담보권이 되는 것으로(피담보채권 액수와 담보권 목적의 가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게 될 것임),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체법상 담보권이 아니고, 실체법상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일종의 피담보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은 말 그대로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담보권(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말한다.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계획상 권리변경 방법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에 대한 회생계획상 권리변경 방법

 

회생계획에서 변제대상으로 정해진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

따라서 거의 모든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라는 취지로 담보권의 존속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에 관한 전형적인 회생계획 기재례]

1.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 등 담보권은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도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 등은 소멸합니다.

2. 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가 소멸합니다. 이때 회생담보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담보목적물을 채무자에 인도하거나 담보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채무자에 교부하는 등 담보권의 소멸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해당 담보목적물에 존재하는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4.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40851 판결의 판시사항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판시 사항 중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의 뜻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액수 등을 의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1(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위 판시사항의 내용 자체는 현실적으로도 확립된 실무의 태도로, 실제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은 채무자회생법의 다른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해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확립된 실무의 관행(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회생계획 인가 후에 존속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5.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근저당권과 민법 제360조 단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 민법 규정

 

 360(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7(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위 규정의 취지

 

근저당권의 경우 민법 제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은 2009. 12. 10. 선고 20087231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72318 판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이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전액이 담보되는 것이므로  (후략)

 

.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담보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변경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다른 개념이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의 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기능하게 되고, 회생절차 실무상 기존의 담보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실체법상 담보권,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이러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 일반의 근저당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에서 존속시킨 근저당권의 경우 회생담보권이 피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다를 바 없으므로 회생담보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라.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한 회생계획안의 효력(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의 취지(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 확정)와 위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소극)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소극),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소극) 여부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위 단서 규정과 상관없이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참조).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에서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고, 설령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일 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360조 단서는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이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