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에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역시 회생절차에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또한 제2항에서는 결정절차로 진행되는 보전처분 신청 및 그 이의·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보수는 당연히 그 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나아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② 한편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명목상 이의채권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면 인지 등의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생계획으로 얻을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라고 정하여 소송목적가액 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회생채권자 등의 소송비용 상환청구에 관하여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77조에서 해당 조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178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소송목적가액 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고 민사접수서류에 붙이는 정액의 인지(1,000원)만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 의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현재의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및 변호사보수규칙하에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다.
③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를 두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항고심이 아닌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동일한 심급의 이의의 소로써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간이한 심문·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변론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진행되어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항), 그 신청서에는 정액(1,000원)의 인지만을 붙이면 되며,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결정에도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된다.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신영 P.521-53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재판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인을 의미한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⑵ 피신청인은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의의 소에서 원고를 의미한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이 약 33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나. 신청의 경과
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⑵ 제1심은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8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가액을 약 10억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였다.
⑶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대심적 구조로 진행된 재판으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이 되고, 그 신청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신청비용(변호사보수가 대부분임)이 약 700만 원이라고 계산하였다.
다. 쟁점
⑴ 위 결정의 쟁점은,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②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에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⑶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역시 회생절차에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또한 제2항에서는 결정절차로 진행되는 보전처분 신청 및 그 이의․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보수는 당연히 그 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나아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 한편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명목상 이의채권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면 인지 등의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생계획으로 얻을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라고 정하여 소송목적가액 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회생채권자 등의 소송비용 상환청구에 관하여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77조에서 해당 조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178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소송목적가액 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고 민사접수서류에 붙이는 정액의 인지(1,000원)만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 의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등 관련규정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현재의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및 변호사보수규칙 하에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다.
㈐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를 두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항고심이 아닌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동일한 심급의 이의의 소로써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간이한 심문ㆍ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변론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진행되어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항), 그 신청서에는 정액(1,000원)의 인지만을 붙이면 되며,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결정에도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66조 제1항)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된다.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⑷ 원심은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부담재판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됨을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⑸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3.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소송비용 재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신영 P.521-534 참조]
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
⑴ 연혁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ㆍ신속한 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구 회사정리법하에서는 정리채권 등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다툼을 확정하였으나, 절차의 합리화와 신속화를 위하여 절차적 부담이 가벼운 결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⑵ 심리 절차
㈎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결정절차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결정절차와는 달리 이의자를 필수적으로 심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항). 신청인은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이의자와 함께 심문한다.
⑶ 불복 및 확정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간이ㆍ신속하게 결정하는 절차로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위와 같이 통상의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다.
㈏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ㆍ변경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6항).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결정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의의 소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게 된다. 기간 내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결정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소송비용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⑴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
㈎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상급심에서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등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판례는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를 갖는 사건만이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은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아니고,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등 쌍방이 공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대심적 구조가 만들어진 경우에만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된다.
⑵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
㈎ 민사소송법 제104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자, 부담비율뿐 아니라 부담액까지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 편의상 구체적인 부담액은 사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부담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결정ㆍ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함께 집행력이 생기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 고지된 경우 그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⑶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우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준용될 수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결정한 이의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 자체는 채권조사확정에서의 결정에 따라 완결되므로 어느 경우에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결정을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항은 이의자에 대한 필수적 심문만을 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인을 이의자와 함께 소환하여 심문하고 있다. 이 경우 양측은 실질적인 대립관계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등 공방의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위와 같이 쌍방에게 공격ㆍ방어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구체적 부담액을 정하기 위한 사후적 절차에 불과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결정이 고지된 경우에는 집행력을 가지므로 그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
㈐ 다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어 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이의판결에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한 경우에도 여전히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가능한지 여부는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 재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신영 P.521-534 참조]
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의 관계
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을 인가 또는 변경할 수 있지만, 이의의 소 자체는 제1심부터 시작하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상급심으로 볼 수 없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심문을 통한 결정 절차, 이의의 소는 변론을 통한 판결 절차로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제출한 소송자료는 이의의 소에서 새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서로 바뀔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유지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 사건의 속심절차로 볼 수도 없다.
⑵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이미 발령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대한 인가ㆍ변경을 한다는 점에서 일견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와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동일 심급과 절차 내에서의 불복신청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지위, 소송대리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소송자료도 양 절차 간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계와 차이가 있다.
한편 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의 당부를 따져 이를 인가ㆍ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별도의 독립된 절차에서 취소 여부만을 따지는 보전처분 취소절차와도 차이가 있다.
⑶ 결국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는 서로 절차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건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의의 소에서 마치 상급심과 같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을 인가ㆍ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의의 소에서 인가판결을 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재판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6610 결정)이 설시한 내용인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인가판결을 한 경우’에 관하여 본다.
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는 서로 독립된 절차로 진행되어 완결되고, 인가판결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관한 판단까지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도 이의소송에서 인가판결을 하는 경우 이의소송에 관한 소송비용부담재판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는 동일 심급의 재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⑵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의의 소에서 인가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신영 P.521-534 참조]
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송 수행이 변호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당사자가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보수이다. 그럼에도 구 민사소송법은 일본의 법제를 따라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았다가, 1981. 1. 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하여 정하였고, 1990. 1. 13. 개정시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는 비교적 다액으로 지출되는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고, 변호사보수 부담이 없는 것이 남소의 폐해를 조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⑵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근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실비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의 금액만이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⑶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의 산정 기준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서는 그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소송비용에 산입한다(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 산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소가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 정해져야 한다. 소가나 보전처분 사건의 피보전권리의 값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등에서 정한 소가 산정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변호사보수규칙 제4조)[제4조(소송목적의 값 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에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에 관한 소송’의 소가를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명목상 이의채권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정하면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생계획으로 얻을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소가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부정)
⑴ 이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⑵ 부정설이 타당하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를 두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항고심이 아닌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동일한 심급의 이의의 소로써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간이한 심문ㆍ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변론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진행되어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항), 그 신청서에는 정액(1,000원)의 인지만을 붙이면 되며,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결정에도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된다.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에서도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로 ‘신청비용 각자 부담’ 형태로 신청비용부담재판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변호사보수를 신청비용으로 인정할지 문제는 입법적ㆍ정책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현행 법령의 해석상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김신영 P.521-534 참조]
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⑵ 현행 법령의 해석상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의 소가 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