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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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2020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에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역시 회생절차에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또한 제2항에서는 결정절차로 진행되는 보전처분 신청 및 그 이의·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보수는 당연히 그 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나아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한편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명목상 이의채권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면 인지 등의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생계획으로 얻을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라고 정하여 소송목적가액 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회생채권자 등의 소송비용 상환청구에 관하여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77조에서 해당 조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178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소송목적가액 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고 민사접수서류에 붙이는 정액의 인지(1,000)만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 의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현재의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및 변호사보수규칙하에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를 두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항고심이 아닌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동일한 심급의 이의의 소로써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간이한 심문·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변론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진행되어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 그 신청서에는 정액(1,000)의 인지만을 붙이면 되며,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결정에도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된다.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김신영 P.521-534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558-567 참조]

 

. 사안의 개요

 

피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신청인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함

 

이에 피신청인이 같은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이 사건 이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의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

 

신청인은 추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의판결에서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됨을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음

 

이에 대법원도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음

 

.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재판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인을 의미한다)이 부담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의의 소에서 원고를 의미한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이 약 33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 신청의 경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1심은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78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가액을 약 10억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였다.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대심적 구조로 진행된 재판으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이 되고, 그 신청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신청비용(변호사보수가 대부분임)이 약 700만 원이라고 계산하였다.

 

. 쟁점

 

위 결정의 쟁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이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에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역시 회생절차에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또한 제2항에서는 결정절차로 진행되는 보전처분 신청 및 그 이의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보수는 당연히 그 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나아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한편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명목상 이의채권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면 인지 등의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생계획으로 얻을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라고 정하여 소송목적가액 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회생채권자 등의 소송비용 상환청구에 관하여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77조에서 해당 조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178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소송목적가액 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고 민사접수서류에 붙이는 정액의 인지(1,000)만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 의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등 관련규정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현재의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및 변호사보수규칙 하에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를 두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항고심이 아닌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동일한 심급의 이의의 소로써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간이한 심문ㆍ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변론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진행되어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 그 신청서에는 정액(1,000)의 인지만을 붙이면 되며,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결정에도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66조 제1)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된다.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부담재판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됨을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3. 조사확정재판이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사확정재판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사확정재판의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0. 20. 20206610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이진웅 P.558-567 참조

 

. 개요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등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채권 보유권리자는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이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161조 제1, 164조 제2, 165, 170]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조사확정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전원을 필요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여 조사확정재판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함(171조 제1)

 

이의의 소 판결은 그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해야 함(171조 제6)

 

. 조사확정재판이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사확정재판도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대상이 됨(채무자회생법 제33, 민사소송법 제104)

채무자회생법 제33(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04(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사건은 실무상 대체로 심문이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에만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고 있음

 

조사확정재판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필수적 심문대상은 이의자에 한함

채무자회생법 제170(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의 실무는 이의자, 신청인(이의채권자)을 함께 심문함. 사실상 대심적 구조로 진행

 

- 따라서 가압류ㆍ가처분 신청사건에서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실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사확정재판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법원의 실무

 

조사확정재판에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고 있음

 

패소자 부담으로 정하는 실무와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실무가 혼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사확정재판이 간이한 절차라는 점을 중시하여 각자 부담으로 하는 실무가 다수인 것으로 보임

 

. 조사확정재판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음(민사 소송법 제110조 제1)

 

조사확정재판 결정은 고지되면 소송비용부담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및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기존 문헌의 설명: 이의의 소에서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 재판만 하면 되나, 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도 포함하여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함[ 주석 채무자회생법() 186면 참조]

 

대상결정의 판시 (이의의 소에서 조사확정재판 인가하는 경우)

대법원 2023. 10. 20. 20206610 결정(대상결정)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에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의의 소에서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하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결론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대상결정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음

 

이의의 소에서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상결정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계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이의소송의 관계(같은 심급의 재판)와 다름. 따라서 별개의 재판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사확정재판 인가의 경우에는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결정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음

 

대상결정에 이의의 소에서 조사확정재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시는 없음

 

. 조사확정재판의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

 

조사확정재판의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견해의 대립이 있음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104(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109(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

1(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3(산입할 보수의 기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4(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

2(소장)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

6(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177(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78(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 견해의 대립

 

상정 가능한 견해

 

조사확정재판의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설, 소극설의 대립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대법원 선례는 없음

기존에 학설상의 논의는 거의 없었고,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하급심 선례도 찾기 어려움

 

이 사건의 경과

 

1, 원심 적극설

대법원 소극설. 파기환송

 

다른 절차와의 비교

 

민사조정신청 사건

 

대법원 2022. 10. 14. 20207330 결정 :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은 조정절차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과 절차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민사조정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은 변호사 보수가 조정절차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109조 제1)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음(민사조정법 제38)

민사조정법상 준용규정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빠져 있는 것은 입법의 불비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변호사 보수를 조정절차비용에 포함시킨 위 판결은 타당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신청 사건

 

대법원 2021. 10. 15. 20207667 결정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 4조 제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37), 위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37조 제2),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16조 제1()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 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

중재법이 과거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법원의 집행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다가 법원의 집행 결정에 의하도록 개정되었음

그런데 과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인지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재판정에서 문제된 권리의 1/2을 소가로 인정), 개정법에 따른 집행결정에 대한 소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음 인지규칙의 집행 판결에 대한 규정이 집행 결정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 규정상 공백을 해결한 위 판결은 타당

 

검토

 

대법원은 민사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에 인지규칙상 집행판결에 관한 소가 규정이 포함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면서, ‘유추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함

 

결국, 소송비용과 관련한 쟁점에서 직접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 미비한 경우,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그런데 대상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확정재판에 있어서 기존 소가산정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유추적용의 필요성을 부정함

 

. 대상결정

 

판시

 

대법원 2023. 10. 20. 20206610 결정(대상결정)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역시 회생절차에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 한다) 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또한 제2항에서는 결정절차로 진행되는 보전처분 신청 및 그 이의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보수는 당연히 그 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나아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2) 한편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명목상 이의채권액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면 인지 등의 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생계획으로 얻을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라고 정하여 소송목적가액 결정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회생채 권자 등의 소송비용 상환청구에 관하여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77조에서 해당 조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178조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소송목적가액 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고 민사접수서류에 붙이는 정액의 인지(1,000)만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 의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현재의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및 변호사보수규칙 하에서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다.

3)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를 두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항고심이 아닌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동일한 심급의 이의의 소로써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간이한 심문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변론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진행되어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 그 신청서에는 정액(1,000)의 인지만을 붙이면 되며,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결정에도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66조 제1)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된다.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유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통상의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신청비용에 산입한다고 보면, 관리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하고 그 신청비용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공익채권의 과도한 증가로 회생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이의채권자나 이의자 모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 채권조사 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이중의 절차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제도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검토

 

대상결정이 변호사보수가 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그 이유를 설시한 4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3)번 항목으로 보임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주목하여 조사확정재판에서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존의 소가 산정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이 유추적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어떻게든 그 근거규정을 찾아낼 수는 있었을 것임. 유추적용의 대상을 삼을 만한 규정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를 들 수 있음. 또한 변호사보수 포함 필요성을 긍정한다면 유추적용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8(소가결정) 적용설 또는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적용설도 입론 가능함

 

소송비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유사사례(민사조정신청에 관한 20207330 결정, 중재판정 집행신청에 관한 20207667 결정)에 비춰 보면 조사확정재판의 경우도 기존 소가산정 규정에 대한 유추적용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대법원은 조사확정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유추적용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임

변호사보수 산입 시 대법원이 우려한 사항은 위 상세 판시 4)항에 설시되어 있음 관리인 패소 시 신청비용 공익채권 증가하여 회생절차 부담 증가,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에 대해 각각 별개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시 소송비용 증가로 인해 절차이용 저해

 

대상결정과 법원의 실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입법취지로 한 조사확정재판제도가 실제로는 본안재판과 유사하게 심문이 이뤄지고 경우가 많음. 이의채권의 청구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채무자회생법 규정대로 이의자만 심문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런 이유로 조사 확정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보수를 조사확정재판의 소송비용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채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무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주문을 활용해 왔음

 

그런데 대상결정에서 대법원은 아예 변호사보수를 조사확정재판 소송비용에서 제외시켜버림

 

대상사안에서 대법원은 변호사보수를 조사확정재판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되 재량 감액 규정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실제 조사확정재판 단계에서 본안 재판 못지않게 공방이 치열한 경우도 많음

 

대상결정이 조사확정재판 소송비용에서 변호사보수를 제외시킨 이상 앞으로 실무는 조사확정재판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더욱 더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그리고 이러한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소송대리인들의 이해도 필요할 것임

 

입법론적으로는 변호사보수규칙에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됨

 

대상결정의 의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한 결정으로서 의의가 있음

 

 

4.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소송비용 재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김신영 P.521-534 참조]

 

.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

 

연혁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닌 간이ㆍ신속한 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구 회사정리법하에서는 정리채권 등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다툼을 확정하였으나, 절차의 합리화와 신속화를 위하여 절차적 부담이 가벼운 결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심리 절차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 2).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결정절차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결정절차와는 달리 이의자를 필수적으로 심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 신청인은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이의자와 함께 심문한다.

 

불복 및 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간이ㆍ신속하게 결정하는 절차로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위와 같이 통상의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마련해 둔 것이다.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ㆍ변경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6).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결정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의의 소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게 된다. 기간 내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결정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소송비용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 상급심에서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등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05).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판례는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를 갖는 사건만이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대법원 1985. 7. 9.845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은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아니고,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등 쌍방이 공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대심적 구조가 만들어진 경우에만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

 

민사소송법 제104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자, 부담비율뿐 아니라 부담액까지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 편의상 구체적인 부담액은 사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부담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결정ㆍ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함께 집행력이 생기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 고지된 경우 그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33(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준용될 수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결정한 이의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 자체는 채권조사확정에서의 결정에 따라 완결되므로 어느 경우에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결정을 사건을 완결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항은 이의자에 대한 필수적 심문만을 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인을 이의자와 함께 소환하여 심문하고 있다. 이 경우 양측은 실질적인 대립관계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등 공방의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위와 같이 쌍방에게 공격ㆍ방어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구체적 부담액을 정하기 위한 사후적 절차에 불과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결정이 고지된 경우에는 집행력을 가지므로 그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어 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이의판결에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한 경우에도 여전히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가능한지 여부는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 재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김신영 P.521-534 참조]

 

.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의 관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을 인가 또는 변경할 수 있지만, 이의의 소 자체는 제1심부터 시작하는 통상의 민사소송으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상급심으로 볼 수 없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심문을 통한 결정 절차, 이의의 소는 변론을 통한 판결 절차로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제출한 소송자료는 이의의 소에서 새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서로 바뀔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유지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 사건의 속심절차로 볼 수도 없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이미 발령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대한 인가ㆍ변경을 한다는 점에서 일견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와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동일 심급과 절차 내에서의 불복신청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지위, 소송대리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소송자료도 양 절차 간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계와 차이가 있다.

 

한편 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의 당부를 따져 이를 인가ㆍ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별도의 독립된 절차에서 취소 여부만을 따지는 보전처분 취소절차와도 차이가 있다.

 

결국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는 서로 절차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건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의의 소에서 마치 상급심과 같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내용을 인가ㆍ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의의 소에서 인가판결을 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재판

 

대상결정(대법원 2023. 10. 20. 20206610 결정)이 설시한 내용인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인가판결을 한 경우에 관하여 본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는 서로 독립된 절차로 진행되어 완결되고, 인가판결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관한 판단까지 다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도 이의소송에서 인가판결을 하는 경우 이의소송에 관한 소송비용부담재판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는 동일 심급의 재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의의 소에서 인가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김신영 P.521-534 참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송 수행이 변호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당사자가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보수이다. 그럼에도 구 민사소송법은 일본의 법제를 따라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았다가, 1981. 1. 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하여 정하였고, 1990. 1. 13. 개정시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는 비교적 다액으로 지출되는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고, 변호사보수 부담이 없는 것이 남소의 폐해를 조장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근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 변호사보수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실비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의 금액만이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3(산입할 보수의 기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의 산정 기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서는 그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소송비용에 산입한다(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 산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소가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 정해져야 한다. 소가나 보전처분 사건의 피보전권리의 값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등에서 정한 소가 산정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변호사보수규칙 제4)[4(소송목적의 값 등의 산정기준) 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78[178(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에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에 관한 소송의 소가를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명목상 이의채권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정하면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생계획으로 얻을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소가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부정)

 

이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부정설이 타당하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 제도를 두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항고심이 아닌 채권조사확정재판과 동일한 심급의 이의의 소로써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간이한 심문ㆍ결정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을 거쳐 권리를 확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변론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진행되어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4), 그 신청서에는 정액(1,000)의 인지만을 붙이면 되며,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결정에도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는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운영된다.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절차비용으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상환받도록 정할 필요성이 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에서도 위와 같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로 신청비용 각자 부담형태로 신청비용부담재판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변호사보수를 신청비용으로 인정할지 문제는 입법적ㆍ정책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현행 법령의 해석상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7.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김신영 P.521-534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현행 법령의 해석상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의 소가 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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