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 , ‘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 해당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하종민 P.457-481 참조]
가. 관련 법령의 개관
⑴ 변호사법
●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제11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
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
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 위 전단 조항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함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 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이하 생략)
●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⑵ 외국법자문사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 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
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 제6조(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 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
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
기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
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⑦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 제31조(광고)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 등”은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 본다.
●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6.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31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연혁 및 취지 등
⑴ 연혁 등
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법에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당시에는 ‘변호사 등의 표시 금지’ 규정과 ‘법률사무 취급의 표시 금지’ 규정이 별도의 항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처벌 규정이 금지 규정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처벌 규정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었다. 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면서 현재와 유사하게 처벌 규정에 금지의 취지가 덧붙여진 조항이 만들어졌다.
⑵ 입법취지
① 하급심 선례 중에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과 사법 기능의 보호를 위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발견된다(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712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사법의 기능’을 보호(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인다.
다.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 및 관련 내용
⑴ 제정 경위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과의 FTA 협상에서 법률시장의 개방을 약속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행 입법을 제정․시행할 필요가 생겼다. 법무부의 주도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 위원회에서 법률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수정을 거친 법률안이 18대 국회인 2009. 3.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9. 9. 26.부터 시행되었다.
⑵ 관련 내용
㈎ 외국변호사․외국 로펌의 명칭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에 대한 직명이 ‘외국법자문사’로 정해졌는데(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3호), 이는 FTA 등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 미국 등이 사용하고 있는 “Foreign Legal Consultant(FLC)”를 번역한 것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로펌은 본점사무소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 제3항). 아울러 외국법자문사들이 원자격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원자격국어로 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 부기 및 국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 병기를 허용하였다(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예를 들어, “○○○ 미국법자문사(U.S. Attorney-at-law, 미국변호사)”와 같은 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 무자격자의 명칭․표시 금지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고(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 제7항),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외국법자문사법 제48조 제6호).
라. ‘국제변호사’라는 용어의 의미
① ‘국제변호사’는 표준국어대사전 등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용어로서 우리말샘 사전(국립국어원이 만든 사용자 참여형 국어사전)상에는 ‘주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 정의되어 있다.
② 위키백과는 국제변호사(國際辯護士)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제변호사는 ‘주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나, 엄밀하게 국제변호사란 자격은 없다. 변호사 자격은 국가(대한민국, 영국)별, 또는 주별(미국)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내변호사 외에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외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된다. 국외변호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미법을 공부한 미국과 영국 변호사가 국제적 분쟁을 다루는 예가 많아 그들을 지칭하여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향이 한국에 있으나, 한국법상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해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③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2항 제2호 참조). 위 규정은 국제변호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외국법자문사법도 위 변호사법 규정을 준용한다(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 제3항).
마. 판례의 검토
⑴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 사안
피고인(옥○○)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에게 ‘옥○○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또는 ‘공소외 3 법률사무소 옥○○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무실 주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서울의 두 곳으로 기재된 명함을 건넸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발송자가 ‘옥○○ 미국이민․미국특허전문변호사’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현재 서울 서초동과 미국에서 사무실을 개업하고 있는데 미국 특허법과 이민법을 전문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니 미국특허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02-525-○○○○ 등으로 연락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변리사들에게 발송하였다.
㈏ 원심 : 유죄
팩스 문서에 발송자가 ‘옥○○ 이민․특허 전문 변호사’로 되어 있고 위 팩스가 서울에서 발송되었고 그 연락처도 서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경력을 단순히 ‘옥○○ 이민ㆍ특허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하였을 뿐 미국 변호사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기 위하여 자신을 국내 변호사로 오인할 표시를 한 것이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함 또는 팩스문서에 자신을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또는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발송한 팩스문서에 미국 특허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서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법률상담 내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 범죄사실이 변호사법 제91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한 표현 자체에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된 점, ② 그 표현 자체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
⑵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5102 판결
㈎ 사안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황○○)은 다음과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기소되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황○○)이 2010. 11. 10.경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과 ‘법률업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담당변호사 황○○”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①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1. 8. 3.경 및 8. 16.경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에게 이메일을 작성하면서 이메일의 말미 전자서명란에 “Attorney at Law”라고 기재하여 각 발송하였다(이하 ‘② 공소사실’이라 한다).
㈏ 원심(= 제1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② 공소사실은 무
죄로 판단하였다.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을 뿐 변호사라는 명칭이 아닌 ‘Attorney at Law’라는 문구를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피고인은 명함에는 ‘Attorney at Law Member of Illinois & D.C. Bars’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표시는 피고인이 이○○에게 보낸 이메일 하단의 전자서명란에 ‘Attorney at Law’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인바, 이러한 표시는 소속 지역명에 관한 ‘Member of Illinois & D.C. Bars’를 생략한 간략한 형태의 표기로 볼 여지도 있다.
㈐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판결
검사는 ②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⑶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도7355 판결
㈎ 사안
피고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영어 이름이 ‘Ka○○○○○○ Kim’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예술법 포럼에 참석한 것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면서 글 말미에 ‘#캐○○김변호사’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이트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고, 2019. 1. 3.경부터 6. 12.경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56회에 걸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기소되었다.
문제가 된 표현은 ‘캐○○김변호사’, ‘캐○○킴 예술법 전문변호사’, ‘캐○○김변호사/예술법변호사’, ‘변호사’ 등이었다.
㈏ 원심(= 제1심)의 판단: 무죄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판시를 하였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입법 목적이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변호사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호칭으로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블로그 프로필에 “국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 김입니다.”, “예술법 전문가/미국 뉴욕주 변호사(JD)”, “D 법무법인 소속 외국변호사”라고 기재하였고,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Attorney at Law(NY)”라고 기재하였는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명함이나 소속 법무법인의 홈페이지 등과는 달리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 피고인은 소속 법무법인의 명함에는 “미국변호사/법학박사”라고 기재하였고, 소속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캐○○ 김 미국변호사”라고 표시하였다. ③ 해시태그의 경우 각 단어마다 분리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시태그들 및 게시글 본문과 연결되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캐○○김변호사’, ‘예술법변호사’, ‘캐○○킴 예술법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nyc’, ‘newyork’, ‘newyorklawyer’, ‘뉴욕변호사’ 등을 해시태그로 나열하였고 게시글의 내용도 법률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⑶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바.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
⑴ 문제의 소재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의한 문헌이나 판례를 찾기 어렵고, 선례에서도 주로 포섭 여부만이 문제 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원심은 ‘변호사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법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 해석의 당부를 중심으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검토한다.
⑵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
㈎ 이 사건 조항은 무자격자의 ‘변호사’라는 명칭 자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이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변호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설령 그 명칭의 사용으로 변호사 자격에 관해 오인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호사를 기재한다.’는 문언은 ‘변호사’라는 명칭 자체를 기재한다는 의미 외에 달리 해석되기 어렵다. ② 변리사법과 법무사법은 명문으로 무자격자가 변리사 또는 법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변리사법 제22조, 제24조 제2항,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반대해석상 이 사건 조항을 통해서는 ‘변호사’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한 경우만 처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특정한 표시행위 자체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일본에서도 해당 조항에서 금지되는 것은 ‘변호사’라는 명칭 자체의 사용이므로, 그와 유사한 명칭(가령 ‘Lawyer’)의 사용은 해당 조항의 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변리사법 제24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사법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도 2016. 12. 29. 선고 2016도15102 판결에서 “Attorney at Law”라는 기재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바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은 국내법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한다.’는 원심의 판시에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판시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보고대상 사건이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원심의 판시는 변호사라는 명칭의 표시를 전제로 그 표시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오인될 표시’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⑶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
여기서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명함, 간판, 신문, 잡지,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문자 형태로 (변호사를) 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변호사 아닌 자가 ‘구두로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에서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부작위에 의한 사칭행위도 가능한바, 이 점에서 이 사건 조항 위반죄의 처벌 대상 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서의 ‘자격사칭행위’와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⑷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이어야 하는지 여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행위가 ‘변호사 자격’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양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취지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사법의 기능’을 보호(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라는 명칭이 표시되었더라도 그 표시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라는 표시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변호사 자격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연극 홍보물에 ‘~ 변호사 역(役)’이라고 기재하여 배포하는 경우 ‘변호사’라는 명칭이 표시되었으나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라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변호사’라는 명칭의 표시 또는 기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법 문언과 자격사칭행위와의 구별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우려는 구성요건 성립을 위한 적극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라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요소 정도로 받아들이면 족하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우려 여부는 법 전문가나 법률 사무 종사자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사.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 해당 여부
가. 견해대립
이에 대하여는 ⑴ 소극설(상고기각설)과 ⑵ 적극설(파기환송설)이 대립한다.
나. 검토 [= 소극설(상고기각설)이 타당함]
소극설(상고기각설)이 타당하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조항에서 ‘변호사를 표시한다.’고 함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조항은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사법에 따른 자격에 관한 오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 소비자가 손해를 입거나 법률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의 의미 및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⑵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⑶ 법무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이다.
⑷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표시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