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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직무관련성>】《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6.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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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직무관련성>】《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8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뇌물죄

 

. 의의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범죄(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495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5190 판결 등)로서, 형법상 수뢰죄 증뢰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수뢰죄는 다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를 기본유형으로 하여[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2590 판결)],  이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  파생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3자뇌물공여죄’(형법 제130),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사후수뢰죄’(형법 131조 제3),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알선수뢰죄’(형법 132),  가중적 요구조건으로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3자뇌물공여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부정처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2)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증뢰죄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와 뇌물공여죄에 쓸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3자증뢰물 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형법의 수뢰자측 범죄의 여러 유형에 관하여 그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3조에서는 행위자가 비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알선수재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9. 4. 2002195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형법상의 단순수뢰죄, 3자뇌물공여죄 및 알선수뢰죄의 주체를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6조에서 증뢰죄의 상대방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까지 확대하고 있고, 7조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특가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직무관련성

 

 직무의 범위

 

판례는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154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1208 판결, 1985. 2. 8. 선고 84262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1463 판결),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582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2530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4022 판결,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3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471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5753 판결, 대법원 2008. 11. 30. 선고 20072997 판결)라고 하여,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  관례상이나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 행위 및  결재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모두 직무 개념에 포함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는 직무위배죄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직무보다 넓은 개념에 속한다.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직접 법령에 정해진 경우는 물론, 지령 · 훈령 · 내규 · 행정처분 등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59. 9. 4. 선고 4291형상294). 반드시 법령에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상사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사무를 취급하는 종속적 · 보조적 직무도 무방하다. 따라서 부하공무원이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소속과 소관 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53. 6. 11. 선고4286형상11).

 

 일반적 직무권한 이론

 

직무는 법령상 그 공무원의 일반적 ·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면 충분하고, 현실적 ·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다.

 

 직무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상 그 직무는 지휘 · 감독자의 직무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2472 판결).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내부적인 사무분배에 의하여 어떤 사무를 현실로 담당하지 않아도 좋다. 즉 사항적, 장소적 관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직무권한에조차 속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예컨대 경찰관이 세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시가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위 사업의 핵심인 골프장사업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권한이 있으므로 위 사업자 선정은 현 시장인 피고인의 직무에 포함되고, 이는 사업시행자의 선정 등 후속절차가 차기 시장의 임기 중에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69 판결),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 · 수사하여야 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는 경찰관이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도박장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어 도박범행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1060 판결), 소득세계(소득세계)에 소속된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97165 판결).

 

 직무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른 공무원의 직무의 준비행위에 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뇌물죄의 요건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시장의 소관사항 아니고 도지사의 소관사항일지라도 시도시계획계장으로서 위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신청에 관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2350 판결).

 

 직무권한이 다른 공무원에 의하며 대행되고 있더라도 그 대행기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69 판결).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 위임기관은 사무 처리의 권한을 잃어 위임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으나, 수임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권한을 보유하므로, 비록 직무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임된 직무는 뇌물죄에 있어 여전히 위임기관의 직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설사 컨트리클럽에 대한 지도 · 감독사무가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국가행정사무에 관해서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부장관을 보좌하여 관광호텔·골프장 등 관광이용시설업체의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면 직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4. 8. 14. 선고 841139 판결), 호텔 객실의 구조변경에 관한 허가권이 비록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한편 관광호텔구조변경허가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허가 여부에 대해 구청장이 본청에 질의를 하자 당시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 사업계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동 호텔에 나가 실사를 한 후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구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었다면 호텔객실의 구조변경 허가사무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2398 판결).

 

 관례상이나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행위

 

경매사건에 있어서 경매담당주사보가 경락 허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1985. 2. 28. 선고 842625 판결), 교정시설 등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도관을 보조하여 교도소 내외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간접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교도가 서신연락이나 담배 반입 등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1463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결재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법령 또는 직무상의 규정이나 내부 사무분담에 의하여 그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상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해당 직무 행위에 관여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직무는 자신의 직무에 속한다(대법원 1961. 4. 15. 4290형상201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113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2050 판결).

 

 · 하위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담당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은 없지만,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구체적인 실무담당자야말로 그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해서 가장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며, 결재권자도 그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면, 비록 최종 결재권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광산 · 상공 · 운수 등 업무를 관장하는 시청 광산과장이 개인택시면허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이상 그 직무상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간결재를 거칠 뿐 최종결재권자는 상급자인 부시장 또는 시장이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직무와 관련 없이 의례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1472 판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정책의 수립에 관한 조정 · 통제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점검 ·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자신의 견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이므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그 은행이 추진 중이던 업무 전반에 관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했다면 적어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619 판결),  대대 주임원사가 소속 대대 병사들의 보직에 관하여 지휘관인 대대장에 건의하면 그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다면 병사들의 보직 등을 결정하는 직무는 대대 주임원사가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1442 판결).

 

 직무와 밀접한 관계있는 직무행위

 

직무와 밀접한 관계있는 직무행위란 엄밀하게는 자신의 법령상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권한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공무원 등의 지위에서 행하는 공무적(공무적) 성격의 행위로서 본래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직무가 대체로 법령 · 지령 · 훈령 ·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직무와 밀접한 관계있는 행위란 이미 존재하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직무 행위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예컨대 예컨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 · 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 · 설득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609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7173판결), 도급인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간부직원인 서울지사 공사부장이 공사현장의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하도급업체가 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제반업무를 감독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법체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자체는 수급인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에 의한 하도급업체의 선정은 위 공사부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8. 2. 27. 선고 96582 판결), 수사를 그 직무로 하는 경찰관이 그가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하였던 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는 행위는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금품수수 역시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3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직무의 내용

 

 국고작용, 행정사법작용, 행정상의 사실행위, 행정지도라도 무관하다.

 직무행위의 정당성이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뇌물죄의 성부와 관계가 없다.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뇌물도 직무의 공정을 의심케 하며 사회 일반의 신뢰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재량행위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량권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판례도 직무가 공무원의 재량권한 내에 속하더라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하면, 형법 제130조에 정한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3424판결).

 직무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미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무관하다.

 직무행위는 작위(작위)인가 부작위(부작위)인가를 불문한다.

 청탁의 유무도 뇌물죄의 성부와 관계가 없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1139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1568 판결).

 

. 직무에 관하여

 

 판단 기준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직무집행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이지만, 이는 그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인지 또는 행위자인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거리가 먼 순수한 사적 행위에 대한 이익은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집무시간 내에 집무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인 교원이 과외를 하여 가정교사로서 보수를 받는 경우, 공무원인 의사가 사적으로 진료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4942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직(전직)과 직무관련성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1568 판결과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2962 판결은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5190 판결).

 

. 직무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직무행위와 뇌물 사이에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이상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판결에 공무원의 직무 중 금원의 수수와 관련성을 가지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하여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직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3. 9. 선고 69693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2309 판결).

 

. 대가관계의 필요 여부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4022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609 판결).

 

마. 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

 

 관련규정

 

 형법 제129(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죄 성립 판단기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지도 뇌물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⑶ 위 판결의 판시내용

 

 대법원은 K 씨가 지도점검 대상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의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것은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로서는 축의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K 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한 업무상 편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K 씨의 청첩장의 발송과 축의금 수수행위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K 씨가 받은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K 씨의 축의금 수수행위에 관하여 개개의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축의금 수수행위는 뇌물수수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K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데도 업무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축의금을 낸 경우에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부 축의금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K 씨에게 뇌물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로 판단된 축의금 수수행위는, 업체 관련자이기는 하지만 K 씨의 딸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축의금을 냈거나,  6년 동안 친분관계를 쌓아온 경우 및 K 씨로부터 자신의 애경사에 대한 부조금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