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권자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일>】《국세징수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일(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소외인은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던 중,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⑵ 그 후 소외인은 위 관세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기소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소외인에게 추징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⑶ 원고(국가)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 1. 28. 소외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여 추징보전결정을 받았다.
⑷ 이후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소외인에 대한 추징금채권이 성립하자, 원고는 20. 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⑸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추징보전명령 청구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단기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⑹ 원심은,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하는 추징보전명령 이후에 성립한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1년의 단기제척기간은 도과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⑺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①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단기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②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취소원인을 안 이후에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추징금채권이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추징금채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기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⑶ 추징을 포함한 유죄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국가가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자금・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유죄판결 확정시로부터는 9개월 후에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이 ‘추징보전명령의 결정일’을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보았으나, 추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초적 법률관계론’이 적용됨을 전제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시점’이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3.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일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71-2174 참조]
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도 민법상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됨
⑴ 국세채권 또는 국세징수절차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다른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⑵ 이때 민법 제406조가 준용되므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이라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소기간의 제한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는 없으므로, 당연한 규정이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⑶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도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30조).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나.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더라도, 단기제척기간은 일반론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임
⑴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하였어야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더라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①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
⑵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의 특수성상,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그대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당시는 물론 취소원인을 안 시점에도 대개는 피보전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그러하였다.
채권자로서는 피보전채권도 없는 상태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여, 그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황 자체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과거에도 판례만 없었을 뿐 자주 다투어졌을 만한 쟁점이다.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은 종전의 일반론을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과 무관하게 문언 그대로 ‘취소원인을 안 날’을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 그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71-2174 참조]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를 이유로 종전 법리를 변경할 근거가 마땅치 않음
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문언은 명시적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와 연관되는 내용은 일절 없다.
⑵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를 기산일로 삼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것이어서, 종전의 법리를 변경할 만한 해석론적 근거가 없다.
나. 종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는 별로 없음
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늦어도 ‘사해행위 당시’에 발생하여 있던 법률관계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여야 한다.
⑵ 한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아무리 빨라도 ‘사해행위가 있은 날’이므로, 취소채권자에게는 적어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제소기간으로 주어지는데, 그 1년 내에 채권이 미처 성립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⑶ 즉, 종전 법리에 따른 단기제척기간 내에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어차피 피보전채권의 불비로 사해행위취소가 허용되지 못할 것이다.
종전 법리가 적용됨에 따라 권리행사의 기회가 새삼 축소되는 바는 없다.
다. 판례는 현실적인 제소가능성이 없는 다른 사안에서도 이미 제소기간을 제한하여 왔음
⑴ 대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더라도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와 별도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왔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가 2010. 1. 28. 소외 1을 상대로 …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채무자 … 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수익자 …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늦어도 2010. 1. 28.부터는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 9. 20. 새로운 전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⑵ 위 판례는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1년 넘게 계속된 시점에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단기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취소채권자는 늦어도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시점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소제기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전득자에 대한 단기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이다.
⑶ 취소채권자로서는, 전득자가 목적물을 취득하기 전에는 전득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즉, 판례는 취소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소기간의 도과를 긍정한 것이다.
⑷ 대상판결 또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에 따른 제소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종전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였던바, 이는 기존의 판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5.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제척기간)
가. 제소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의 제척기간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나. 직권조사사항
⑴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피고로부터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경과에 의한 권리소멸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조사사항은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⑵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다. 제척기간의 기산점
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⑵ 즉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② 그 법률행위가 일반채권자(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다수)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고, 나아가 ③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⑶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의 입증사항이 아니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항변으로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진행하는 셈이다.
⑷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다5460 판결).
⑸ 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이지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이 아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라. 판례의 태도
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⑵ 따라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의 부도 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았다면, 설사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장모와 사위의 관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때 사해행위 사실은 물론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때에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9863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詐害行爲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⑶ 그러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위 가압류 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마.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⑴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때에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9863 판결).
⑵ 가압류의 경우
㈎ 판례의 검토
①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 채무자인 강대실이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등기를 해준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②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 피고가 소외인들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1991. 4.경 당시 소외인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면 그 당시 피고는 소외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아 소외인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한상순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소외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도 그 무렵 소외인들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한 1992. 4. 10.경에 이르러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채권자인 피고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 원고는 1992. 6.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사실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유자인 김동규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김동규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달 16.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당시 그 소유자인 김동규가 그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때 원고는 위 김동규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 원고가 1996. 7. 10. 채무자인 정동석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7. 15.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는 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정동석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 채무자인 피경환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피경환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피경환의 소극재산이 그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당시 피경환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제1심에서 증여 당시 피경환이 이 사건 채무 외에 타에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여 이 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피경환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음. 그후 원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인정되게 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원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⑶ 법리 요약
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때에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9863 판결).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6.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 (=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28-633 참조]
가. 제척기간 및 그 성격
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이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⑵ 형성의 소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위 기간 내에 제기하였다면 이행의 소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위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다음 기간이 지난 뒤에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추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익자에 대한 소와 전득자에 대한 소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기간 내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결국 후자의 경우 전득자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그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매수인인 수익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전득자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사안).
⑶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나. 기산일
⑴ 1년 (= 취소원인을 안 날)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다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즉 채무자의 악의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필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그러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들의 항변 사항(선의 항변)이기 때문이다.
㈐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 피보전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때까지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⑵ 5년 (= 법률행위가 있은 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다. 판단 기준의 구체적 사례
⑴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대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⑵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⑶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따라서 기간이 지난 뒤에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⑷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이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다.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채권자가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⑸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 특허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 공무원이 그 양도를 안 시점에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담당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⑹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⑺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그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