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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⑴ 총설 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신탁법 21조 1항).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대하여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집행법 48조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 없이 강제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신탁법 21조 2항). ②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가..

【분할채권,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매수(여러 명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률관계)】《예금주확정의 판단기준,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분할채권의 대내외적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

【분할채권, 공동명의예금, 공동명의매수(여러 명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법률관계)】《예금주확정의 판단기준,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분할채권의 대내외적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분할채권 가. 의의 하나의 가분적 급부가 존재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이며,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분할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408조).다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해제·해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 예컨대 A와 B가 C로부터 자동차 1대를 매수하였는데 A와 B..

【판례<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한 토지의 ..

【판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20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선행 공익사업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된 토지가 여전히 선행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된 토지가 객관적으로 선행 공익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해제권소멸】《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목적물의 멸실, 해제권의 불가분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해제권소멸】《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목적물의 멸실, 해제권의 불가분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해제권의 소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69-970 참조] 가. 이행의 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이 발생하였으나 해제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과 지연배상을 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나. 해제권의 포기 다.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

【판례】《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2]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유효)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법률정보/상법 2024.05.10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작동, 대표이사의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와 그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작동을 위한 노력의 내용】《담합행위..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작동, 대표이사의 업무담당이사에 대한 감시의무와 그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작동을 위한 노력의 내용】《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법률정보/상법 2024.05.10

【판례<손해배상책임성립요건인 위법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사업인정을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결신청청..

【판례】《사업인정을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결신청청구도 거부한 경우 휴업손실 상당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

【추심명령의 법리일반】《추심명령의 요건 및 재판, 추심권의 취득 및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신고와 공탁, 추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의 법리일반】《추심명령의 요건 및 재판, 추심권의 취득 및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신고와 공탁, 추심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9-33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54-398 참조] I. 현금화명령 총설 ⑴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대표권제한의 법리(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 남용 문제),..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대표권제한의 법리(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 남용 문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법률행위(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제35조), 정관과 법률에 의한 대표권제한,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표권남용, 직무관련성, 외형이론, 대표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원의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21-2928 참조] 가.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⑴ 법인 (= 정관 및 등기) ㈎ 법인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927-9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 서론 ⑴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