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66-89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3-332 참조] 1. 의의 ⑴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