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