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속법

【판례<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25. 10:52
728x90

판례<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23.202042 전원합의체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

 

()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 특히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이하 채무상속이라 한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 전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혈족 상속인 중 자녀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면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그다음 순위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혈족 상속인이 되고, 만약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다면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혈족 상속인이 된다. 이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0조 제1, 2항의 규율은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이다.

 

() 민법 제1043조는 민법 제1000, 100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 결정의 원칙을 전제로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3조의 해석으로 상속인을 변경한다면 민법 제1000, 1003조에서 정한 상속인 결정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과 공동상속을 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음에도 민법 제1043조를 들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속인 결정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 1003조 등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인을 의미하고,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위와 같이 종국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상속분이 민법 제1009조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산정되도록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효력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만 인정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목적을 고려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을 정할 수는 없다. 상속순위와 상속인 결정의 원칙도 당사자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다.

 

() 여러 제도를 통해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보호 문제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배우자의 상속분을 고정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한 것과 민법 제1042조가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자녀 전부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달라지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 종래 판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한 이후 위 판결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내용으로 판례를 변경하게 되면 종래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2. 대상결정의 내용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보성 P.3104-3107 참조]

 

. 쟁점

 

위 결정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이다.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

 

민법의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자의 의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실무상 문제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판례 변경의 타당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4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피신청인이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과 망인의 아내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무가 공동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대해 신청인들이 자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이다.

 

원심은, 종래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48852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종래 판례에 따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우리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1000, 1003),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됨(1042).

따라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 귀속에 관한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 결정 및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함. 즉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 1003조 등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인을 의미하고,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위와 같이 종국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상속분이 민법 제1009조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산정되도록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만 인정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의사와 목적을 고려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을 정할 수는 없으며, 상속순위와 상속인 결정의 원칙도 당사자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음.

우리 민법은 여러 제도를 통해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보호 문제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함.

종래 판례가 선고된 후 그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음. 종래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상결정의 의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데 의의가 있다.

 

불과 8년 전에 선고된 종래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48852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다(공동상속설).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보성 P.3104-3107 참조]

 

. 관련규정

 

민법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생략

1042(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1043(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문제점 제기 (= 견해의 대립)

 

민법 제1043조의 의의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법정의견(단독상속설)과 반대의견(공동상속설)이 갈렸다.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견해를 취한 하급심의 일부 재판례는 민법 제1043조를 근거로 삼고 있었다.

 

종래 선례가 선고되기 오래 전인 2003. 3. 11. 제정된 등기선례(7-197)도 공동상속설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속등기실무도 공동상속설에 의하고 있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 공동상속설에 의하는 기존 상속포기 재판실무상 문제점

 

상속채무 초과시 순차적 상속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배우자 포함)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그런데 1순위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3순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된다.

 

3순위 공동상속인들마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사촌형제들까지도 상속채무가 상속된다. 민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은 소액재판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소액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제2금융권이 소액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상이 대부분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대출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고 사망하면, 2금융회사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출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출금청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대출금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3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대출금청구를 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하기는 한다. 상속인 전부의 상속포기가 있었다고 하여, 차순위, 3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대출금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성실의무,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순차적인 상속포기로 인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차 상속의 단절을 위한 한정승인과 문제점

 

차순위, 3순위 상속인들에 대한 순차 상속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후순위 공동상속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하나가, 한정승인을 하면 해결된다.

 

이때 문제는 누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을지 여부이다. 상속한정승인 재판실무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중 1인이 된다. 종래 선례 법리를 모른 채로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받겠다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다.

 

종래 선례에 의할 경우 자녀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상속채무의 상속이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에게 미치지 않으나, 배우자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손자녀에게까지 상속채무가 상속된다. 이는 상속채무의 순차 상속을 단절시키고자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는 공동상속인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 경우 종래 선례대로 후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 기간 내에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번거롭게 된다.

 

. 대상판결 이후의 예상되는 실무

 

상속채무의 순차적 상속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공동상속인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든 상관이 없게 된다.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재판실무에 이에 따라 운용될 것이다.

 

다만 기왕의 상속등기 효력이 문제가 된다. 배우자와 손자녀 공동명의의 상속등기 중 손자녀 명의 등기 효력이 문제된다.

 

상속등기 실무상 공동상속설에 입각하여 배우자와 손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것이 다수이다. 대상판결 이유에서 선택적 장래효나, 순수한 장래효를 가지는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왕의 사안에도 소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손자녀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손자녀는 그 상속분에 관하여 무권리자이므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다(반대의견의 논거). 그러나 이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4. 배우자 단독상속설에 의할 기존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이하, 사법 64, 이봉민, P.929-972 참조]

 

. 개요

 

배우자 단독상속설(변경된 판례)을 채택할 경우 종래 판례에 따라 형성된 기존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 종래 판례를 원용하는 하급심 재판례 분석

 

종래 판례를 원용하는 하급심 판결례와 결정례를 분석하면 사건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유형 (= 상속채무 청구사건)

 

상속채권자가 채무자(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가장 많다. 1유형의 사건 중에는 상속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한 재판례 외에 다음과 같은 재판례가 있다.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으나 그 이후 적법하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한 재판례, 피상속인의 자녀의 상속포기수리 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단독상속하였다는 재판례,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재판례 등이 있다.

 

2유형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

 

채무자(피상속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는 상속채권자가 채무자(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데 대하여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이다(신청 기각). 이 사건 원심결정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반대로 상속채권자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손자녀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승계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건도 있다(신청 인용).

 

3유형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상속채권자가 채무자(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배우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배우자와 손자녀의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채권자가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사건이다(신청 기각).

 

4유형 (= 청구이의 사건)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손자녀에 대해 상속채무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손자녀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이의를 하여 승소한 사건이다.

 

5유형 (=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포기 수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대자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을 수리한 재판례가 있다.

 

. 판례변경 후의 법률관계 검토

 

상속채무 이행 청구 관련 (= 하급심 제1유형 관련)

 

상속채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구

 

상속채권자가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채무 전부를 청구한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설(변경된 판례)을 취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채무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하는데, 종래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분만큼만 일부 인용된다. 이러한 일부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판례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기존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는 다시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다. 이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판례 변경으로 인한 일반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상속채권자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청구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속채무를 청구한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설(변경된 판례)을 취하면 기각되어야 하는데, 종래 판례에 따르면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만큼 인용된다. 이러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판례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기존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로써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이행 청구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한정승인을 한 다음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23138 판결). 하급심 제4유형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다.

 

승계집행문 부여 관련 (= 하급심 제2유형 관련)

 

배우자 단독상속설(변경된 판례)을 취하면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부여되지 않을 것이나, 종래 판례에 따르면 부여되었을 것이다.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이미 상속채권자에게 부여된 승계집행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만약 이미 부여된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판례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나, 집행채무자였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으로써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하였는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41602 판결), 변경된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원래부터 상속인 지위에 없었던 사람이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 관련 (= 하급심 제3유형 관련)

 

배우자 단독상속설(변경된 판례)을 취하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가 마쳐져야 하는데, 종래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의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졌을 것이다.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앞으로 마쳐진 상속등기는 무효이고, 이는 배우자 앞으로 회복되어야 하므로, 경정등기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 하급심 제3유형 연장선)

 

배우자 단독상속설(변경된 판례)을 취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종래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는 공동상속이므로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필요하다.

 

종래 판례에 따라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었는데,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선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이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협의가 유효하고, 일부에 의한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54736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28299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참여한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손자녀(또는 직계존속) 앞으로 분할된 재산(부동산 지분, 또는 분할대가액 등)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분할심판에서 을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후 에 대한 혼인무효, 친생부인 등의 판결확정으로 이 상속인 지위에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대체적인 견해는 위와 같은 경우 분할심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상속인 지위에 없는 에게 분할된 재산을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보아 다시 분할하면 된다고 한다. 경매분할에 의해 상속인 아닌 사람이 경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새로운 상속재산으로 보아 다시 분할하면 된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례 변경 논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분할심판으로 상속인 아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앞으로 분할된 재산은 다시 배우자에게 반환하면 족하다.

 

손자녀(또는 직계존속)의 처분 (= 하급심 제3유형 연장선)

 

배우자 단독상속설(변경된 판례)을 취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데, 종래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상속인이므로 상속지분을 취득한다.

 

만약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제3자에게 상속분(포괄적 상속분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의미한다)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판례가 변경되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포기(하급심 제5유형 관련)

 

배우자 단독상속설(변경된 판례)을 취하면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각하해야 하나, 종래 판례에 따르면 손자녀(또는 직계존속)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한 수리되었을 것이다.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기존 손자녀(또는 직계존속)의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인 아닌 자의 상속포기 신고에 불과하지만 이를 수리했다는 것만으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률정보 > 상속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19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18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11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1.17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