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1]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위배되는 이익보장약속의 효력(무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관여하여 체결된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이익보장약속에서 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