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성립요건>】《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경우,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그 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매도한 경우,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그 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