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91

[저작권 보호조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보호조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링크란 다른 사람의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입니다.링크의 유형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단순링크의 경우입니다. 단순링크는 Surface Link라고도 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합니다. 단순링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딥 링크(Deep Link)입니다. 딥 링크(Deep Link)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한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및 위반 시 제재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저작권 보호조치]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 및 위반 시 제재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드..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등록 신청에 대하여….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등록 신청에 대하여…. 권리변동 등록 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 및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날짜 후 부터 5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표절의 범위는?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표절의 범위는?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표절이란 말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저작권법에 따라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침해자가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저작자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침해자의 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는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으로 해당 음악저작물끼리 서로 비교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렸을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일까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렸을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글 [자료창고/법률서식] - [저작권법] 저작권 등록신청서 작성 양식 (저작물 신청)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법률정보/저작..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관련글 보러가기 [자료창고/법률서식] - [저작권등록방법] 저작권등록을 위한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법]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의 대상은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나 소리 또는 그림과 영상 등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며, 그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는 것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이번에는 저작인격권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며, 인격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란?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를 위해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관련글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