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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조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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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조치]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 침해 행위 - 저작권법 전문가 윤경 변호사

링크란 다른 사람의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입니다.링크의 유형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단순링크의 경우입니다.

단순링크는 Surface Link라고도 하며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말합니다. 단순링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딥 링크(Deep Link)입니다. 
딥 링크(Deep Link)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한계 또는 여러 단계 속에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복제나 전송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서 사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입니다.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링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이 제작한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에 구현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내용만이 자신의 홈페이지로 전송되는 것이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경우입니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 멀티미디어 파일만을 링크해서 직접 재생하므로 전송권 침해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