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총기난사사건 재발 방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강화부터 [일요신문] 최근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민간인의 엽총 난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수렵 목적으로 출고하는 총기를 범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되며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당정 합의했다.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하는 등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