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압수물 반환청구권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압수물 반환청구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압수물이라 말하는데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