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종결 후 절차 최근에는 여기저기 정말 다양한 분야의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공방으로 가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서 민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진행한뒤 승소한 뒤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나 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민사소송 시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일부,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으며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국판결은 소송이나 상소의 제기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