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유신고】《배당가입 차단효,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탁사유신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92-91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32-340 참조]
1. 의의와 성격
⑴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탁사유신고이다.
⑵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사유신고서의 제출은 제3채무자에게 생기는 ‘절차상의 협력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하는 공탁의무를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라고 하였다).
2. 효과 (= 배당가입 차단효)
:
⑴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되어(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이른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한다.
다만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에 대하여 불수리결정을 할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⑵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⑶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3.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가.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이는 다시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⑴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때(즉, ‘압류가 1개’이거나 또는 ‘집행이 경합되어 있지만 압류의 경합이 아닌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⑵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거나 혹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⑶ 채권 압류와 양도 등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3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공탁관’이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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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 교부청구권 포함)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통틀어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집행법원의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2020. 5. 15. 제정, 2020. 7. 1. 시행)]에 따라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하였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재민 2020-1 제2조, 제3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 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제4조 제2항 본문).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하고(재민 2020-1 제4조 제1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제4조 제2항).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제6조).
위 사유신고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제7조 제1항).
바. 혼합공탁의 경우
⑴ 위 가.⑶의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탁사유신고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하여야 하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공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참조).
⑵ 혼합공탁으로 인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있을 때에는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는 등 혼합공탁사유가 해소되어야만 집행공탁 절차에 따른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그 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 절차를 정지하였다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면 공탁관의 새로운 사유신고 없이 이미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배당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⑶ ‘압류’와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유신고이고, ‘가압류’와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하는 사유신고는 ‘공탁신고’일 뿐이므로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있으면 그때 공탁관이 새로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참조).
4.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⑴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⑵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만일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이라고만 한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해당하는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였다면, 그 집행공탁으로써 배당금 지급의무는 소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위와 같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집행법원 등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할 때 사유신고서에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이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5. 방식 및 제출법원
가. 방식
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는, ➀ 사건의 표시, ➁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➂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 제2항 본문).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재민 91-1).
공탁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인의 공탁사실이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공탁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재일 2012-1 제110조의2 제1항 단서).
⑵ 다만,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도래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탁사유신고서에 공탁서를 붙일 필요가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항 단서).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
⑶ 2015. 3. 23.부터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제3채무자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나. 제출법원
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⑵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항).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타당하다.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94호, 2016. 12. 14. 개정, 2017. 7. 1. 시행)을 중심으로]
가. 일반론
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압류된 공탁금을 지급하면 된다.
⑵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이 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관으로 하여금 굳이 일반 제3채무자와 똑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사유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공탁소가 공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가입이 차단되는 시기를 도래시켜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하거나 집행법원의 지시를 기다려 지급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나. 공탁관이 제3채무자로서 사유신고하여야 할 경우
⑴ 일반적인 경우
㈎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➁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 ➂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
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한편,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에 따른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⑵ 특별한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에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에는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
㈏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담보권 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 입증 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항 각 호
② 민사집행법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의 공탁) 제1항 각 호
③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의 공탁) 제1항 각 호
④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제1항 각 호
⑶ 압류경합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사유신고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아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⑷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등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국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공탁선례 2-353호)].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압류명령서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가압류신청서, 소장, 판결 등)을 첨부하여 지급청구할 경우 양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① 2015년 대법원의 두 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및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할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허용 여부’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본다).
② 이에 따라 개정되어 시행 중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94호)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그 선후를 불문한다)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나.⑵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 부분 논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가부에 관한 현재까지의 판례와 관련된다(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본다).
㈒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으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탁선례 2-352호)].
그러나 선행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선행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후행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와 우선순위 문제,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94호)의 1-나.⑷항 참조].
②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제2, 제3채권자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에는 청구채권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선행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336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인 공탁관으로서는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다음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공탁선례 2-354호)].
7. 사유신고의 철회
가. 원칙과 예외 .
⑴ 사유신고서의 제출은 의무의 성격은 있으나(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사유신고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성격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압류명령과 같이 신청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단 제출한 사유신고는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없고,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⑵ 다만 제3채무자의 착오나 오류에 의해 무효인 집행공탁을 하였고, 그것이 제3채무자와 집행법원에 무익한 것이라면 사유신고의 철회와 집행공탁금의 회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대법원 2013. 9. 13.자 2013마949 결정).
가령,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13.자 2013마949 결정).
⑷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취하증명서, 집행공탁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있다.
⑸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및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집행채무자 ‘갑과을’에 대한 압류경합하는 별건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면서 채무(공탁물)를 뒤바뀌게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위 공탁금을 착오를 이유로 회수하는 절차(공탁선례 2-279호)].
⑹ 한편,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공탁법 제9조 제2항 참조),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나. 집행법원의 심리
⑴ 제3채무자는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취하증명서, 집행공탁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있다.
⑵ 집행법원이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착오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게 하면 될 것이다.
⑶ 제3채무자의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는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인데, 어떻게 집행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공탁의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의 심리는 실체에 관한 심리가 아니라 제3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만을 소명하게 함에 그치고, 집행공탁금을 회수하게 될 경우 집행공탁의 변제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회수 이후 본안법원에서 착오로 인한 공탁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제3채무자는 공탁 이후 회수 시까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등 회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3채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의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심리하여 불수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8.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가. 의의
⑴ 사유신고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서와 공탁서 정본을 대조하여 기재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사유신고서에 기하여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한다.
실무상으로는 사유신고서 수리 시 사유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압류 등이 공탁서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사유신고서 등의 보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⑵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별도의 ‘수리’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고, 실무에서도 공탁사유신고서 접수 후 수리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⑶ 다만,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 법원에 그 사유신고서가 접수된 후 법원이 불수리사유(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다는 등)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참조).
나. 불수리결정의 사유로서 문제되는 경우
⑴ 실무상 사유신고 또는 그 기초가 되는 공탁이 부적법 또는 부적절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32)
㈎ 공탁자가 제3채무자가 아닌 경우
① 예컨대, 제3채무자인 법인이 공탁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공탁한 경우 또는 제3채무자의 친족이 공탁한 경우 등이다.
② 이러한 경우의 공탁은 압류된 채무가 아닌 채무가 공탁되어진 것으로 되고, 결국 민사집행법상의 공탁에 기초한 사유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공탁은 보정이 불가하므로 그에 따른 사유신고를 불수리로 처리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한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경합하고 있는 모든 압류명령 등을 공탁원인 중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공탁서의 공탁원인 및 사유신고서에 경합하는 압류명령 등의 표시가 일탈 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탁서 기재에 관해서는 공탁소에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고, 사유신고에 관해서는 사유신고 보완서(정정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불수리로 하지 않고 그러한 정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사유신고서를 수리하면 될 것이다.
㈐ 피압류채권 이외의 채권을 공탁한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의 2014년 8월분 임료가 압류되어 있는데 2015년 7월분 임료를 공탁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과는 전혀 다른 것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공탁서 정정을 하기가 어렵고, 당해 공탁이 부적법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유신고는 불수리해야 할 것이다.
㈑ 제3채무자가 결정 등의 효력을 잘 알지 못하고 공탁 후 사유신고한 경우
이는 실무상 전부명령 후 다른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그 효력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공탁한 다음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 경우도 사유신고에 대해 불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전부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부 실무는 그대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 사유신고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①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경합, 지급요건의 충족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안은 예를 들어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로의 이전’에 의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마치 압류가 경합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게 되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한 경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이때는 일단 그 사유신고를 불수리하고, 다시 그 요건이 구비된 단계에서 사유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실무는 그대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당해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해 주는 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가압류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 목적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는데 ‘압류된 금액’과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 사이의 임의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
①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목적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 甲이 500만 원을 압류하였고 제3채무자가 700만 원을 공탁한 경우이다.
②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과 효과도 가지는 것이므로, 당해 공탁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전액을 공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그러한 공탁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2495 판결 참조), 그에 따른 사유신고는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 공탁원인사실에는 압류집행의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나 사유신고사실에는 혼합공탁 유사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처럼 공탁원인사실과 사유신고사실이 다른 경우
이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⑵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먼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한 이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⑶ 한편, 임료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관리비 등을 함께 공탁한 경우처럼 집행공탁한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채권이 아닌 경우, 이론상 압류된 채권 부분만을 수리하고 다른 부분은 불수리하는 것이 실체에 부합한다.
다만 실무상 일부 불수리를 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잉여금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다. 사유신고의 불수리결정의 시기, 방법 및 효과
⑴ 배당절차를 실시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다.
⑵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 법원에 그 사유신고서가 접수된 후 법원이 불수리사유(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다는 등)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참조).
⑶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 이미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배당절차 사건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던 경우에는 사유신고 불수리결정에 의하여 배당절차의 전제가 없어졌으므로 위 배당절차 사건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된다.
라. (불)수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⑴ 공탁물 출급이나 회수에 관한 것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공탁법 제12조)으로 비송사건의 대상이다.
하지만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 13.자 96그63 결정, 대법원 1998. 5. 1.자 97마3157 결정 참조).
⑵ 사유신고가 적법한 경우에는 배당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유신고 수리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이를 다투면 될 것이다.
다만, 사유신고의 수리 또한 집행법원의 재판이고 불복방법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⑶ 공탁사유신고가 있는데도 사법보좌관이 공탁사유신고의 수리를 사실상 보류한 채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배당절차를 정지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주문은 “이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이 법원 2015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실시하라”와 같은 방식이 될 것이다.
9.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⑴ 채권가압류에 기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은 사유신고 대상도 아니고 배당가입차단효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참조).
⑵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가압류 발령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건번호는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신고서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다음 해당 가압류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 사건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한다[「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채권 ‘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신고는 채권 ‘압류’로 인한 공탁 후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그 신고는 집행법원이 아닌 가압류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공탁선례 2-280호)].
⑶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1018호) 중 ‘6.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 그러나 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➁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⑷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이후 선고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도 같은 취지)의 아래와 같은 판단은 위 행정예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이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 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⑸ 한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 또는 피공탁자인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위 공탁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 대상일 뿐 가지급물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