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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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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특수한 혼합공탁[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혼합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910-92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40-349 참조]
 
1. 의의와 인정이유
 
⑴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 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제3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압류의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경우가 혼합공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⑵ 한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이전에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압류명령과 동시에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3채무자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그 추심 등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을 하면 된다), 혼합공탁은 문제되지 않는다.
 
⑶ 혼합공탁은 실무상 인정되는 ‘일괄공탁’과 구별된다.
일괄공탁이란, 원래 공탁은 1건마다 별도의 공탁서를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공탁당사자가 같고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가령 수개월분의 차임공탁) 또는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고 공탁물의 출급·회수가 일괄하여 행해질 개연성이 높은 경우(가령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주소지가 모두 같은 공탁소인 경우 손해배상금 공탁)에 수건의 공탁을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괄공탁은 공탁규칙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탁절차상 당사자에게도 편리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무상 인정되고 있다.
 
2. 요건과 절차
 
혼합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 및 배당의 각 요건과 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가. 요건
 
혼합공탁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나. 공탁서의 기재사항
 
⑴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⑵ 다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관할
 
⑴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일면을 가지는 혼합공탁에서도 채권자인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가 된다.
 
⑵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채권자들의 주소지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므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서 관할 공탁소는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 중 한 곳이 될 것이다.
 
라. 사유신고서 제출 .
 
⑴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
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항 본문).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법원은 가장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항).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타당하다.
 
⑵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그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압류가 있었을 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⑶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서 제출에 의하여 공탁 사실을 알게 되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마.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 겸유를 반영한 절차 진행
 
⑴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타당하다.
 
⑵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3. 효과
 
⑴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위 혼합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➀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 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나, ➁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그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⑵ 혼합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공탁이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수 개의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제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07).
 
4. 혼합해소문서
 
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재일 2012-2 제2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⑵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양수인)’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따라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호).
 
피공탁자(양수인)는 위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양수인이 이와 같이 공탁금을 지급받아 버리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당해 사건은 종료된다.
 
⑶ 한편,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A)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B)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의 채무자(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5. 혼합공탁의 유형과 처리절차
 
가. 특수한 혼합공탁 .
 
⑴ 조건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결합
 
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한바, 여기에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혼합공탁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고, 한편 이 경우 매도인의 잔금지급청구권이 압류되어 집행공탁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결국 위 두 가지 사유를 들어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반대급부가 이행되었다는 서류가 혼합해소문서가 될 것이다.
 
② 법원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인도확인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변제공탁인바,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공탁관이 다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이것도 일종의 혼합공탁이고, 이 경우 혼합해소문서는 인도확인서가 될 것이다.
 
⑵ 공동명의 예금주 중 1인에 대하여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가 있는 경우
 
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7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39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4456 판결 등).
 
②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③ 위와 같은 경우 제3 채무자인 금융기관은 공동명의 예금주들 사이의 귀속비율 등 그 내부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공동명의 예금자들’로 지정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의 지분비율을 확정할 수 있는 판결이나 이해관계인 전원의 확인서 등이 혼합해소문서가 될 것이다.
 
⑶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①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②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은,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위 대법원 2014다29971 판결 이후 2015. 10. 6. 제정된 공탁선례 201510-1호(「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즉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위와 같은 2인의 공동공탁자 중 어느 1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공탁선례 2-315호)
 
①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 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315).
 
② 이 경우는 제3취득자가 제3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를 대위하여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므로 혼합해소문서는 필요하지 않다.
 
나.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별 검토
 
⑴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 지명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 이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함으로써 면책된다.
그러나 당해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근거조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면 면책된다.
 
㈏ 이 경우 혼합공탁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불확지 사유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 ➀ 만일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되면, 양수인이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종료된다.
그러나 ➁ 압류채권자가 ‘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채무자 쪽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될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⑵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압류경합이 아닌 단일의 가압류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이와 같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다른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③ 한편,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호).
 
⑶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채권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그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이처럼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는 이후에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혹은 본안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 중인 현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채권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것이 그 이후의 채권양도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 제3채무자는 공탁 후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것이므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형태의 혼합공탁 이후에 가압류명령의 본집행 이행이 증명되면(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중간의 채권양도는 유효해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의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➀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➁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또는 ➂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7.자 93마1655 결정, 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258 결정 참조).
물론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5.자 2018마1075 결정 참조).
 
⑷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채권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 판결).
 
② 그러나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이행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상대효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압류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및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가)압류결정 정본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 및 (가)압류사실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3호 참조).
 
③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하고 있다.
 
④ 이 경우 채무자(양도인)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후 불명 혼합공탁에서는 ‘그 선후가 밝혀짐으로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입증이 없는 한 동시도달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이미 위 혼합사유의 해소가 법이론에 의해 예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양수인은 자신이 지급받게 될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하에서 단지 선후 불명이라는 이유로 피압류채권 전체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서 그에 대한 혼합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압류채권자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이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양도 부분을 포함한 전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안분배당을 해야 한다.
 
⑸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 일부 채권양도가 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 ․ 승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제공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 그러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➀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➁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인·양수인간의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 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귀속이나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절차와 배당절차를 함께 실시하기도 하나, 그 판단은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그 배당결과가 관련 소송에 의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⑹ 일부 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가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든지, 수령거부 등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다만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공탁과 ‘양도 이후에 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면 될 것이다.198)
 
다.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⑴ 처분금지가처분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의 허용 여부
 
①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가처분 채권자와 가처분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종국적 확정은 본안소송에 달려 있으므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채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이후 행하여질 배당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절차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⑵ 목적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압류가 집행된 경우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또는 혼합공탁
 
㈎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정해 본다.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상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집행채권자 丙, 집행채무자 甲, 제3채무자 乙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이 송달되었다(丙의 가처분신청 이유는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丙이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다시 집행채권자 丁, 집행채무자 甲, 제3채무자 乙로 하여 압류채권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떤 공탁을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 가처분에 의한 지급금지처분은 가처분채권자(丙)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채권자(甲)와 채무자(乙) 사이의 관계에서까지 지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상대적 효력설), 민법 제487조 전단이 정하는 변제공탁의 사유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수령거부), 받을 수 없는 때(수령불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가처분채권자, 가처분채무자 사이에 당해 채권의 귀속 또는 변제수령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론을 위한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제3채무자로서는 누가 당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일응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487조 후단이 정하는 변제공탁의 사유인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甲(양도인, 가처분채무자) 또는 丙(양수인, 가처분채권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이 될 것이다.
’ .
㈐ 위 사례에서 丁이 행한 압류의 효력은 甲, 丙 사이의 양도의 효력 및 대항요건 등에 달려 있으나, 위 사례에서 丙이 패소하더라도 丁으로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지 않은 한 압류만으로는 목적 채권의 귀속자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乙로서는 ‘丁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丁의 압류 때문에 甲이 乙로부터 변제수령을 하지 못함을 이유로 하여, ‘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후 丙의 채권양도가 무효로 될 경우 甲이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 乙로서는 공탁에 의하여 甲과 丙의 관계에서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甲과 丁의 관계에서도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과 ‘채권자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필요가 있고, 이때 피공탁자는 ‘확지불능: 丙(가처분채권자 또는 양수인) 또는 甲(채무자), 수령불능: 甲(채무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전단, 후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위의 경우 丁이 이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놓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를 ‘丙(가처분채권자 또는 양수인) 또는 丁(추심권자)’으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압류가 1개인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인정하는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라면, 제3채무자인 乙은 변제공탁을 혼합한 공탁방법 외에도 ‘채권자 불확지(위 사례에서 甲 또는 丙 사이)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위 사례에서 압류권자 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을 하게 될 경우 피공탁자는 ‘甲(채무자) 또는 丙(양수인 또는 가처분채권자)’이 되고,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될 것이다.
1 ’ .
⑶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이유로 압류 등에 앞서 집행된 경우, 집행법원은 어떤 방법에 의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가처분의 본안판결을 기다려 배당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6.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⑴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⑵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7461 판결 등).
 
7.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
우 배당법원의 처리
 
⑴ 이미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가 되어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⑵ 이러한 경우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이자 조회나 공탁원장 조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을 하여 배당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8.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⑴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⑵ 그리고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⑶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⑷ 따라서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변제공탁일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공탁 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제248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탁 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