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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배당 :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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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배당 :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927-9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1.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서론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203833 판결 등).

 

다만 두 절차에 관한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무제한적 경합 인정)과는 별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공탁선례와 대법원 행정예규에 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와 관련 규정이 정리되었다.

 

. 양 절차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 (= 무제한적 경합 인정)

 

대법원 판례는 최근까지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여 양 절차의 전면적인 경합을 허용하고 있다(아래 라.항에서 볼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조차도 같은 취지의 판시가 되풀이되고 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203833 판결 등 참조].

판례가 이처럼 양 절차의 무제한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법 개정 등 변화에 따라 그러한 비판들은 상당 부분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종래 체납처분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조세, 공과금 외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한정되었는데,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제68조의2가 신설되어 체납처분절차에도 배당요구 제도와 유사한 배분요구제도가 도입되었고(2012. 1. 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4),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5),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6),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7)이 배분대상인 채권으로 추가 규정됨으로써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받을 채권의 범위가 민사집행법상 배당받을 채권의 범위와 사실상 일치되었다[이후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전부개정(2021. 1. 1. 시행)되면서 배분요구에 관한 조문은 제76조로 그 위치를 이동하였다].

 

또한, 3채무자의 권리공탁의 요건으로 압류의 경합을 요구하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 양 절차 경합 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허부에 관한 종전 논의 [= 2015년 대법원 판결(아래 라.항에 소개) 선고 이전

 

종전의 실무에서는 체납처분압류만 있는 경우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로 나누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20326 판결 또한 같은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압류채무자’(체납자)를 피공탁자로

변제공탁역시 할 수 없고, 단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변제공탁사유가 있을 때에만 압류권자’(체납처분청)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와 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먼저,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3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곤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공탁을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들의 지위가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다. 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다음으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에 따라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의 허부를 판단하는 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납처분압류가 먼저 있은 후 민사집행압류가 발령된 경우에 관하여 공탁을 허용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석상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인정한다면 공탁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한다. 민사집행압류가 먼저 있은 후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 민사소송법 시절의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 배당 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집행공탁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 아래 라.항의 판결 이전에는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 2015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60982 판결 및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203833 판결) 선고를 통한 대법원의 입장 정리 및 그 이후의 공탁선례와 대법원 행정예규

 

2015년의 중요 대법원 판결

 

2015년의 두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할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허용 여부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다만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6098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517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29591 판결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건의 피고(상고인)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33842 판결에 관하여, 위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사안이 다르므로 일부 판시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203833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295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20326 판결 참조), 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207774 판결 참조).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새로운 공탁선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위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공탁선례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탁선례[공탁선례 제201512-1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 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2015. 12. 31.) 참조]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로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행정예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3 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또한 위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를 반영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1호 및 제1062호로 각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0조 제2항 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위 사무처리지침 4-.).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고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위 업무처리지침 1-.).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격

.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 구 민사소송

법 제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채권자 경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에 관련된 채권을 공탁할 수 있도록 권리공탁 규정을 확대하면서,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218)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 데 불과하고, 본조의 집행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15765 판결).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가부에 관한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례

 

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부정한 판결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33842 판결 :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 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88112 판결 :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 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공탁을 긍정한 듯한 판결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29591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A의 피고 2에 대한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후 피고 2가 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43,399,400원 전액을 집행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297조는 3채무자는 가압류 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2가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공탁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집행공탁에 의해 피고 2는 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같은 금전채권에 대해 동래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 하여 제 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2가 그 후에 집행공탁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유효한 집행공탁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해 상고논지가 드는 판례[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 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는 민사집행법의 제정 전 구 민사소송법 당시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 된다.

 

. 검토

 

조세채권은 통상적으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고,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체납처분권자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자 등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에서도 배분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처분권자가 추심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처럼 가압류의 존재가 체납처분권자의 추심행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 자체를 허용할지의 여부는 이와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체납처분권자가 현실적인 추심에 나아가기에 앞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굳이 그러한 공탁의 효력을 무효로 돌려 제3채무자는 반드시 체납처분권자에게만 변제하여야 한다고 볼 필요가 있는지, 만일 가압류집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 이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이후라면 조세채권자로서는 체납자인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와 달리 보아 제3채무자의 공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앞서 본 2015년의 두 판결이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할 경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경우에 압류와 달리 배당절차로 바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이론 구성을 조금 달리하겠지만) 집행공탁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앞으로의 판례 전개가 주목된다.

 

3.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

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정하는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20326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60557 판결).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위 2015년 판결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203833 판결), 2015년 판결에 뒤따른 새로운 공탁선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에 대한 경매

 

⑴ ㈎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매각절차와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10578 판결(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준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7329 판결(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구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매공고등기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그 진행 정도를 파악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예규 제1500호 참조).

 

⑵ ㈎ 양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대법원 1959. 5. 19. 4292민재2항 결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36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33842 판결, 대법원 2012. 5. 12. 선고 200988112 판결 등).

 

따라서 공매절차에서 먼저 매각대금의 납부가 이루어지면, 매각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공매절차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6(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공매절차에서 말소시키므로 법원이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는 없다.

 

 취소결정의 주문은 통상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다.”로 하고, 이유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22. . .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로 한다.

 

 한편,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농지의 소유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매수인이 적법하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45207 판결 등).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각허가결정까지 하였으나 매각대금지급 이전에 그 중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즉 일괄매각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공매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매처분된 부동산에 대하여만 집행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소된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⑷ ㈎ 일괄매각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하고, 일괄매각 대상인 부동산 중 일부만을 매각허가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나(대법원 1984. 2. 8. 84마카31 결정), 대법원 1993. 9. 27. 93480 결정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목적물이었다가 대지 중 일부가 수용되고 건물 전체가 철거되어 멸실된 사안에서, “ 항고심법원은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매수인이 매각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

 

 실무에서도 매수인의 의사를 타진하여 잔존부분의 매수의사가 있으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나아가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경매절차도 취소하여야 한다)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감액하여 주고 있다.

반면 매수인이 잔존 부분만으로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취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매각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취소결정을 한다.

 

 결국 여러 개의 목적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그중 일부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 6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매각의 기초가 변경되므로 그 전부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일괄매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에 대한 매각절차를 일괄진행하여 동일인으로 하여금 일괄매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수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까지(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 신청을 할 수 있다) 굳이 전부에 대한 매각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위 두 결정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서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괄매각 부동산 중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매수인이 그대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미리 일괄매각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결국 위 사안에서는 부동산의 일부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127)을 할 수 있고, 그 일부 부동산이 없어도 나머지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라면 대금감액만을 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