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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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 전문 윤경 변호사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전세 물량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전세대란 때문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처럼 전세를 찾아 헤매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까지 편취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사건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얼마 전에는 경남에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이 17가구 세입자 월세를 전세로 이중 계약해 5억 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충남에서는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노숙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부동산 대출사기까지 발생해 앞으로도 전세사기 관련 범죄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직거래에서 피해 많아

 

우선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한 뒤 그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아 마치 자신이 집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또는 월세계약을 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소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다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전세 사기범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거나 "시세보다 쌀 때 어서 계약하라"는 말로 계약을 서두르려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이런 경우들 중에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범죄자들은 이러한 세입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므로,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경우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하되 직접 꼼꼼히 따져보아야

 

따라서 중개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개업체가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된 정상적인 업체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세입자들로부터 거액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공인중개사가 구속 기소되어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의도적인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중개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단 임대차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진정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을 꼼꼼하게 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윤경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직전까지 전세 매물에 대해 직접 확실하게 따져보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나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 그리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집주인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아울러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실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윤경 변호사는 "확인방법으로 '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신분증위조로 집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이 방법도 소용이 없을 수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집주인에게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해보아야 한다.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기 보다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신분확인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조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안전할 수 없다.

 

이처럼 계약 직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실제 집주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경 변호사는 "일단 범죄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전세사기사건이 발생되면 결국 임차인과 집주인사이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서, 집주인은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통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번거롭고 귀찮게 한다고 눈총을 받아도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임을 재차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원문 -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대란 속 전세사기,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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