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동양그룹 CP(기업어음)과 회사채 사태, 불완전판매인가 사기판매인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11. 19:39
728x90

“동양그룹 CP(기업어음)과 회사채 사태, 불완전판매인가 사기판매인가”

 


 

한국일보 2013.11.11 <기사원문보기>

 

 

 

 

 


최근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서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했다 날린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무려 4만5,000여 명이고, 그 금액은 대략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이 잘 이뤄지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투자금의 30% 정도이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양증권의 노조는 부실 채권을 판 책임을 물어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을 ‘사기죄’로 고발하고, 증권사의 한 직원은 ‘회장님, 고객들 돈은 다 갚아 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동양그룹의 사태가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의 99% 이상이 개인투자자들이란 점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동양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BB+ 이하)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동양그룹 채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동양증권은 고수익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7~8%대의 높은 금리를 주겠다”면서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무더기로 팔아온 것이다. 특히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수천억 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추가 발행하고 판매를 독려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사기’혐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으면 보상받게 되는 배상율은 20~70% 수준이지만, 증권사의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율은 60~100% 까지 올라간다”면서, “따라서 이번 사태의 관건은 회생절차를 개시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사가 어느 시점까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 했는 지와 증권사가 이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여했는 지에 있다”고 설명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작업에 돌입한 이후에는 새로운 차입행위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통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회사의 경우 자신의 재무상황이나 유동성 위기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지급정지(부도) 사태를 맞게 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실제로 신청 시점보다 1개월 여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고, 여러 그룹계열사들이 동시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준비가 시작된다”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작업에 돌입한 이후에는 기존 채무를 연장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차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동양그룹의 경우 최고 경영진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불과 10여일 밖에 남겨놓지 않았던 때까지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계열사의 기업어음 판매를 계속 독려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과연 어느 시점에서 향후 지급정지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계속 발행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점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윤경 변호사는 “회사가 향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사기로 밝혀진다면 그에 관여한 경영진들은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개인적인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법원에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들에 대한 회생채권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상당 부분은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경영진들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한 ‘동양증권’을 상대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윤경 변호사는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그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라면, ‘증권사’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투자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받았던 문자메시지나 계약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미흡한 정황, 거짓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