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대출사기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거물급 변호사 선임
[03월 17일]
윤경 변호사
10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씨(64·구속)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 양은이파 조직원과 유흥업소 직원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내달 7일에 열기로 했다.
조씨의 변호인 선임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14일)에야 변호인 선임절차가 마무리된 탓이다.
조씨는 당초 김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지난 1월 6일 변호인이 돌연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조씨는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방법을 찾아 변호인 선임이 완료된 후 다시 속행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고, 조씨는 2차 공판이 열리기 3일 전에야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의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파트너 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로 198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생활을 시작, 1999년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8년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고법 의료법 연구회 커뮤니티 간사를 비롯해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등에서 활약중이다. 윤 변호사에 대한 선임은 10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현재 재력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조씨의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된 윤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선임돼 사건관련 기록도 살펴보지 못했고,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관련서류 일체를 복사하지 못하는 등 검토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공판까지 기일을 넉넉히 지정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해 12월 24일 사건이 재판부에 접수돼 현재까지 상당기간의 시간이 지났다”며 “앞으로 있을 증거조사 기일부터는 가급적 신속하게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변호사는 “관련 사건들을 여러번 다뤄봤고, 큰 흐름만 살펴봤지만 현재로서는 그리 많은 증인신문이나 공판기일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언제 조씨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기로 했나’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뢰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조씨는 일명 ‘마이킹 대출’을 통해 수십억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필리핀의 한 카지노 건물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의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와 짜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22명 명의의 허위 담보서류를 제일저축은행에 제출해 29억9600만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 후계자이자 양은이파 핵심간부 김모씨(52)도 강남에서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며 같은 방식으로 70명 명의의 허위 서류로 7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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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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