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_민사소송변호사
겨울철이 되면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보행자교통사고 건수가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찍 해가 지고 요즘같이 흐린 날이 많아 오후 여섯시만 되어도 깜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행여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르는데 여기서 민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 시 주의할 점
손해배상의 합의는 합의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손해배상합의를 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①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 및 지급능력이 있는 자인지 확인할 것
② 가해자가 대리인에게 합의를 위임하였을 경우,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할 것
③ 손해의 종류와 손해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④ 손해의 범위나 과실의 비율이 명백해질 때까지 합의교섭을 서두르지 말 것
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 보관할 것
⑥ 후유증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서에 후유증에 관한 단서를 붙여놓을 것
⑦ 합의금이 분할급일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합의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둘 것
교통사고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두셨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다보면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여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상세주소 부여 주택 (0) | 2014.01.08 |
---|---|
학교폭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0) | 2014.01.07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0) | 2013.12.27 |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민사소송 절차 (0) | 2013.12.20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_민사소송상담변호사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