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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공표권의 의의 및 저작물의 공표 동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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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공표권의 의의 및 저작물의 공표 동의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봅니다.


미공표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침해행위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공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표자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저작자는 공표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자가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고소가 가능하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