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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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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계정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