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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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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명령 이행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