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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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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명”이란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도 포함되며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동일한 때에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