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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동일성유지권의 의의와 적용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있습니다.
Q. 작사를 의뢰한 후 작사가 미흡한 경우 음반제작자가 작사의 일부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원고가 미흡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변경하게 되면 이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컨대, 음반을 제작하면서 가사의 일부분을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저작자인 작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반제작자는 집필을 의뢰한 원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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